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7℃
  • 구름많음19.7℃
  • 흐림철원20.6℃
  • 흐림동두천21.2℃
  • 흐림파주20.8℃
  • 흐림대관령13.0℃
  • 구름많음춘천20.2℃
  • 흐림백령도19.2℃
  • 흐림북강릉18.2℃
  • 흐림강릉18.6℃
  • 흐림동해17.3℃
  • 흐림서울23.6℃
  • 흐림인천22.8℃
  • 흐림원주21.1℃
  • 흐림울릉도17.3℃
  • 흐림수원21.4℃
  • 흐림영월18.5℃
  • 흐림충주19.7℃
  • 흐림서산20.4℃
  • 흐림울진17.4℃
  • 흐림청주24.1℃
  • 흐림대전22.0℃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0.4℃
  • 흐림상주21.5℃
  • 흐림포항19.3℃
  • 흐림군산21.6℃
  • 흐림대구21.8℃
  • 흐림전주21.8℃
  • 구름많음울산20.0℃
  • 흐림창원21.0℃
  • 흐림광주23.5℃
  • 흐림부산20.1℃
  • 흐림통영21.1℃
  • 흐림목포21.6℃
  • 흐림여수21.4℃
  • 흐림흑산도19.9℃
  • 흐림완도21.2℃
  • 흐림고창21.1℃
  • 흐림순천20.8℃
  • 흐림홍성(예)21.8℃
  • 흐림21.5℃
  • 흐림제주21.9℃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20.8℃
  • 흐림서귀포22.9℃
  • 흐림진주20.0℃
  • 흐림강화22.1℃
  • 흐림양평20.9℃
  • 흐림이천21.7℃
  • 구름많음인제17.8℃
  • 구름많음홍천19.7℃
  • 흐림태백14.9℃
  • 흐림정선군16.4℃
  • 흐림제천18.5℃
  • 흐림보은19.5℃
  • 흐림천안20.5℃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21.8℃
  • 흐림금산20.9℃
  • 흐림21.1℃
  • 흐림부안21.1℃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1.6℃
  • 구름많음남원23.3℃
  • 흐림장수20.1℃
  • 흐림고창군20.9℃
  • 흐림영광군20.8℃
  • 흐림김해시20.8℃
  • 흐림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22.0℃
  • 흐림보성군22.5℃
  • 흐림강진군22.9℃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1.9℃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21.7℃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0.3℃
  • 흐림봉화17.1℃
  • 흐림영주18.8℃
  • 흐림문경19.8℃
  • 흐림청송군19.1℃
  • 흐림영덕17.4℃
  • 흐림의성20.1℃
  • 흐림구미24.2℃
  • 흐림영천19.2℃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1.8℃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1.9℃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1.1℃
  • 흐림남해21.6℃
  • 흐림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대전시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안’ 원안 가결

대전시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안’ 원안 가결

윤용대 의원 대표발의…한의약 발전의 기반 조성하고 시민 건강 증진 기여한다


대전조례안.jpg


 

대전광역시의회가 지난 19일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윤용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월 25일 의회 상임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5일 원안대로 상정 및 의결되었고, 19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최종 통과됐다.

 

윤용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장, 한의약 육성위해 시책 마련 및 추진해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전광역시장은 한의약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한의약 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다음으로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 시책 △재원조달 방안 △그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다.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명시됐다. 조례안에서는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한약시장 육성 △한방 특화 상품의 개발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그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의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의약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필효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연구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최태수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제정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소관부서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부적인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남겼다.

 

한의약 육성법 관련 조례안 제정 총 5곳으로 늘어

 

 

한편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에 이어 대전광역시가 5번째가 됐다.

 

그동안 조례안이 제정된 지자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치매 치료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한의약 지원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어 조례 유무가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원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전지역에서도 한의약 지원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