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9℃
  • 박무23.7℃
  • 흐림철원23.9℃
  • 구름많음동두천26.5℃
  • 흐림파주25.3℃
  • 흐림대관령21.7℃
  • 흐림춘천23.5℃
  • 비백령도24.8℃
  • 흐림북강릉25.6℃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6.2℃
  • 흐림서울25.7℃
  • 흐림인천26.9℃
  • 흐림원주25.8℃
  • 박무울릉도26.9℃
  • 박무수원26.4℃
  • 흐림영월24.4℃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5.7℃
  • 흐림울진28.3℃
  • 소나기청주26.6℃
  • 흐림대전27.2℃
  • 구름많음추풍령26.1℃
  • 흐림안동26.6℃
  • 흐림상주26.8℃
  • 구름많음포항28.6℃
  • 흐림군산25.7℃
  • 구름많음대구27.9℃
  • 흐림전주27.8℃
  • 구름많음울산29.2℃
  • 맑음창원29.1℃
  • 구름많음광주28.3℃
  • 구름많음부산30.1℃
  • 맑음통영27.6℃
  • 맑음목포29.2℃
  • 맑음여수27.4℃
  • 구름많음흑산도26.5℃
  • 구름많음완도28.7℃
  • 구름많음고창29.0℃
  • 맑음순천27.3℃
  • 비홍성(예)25.5℃
  • 흐림24.9℃
  • 맑음제주30.0℃
  • 구름많음고산28.9℃
  • 구름많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9.0℃
  • 맑음진주26.5℃
  • 흐림강화26.1℃
  • 흐림양평24.7℃
  • 흐림이천25.4℃
  • 흐림인제22.3℃
  • 흐림홍천23.5℃
  • 흐림태백22.8℃
  • 흐림정선군24.2℃
  • 흐림제천23.7℃
  • 흐림보은25.7℃
  • 흐림천안25.0℃
  • 흐림보령25.9℃
  • 흐림부여26.1℃
  • 흐림금산25.8℃
  • 흐림25.7℃
  • 흐림부안27.1℃
  • 구름많음임실27.1℃
  • 구름많음정읍28.9℃
  • 구름많음남원25.9℃
  • 구름많음장수25.9℃
  • 구름많음고창군29.4℃
  • 구름많음영광군27.2℃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5.0℃
  • 맑음북창원29.8℃
  • 맑음양산시30.5℃
  • 맑음보성군28.4℃
  • 맑음강진군27.9℃
  • 맑음장흥27.6℃
  • 구름많음해남29.0℃
  • 맑음고흥29.2℃
  • 구름많음의령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8.6℃
  • 맑음진도군28.9℃
  • 흐림봉화25.4℃
  • 흐림영주26.4℃
  • 흐림문경25.3℃
  • 흐림청송군27.3℃
  • 구름많음영덕28.9℃
  • 흐림의성26.9℃
  • 구름많음구미29.0℃
  • 구름많음영천26.6℃
  • 구름많음경주시28.1℃
  • 구름많음거창26.7℃
  • 구름많음합천26.8℃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산청26.1℃
  • 맑음거제28.3℃
  • 맑음남해27.0℃
  • 맑음30.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0일 (목)

마스크 856만 장 매점매석한 11개 제조·유통업체 적발

마스크 856만 장 매점매석한 11개 제조·유통업체 적발

식약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

마스크.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마스크 856만 장을 매점매석한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마스크 공급이 7월12일부로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난 십여일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 유통 31곳)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11곳(제조 5곳, 유통 6곳)이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됐다.

A 제조업체(경기도 소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B 유통업체(서울에 소재)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