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맑음15.0℃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6.5℃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5.8℃
  • 안개백령도19.3℃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0.7℃
  • 맑음인천21.1℃
  • 맑음원주17.7℃
  • 맑음울릉도18.6℃
  • 맑음수원19.2℃
  • 맑음영월14.6℃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7.0℃
  • 구름많음청주20.9℃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6.8℃
  • 맑음상주17.2℃
  • 맑음포항19.1℃
  • 맑음군산19.1℃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20.2℃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20.8℃
  • 맑음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21.3℃
  • 구름많음완도20.2℃
  • 맑음고창17.2℃
  • 맑음순천15.5℃
  • 박무홍성(예)18.1℃
  • 맑음16.2℃
  • 구름많음제주21.9℃
  • 맑음고산22.2℃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15.3℃
  • 맑음강화19.8℃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7.1℃
  • 구름많음인제16.1℃
  • 맑음홍천15.9℃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4.1℃
  • 맑음제천13.5℃
  • 맑음보은15.4℃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16.5℃
  • 맑음금산16.6℃
  • 맑음17.7℃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17.0℃
  • 맑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7.1℃
  • 맑음영광군18.3℃
  • 맑음김해시19.1℃
  • 맑음순창군16.6℃
  • 맑음북창원19.6℃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9.1℃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7.0℃
  • 구름많음해남16.8℃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5.2℃
  • 맑음함양군15.1℃
  • 맑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19.1℃
  • 맑음봉화12.9℃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2.9℃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4.7℃
  • 맑음구미17.7℃
  • 맑음영천14.7℃
  • 맑음경주시15.4℃
  • 맑음거창14.5℃
  • 맑음합천16.6℃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6.4℃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9.2℃
  • 맑음17.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4일 (목)

한방병원 포함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간병인 관리감독 의무화

한방병원 포함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간병인 관리감독 의무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29일부터 시행
“간병서비스, 사적계약 의존함에도 구조적 한계 드러내”

보건복지부.jpg

 

[한의신문] 앞으로 한방병원을 포함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실에 상주하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29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1220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해 입원실 안에서 상주해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료법 473의 제1항을 개정됨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은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배치해야 하는 간호조무사의 인력 기준을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에서 30명당 1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간병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간병 서비스가 사적 계약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리체계가 부실하다파견업체나 개인계약에 의존해 환자 안전 저해, 비표준화된 계약 및 과도한 수수료, 간병인 근로여건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관리·감독 필요성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