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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2일 (월)

한의 총진료비 전체의 3.5%에 불과

한의 총진료비 전체의 3.5%에 불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본격화됐다. 지난 21일 보험공단과 한의협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진호 (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용수·박종훈·초재승 보험이사로 구성된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첫 협상에서 한의약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 책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한의계의 어려운 진료 환경은 이미 여러 통계에서도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8일 발표한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86조47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의의료기관 총진료비는 3조282억원(한의원 2조6087억원, 한방병원 4195억원)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종합병원급의 총진료비는 29조9467억원으로 전체 종별 진료비 중 34.6%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약국이 17조7613억원으로 20.5%, 의원이 16조9856억원으로 19.6%, 병원은 7조7411억원으로 9.0%, 요양병원은 5조9222억원으로 6.8%, 치과의원은 4조6124억원으로 5.3%의 점유율을 보였다.

종합병원, 의원, 병원, 요양병원이 86조 원에 이르는 총 진료비의 70%를 차지해 양방 의료기관 일변도로 의료체계가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균형한 의료체계는 의료기관의 수입 현황과도 직결된다. 2018년도 국세통계연보기준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한의원 수입금액은 3억3300만원이다. 이에 반해 일반과·내과·소아과 등의 의원은 7억200만원, 일반외과·정형외과 등의 의원은 13억2200만원, 치과의원 6억1200만원에 달했다. 

또 이달 초 간호조무사협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환자수 감소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의 경우 무려 83.2%가 환자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한의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 점유율이 매우 낮고, 경영환경이 타 종별 의료기관에 비해 열악한데는 한의의료에 대한 보장성이 크게 미흡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해 추나요법의 보험급여화로 일부 개선된 점은 있지만 첩약보험 급여화 지연은 물론 한의약 신의료기술 등재 저조, 한약제제 급여 확대 미흡,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제한, 학문적·임상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낮은 건강보험 수가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2021년 수가협상을 통해 숱한 문제점들이 일소에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의의료가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만큼의 한의약 보장성이 담보되는 기틀을 만들어갈 필요는 있다. 이와 함께 한·양방간 너무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균형있게 맞춰가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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