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7℃
  • 맑음13.4℃
  • 맑음철원12.7℃
  • 맑음동두천14.7℃
  • 맑음파주13.0℃
  • 구름많음대관령4.0℃
  • 맑음춘천14.6℃
  • 맑음백령도9.4℃
  • 구름많음북강릉9.6℃
  • 구름많음강릉11.2℃
  • 구름많음동해10.8℃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5.8℃
  • 구름많음원주15.6℃
  • 구름많음울릉도10.4℃
  • 맑음수원17.7℃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4.3℃
  • 구름많음울진11.2℃
  • 구름많음청주18.0℃
  • 구름많음대전17.0℃
  • 흐림추풍령13.8℃
  • 구름많음안동13.1℃
  • 흐림상주14.6℃
  • 구름많음포항13.5℃
  • 흐림군산19.5℃
  • 구름많음대구13.0℃
  • 흐림전주18.9℃
  • 구름많음울산12.0℃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13.1℃
  • 구름많음통영14.2℃
  • 맑음목포13.2℃
  • 구름많음여수17.2℃
  • 구름많음흑산도11.2℃
  • 구름많음완도12.7℃
  • 구름많음고창13.4℃
  • 구름많음순천14.0℃
  • 흐림홍성(예)16.7℃
  • 구름많음17.2℃
  • 구름많음제주14.8℃
  • 흐림고산15.2℃
  • 구름많음성산14.5℃
  • 흐림서귀포16.6℃
  • 맑음진주15.2℃
  • 맑음강화15.8℃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5.7℃
  • 맑음인제10.2℃
  • 구름많음홍천14.1℃
  • 흐림태백6.6℃
  • 구름많음정선군9.0℃
  • 구름많음제천12.6℃
  • 구름많음보은15.3℃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7.6℃
  • 구름많음부여18.4℃
  • 흐림금산16.8℃
  • 구름많음17.1℃
  • 구름많음부안14.8℃
  • 구름많음임실17.2℃
  • 흐림정읍15.8℃
  • 구름많음남원17.1℃
  • 구름많음장수14.9℃
  • 구름많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3.3℃
  • 구름많음순창군18.2℃
  • 맑음북창원14.7℃
  • 구름많음양산시13.7℃
  • 구름많음보성군12.7℃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장흥13.3℃
  • 구름많음해남11.8℃
  • 구름많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3.8℃
  • 구름많음함양군15.5℃
  • 구름많음광양시16.1℃
  • 구름많음진도군11.2℃
  • 구름많음봉화11.5℃
  • 구름많음영주10.9℃
  • 구름많음문경13.3℃
  • 흐림청송군11.2℃
  • 구름많음영덕11.0℃
  • 구름많음의성13.7℃
  • 구름많음구미15.1℃
  • 구름많음영천11.7℃
  • 구름많음경주시12.4℃
  • 맑음거창14.1℃
  • 구름많음합천15.5℃
  • 맑음밀양14.2℃
  • 구름많음산청14.9℃
  • 구름많음거제13.7℃
  • 구름많음남해16.5℃
  • 맑음13.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3일 (목)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암’으로 인정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암’으로 인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금 지급 결정

123.jpg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K생명보험회사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A씨(여·40대)가 지난 2013년과 2017년에 각 1개씩 K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8년 4월 B병원 조직검사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고, C병원에서 ‘직장의 악성 신생물’을 진단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암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감정받을 것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발생했다. 


K생명보험회사는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A씨의 종양을 암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의료감정을 실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종양을 제6,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점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2019년 세계보건기구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 따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된 점 △종합병원에서도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암보험금 817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받을 것을 주장하며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