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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2일 (월)

“국가재난사태에 일차의료인 역할 중요…한의사 참여 필수”

“국가재난사태에 일차의료인 역할 중요…한의사 참여 필수”

한의협 강영건 이사 “국가의료체계에 한의약 편입될 수 있도록 근거 확보 위해 데이터 축적”
우석대 장인수 교수 “세계가 주목하는 한의학, 감염병 대응에 큰 역할하고 있어”
제 2, 3 코로나 사태 대응하기 위한 한의약 효과·안전성 연구에도 집중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재난상황에서는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즉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한의약의 효과, 안전성 등을 입증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연구를 진행해 추후에는 국가방역체계를 비롯한 공공의료에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지난 23일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가 주최한 ‘코로나19 이후 한의약의 역할’ 온라인 패널 토의에서 코로나19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공공의료에 반드시 편입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이날 토의에 참여한 패널들은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이하 한의진료센터)’에서 확보한 한의약의 효과, 안전성 등의 데이터를 연구해 국가의료체계에서 한의사가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자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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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강영건 국제·기획이사

대한한의사협회 강영건 국제·기획이사는 국제적 재난 지역에서 의료인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역에서는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문과들이 필요하지만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일차의료의 중요성과 한의사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연구해 국가의료 시스템에 한의사가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약 2개월간 수집된 2132건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급성 감염병에 있어 한의약의 효과를 확인한 것과 처방된 한약으로 효과를 봤다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이 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재난사태 때 한의약적 접근을 통해 여러 케이스를 확보해야 한다”며 “더불어 공공의료의 적극적인 참여와 한·양방 협진센터 확보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이사는 또 “한의진료센터가 정부의 지원이 아닌 한의계의 자발적 기부와 자원봉사로 운영됐지만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가 운영하는 감염병 방역 및 진료 체계에 한의약이 편입된다면 제2, 3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약, 원격진료에 강점 드러내…WHO 세미나서 발표

국내 코로나 환자 5명 중 1명은 비대면 한의치료 받아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장인수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한의약이 주효했던 점으로 원격진료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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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장인수 교수

그는 “뉴 밀레니엄 시대 이후 급성 감염병이라는 큰 파도를 5번 정도 맞이했지만 그 때마다 한의약이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코로나 환자의 20%가 한의치료를 받았고, 긍정적 피드백을 전하고 있는데, 이는 원격진료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시적인)원격진료 허용을 활용, 코로나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며 “한국 한의계의 이러한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특히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대한한의사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원격진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장 교수는 WHO가 개최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전통의학의 역할’ 세미나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한의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즉 원격진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한의계가 힘을 보태고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격진료도 국가의료체계에 있어 한의사를 편입하고자 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이는 코로나 환자들이 다른 질환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지침이라는 것.

 

이에 장 교수는 “한시적 시행이지만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 한의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증명해야 한다”며 “현재 모아진 데이터를 갖고 여러 역할들을 분담해 공공의료에서 한의사들의 역할을 확장시키고자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한의사들은 현장에 뛰어 들었고, 한의약을 통해 감염병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국가재난사태를 맞았을 때,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일차 의료인인 한의사가 제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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