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9℃
  • 구름많음14.4℃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동두천17.2℃
  • 구름많음파주15.8℃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5.3℃
  • 연무백령도10.4℃
  • 구름많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5.9℃
  • 맑음동해12.9℃
  • 맑음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3.9℃
  • 맑음원주16.6℃
  • 구름많음울릉도10.9℃
  • 구름많음수원16.3℃
  • 맑음영월16.3℃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6.0℃
  • 구름많음울진13.1℃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5.1℃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4.1℃
  • 연무포항12.8℃
  • 맑음군산17.2℃
  • 연무대구14.7℃
  • 맑음전주18.3℃
  • 연무울산13.3℃
  • 연무창원15.3℃
  • 구름많음광주18.7℃
  • 연무부산14.7℃
  • 구름많음통영16.4℃
  • 구름많음목포16.6℃
  • 연무여수13.7℃
  • 흐림흑산도15.2℃
  • 맑음완도17.7℃
  • 구름많음고창18.1℃
  • 맑음순천16.5℃
  • 맑음홍성(예)17.2℃
  • 맑음16.3℃
  • 구름많음제주18.4℃
  • 구름많음고산18.0℃
  • 구름많음성산16.7℃
  • 구름많음서귀포17.9℃
  • 구름많음진주14.7℃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14.9℃
  • 구름많음이천16.2℃
  • 구름많음인제14.6℃
  • 맑음홍천15.1℃
  • 맑음태백13.2℃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4.6℃
  • 맑음보은15.0℃
  • 맑음천안15.9℃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7.0℃
  • 맑음금산16.0℃
  • 맑음16.6℃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8.2℃
  • 구름많음남원16.5℃
  • 맑음장수16.1℃
  • 맑음고창군18.5℃
  • 맑음영광군17.4℃
  • 흐림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6.7℃
  • 흐림북창원16.4℃
  • 흐림양산시
  • 맑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5.6℃
  • 구름많음장흥15.8℃
  • 맑음해남16.1℃
  • 맑음고흥16.2℃
  • 흐림의령군12.9℃
  • 구름많음함양군16.6℃
  • 구름많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6.2℃
  • 맑음봉화13.7℃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4.2℃
  • 구름많음청송군16.8℃
  • 구름많음영덕12.9℃
  • 구름많음의성15.2℃
  • 구름많음구미15.0℃
  • 구름많음영천15.5℃
  • 구름많음경주시14.3℃
  • 구름많음거창15.1℃
  • 구름많음합천15.2℃
  • 구름많음밀양16.0℃
  • 구름많음산청15.2℃
  • 구름많음거제13.9℃
  • 맑음남해14.0℃
  • 흐림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초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도 어르신 눈높이에서”

“‘초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도 어르신 눈높이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복지부 “어르신의 과점에서 노인복지정책 수립”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이하 영양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토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한 사전 검증을 강화해 향후 늘어날 초고령화 예산의 운영에 선택집중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직접 또는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직접 대상을 선정해 진행할 수 있다.

 

또 복지부 장관은 선정된 정책에 대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안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복지부 고시로 제정해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정책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영향평가를 통해 중앙·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건강·돌봄·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대상자인 어르신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처음인 만큼 어르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며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