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2℃
  • 흐림18.7℃
  • 흐림철원19.2℃
  • 흐림동두천20.0℃
  • 흐림파주20.2℃
  • 흐림대관령12.4℃
  • 흐림춘천19.1℃
  • 흐림백령도18.7℃
  • 흐림북강릉17.0℃
  • 흐림강릉17.9℃
  • 흐림동해16.6℃
  • 흐림서울22.5℃
  • 흐림인천22.5℃
  • 흐림원주19.8℃
  • 흐림울릉도17.5℃
  • 흐림수원20.7℃
  • 흐림영월17.7℃
  • 흐림충주19.3℃
  • 흐림서산19.9℃
  • 흐림울진17.1℃
  • 흐림청주22.3℃
  • 흐림대전21.1℃
  • 흐림추풍령19.2℃
  • 흐림안동19.3℃
  • 흐림상주20.1℃
  • 흐림포항19.1℃
  • 흐림군산20.6℃
  • 흐림대구20.2℃
  • 흐림전주21.5℃
  • 흐림울산19.2℃
  • 흐림창원20.8℃
  • 흐림광주22.7℃
  • 흐림부산19.9℃
  • 흐림통영20.3℃
  • 흐림목포21.2℃
  • 흐림여수21.1℃
  • 흐림흑산도19.7℃
  • 흐림완도20.3℃
  • 흐림고창20.8℃
  • 흐림순천19.5℃
  • 흐림홍성(예)20.8℃
  • 흐림20.9℃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20.6℃
  • 흐림서귀포22.2℃
  • 흐림진주19.8℃
  • 흐림강화20.1℃
  • 흐림양평20.1℃
  • 흐림이천20.4℃
  • 흐림인제16.9℃
  • 흐림홍천19.0℃
  • 흐림태백14.0℃
  • 흐림정선군15.5℃
  • 흐림제천18.1℃
  • 흐림보은19.0℃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0.9℃
  • 흐림부여20.7℃
  • 흐림금산20.0℃
  • 흐림20.3℃
  • 흐림부안20.5℃
  • 흐림임실20.9℃
  • 흐림정읍21.0℃
  • 흐림남원21.7℃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20.6℃
  • 흐림영광군20.7℃
  • 흐림김해시20.5℃
  • 흐림순창군22.2℃
  • 흐림북창원21.3℃
  • 흐림양산시21.5℃
  • 흐림보성군21.7℃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1.7℃
  • 흐림해남20.9℃
  • 흐림고흥21.4℃
  • 흐림의령군20.7℃
  • 흐림함양군21.1℃
  • 흐림광양시20.4℃
  • 흐림진도군19.3℃
  • 흐림봉화16.1℃
  • 흐림영주18.0℃
  • 흐림문경18.4℃
  • 흐림청송군18.2℃
  • 흐림영덕17.3℃
  • 흐림의성19.2℃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18.9℃
  • 흐림경주시19.1℃
  • 흐림거창20.7℃
  • 흐림합천21.3℃
  • 흐림밀양21.6℃
  • 흐림산청20.1℃
  • 흐림거제20.6℃
  • 구름많음남해21.2℃
  • 흐림21.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허위‧과대광고한 병원·약국용 표방 화장품 사이트 324건 적발

허위‧과대광고한 병원·약국용 표방 화장품 사이트 324건 적발

95%가‘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허위과대광고.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을 적발하고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 추진 중인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은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기획 점검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병원용‧약국용 표방 제품 910건 중 187건이,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 1043건 중120건이 적발됐다.

주요적발 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