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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시도별 공공의료인력 양성 위한 의대 설치 의무화 추진

시도별 공공의료인력 양성 위한 의대 설치 의무화 추진

서동용 의원,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국립대병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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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인력 정원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시도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9일 1호 법안으로 순천대 의대설립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을 발의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역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 보건의료 인력양성 의대를 설치하거나 국립대의 의대를 공공 보건 의료 인력양성 의대로 지정해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 보건의료 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공 보건의료 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 보건의료 인력양성 의대를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현재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의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공공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 순천대에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날 함께 발의한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서울대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4개의 법으로 나뉘어있는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취지다.

 

현재 교육부 소관으로 있는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하나로 한 차례 추진됐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메르스 당시 국가재난상황 등에서 그 역할이 저조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저조한 외상‧응급센터의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순천대 의대 설립은 지역의 숙원사업 이전에 우리나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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