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6℃
  • 흐림22.5℃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4.1℃
  • 흐림파주23.3℃
  • 구름많음대관령14.6℃
  • 흐림춘천23.5℃
  • 흐림백령도19.6℃
  • 흐림북강릉18.6℃
  • 구름많음강릉19.0℃
  • 구름많음동해18.6℃
  • 흐림서울25.4℃
  • 흐림인천23.9℃
  • 흐림원주23.3℃
  • 구름많음울릉도18.1℃
  • 흐림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1.7℃
  • 흐림서산22.1℃
  • 흐림울진17.9℃
  • 구름많음청주25.3℃
  • 구름많음대전24.3℃
  • 흐림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2.3℃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19.7℃
  • 흐림군산22.6℃
  • 구름많음대구23.6℃
  • 구름많음전주23.9℃
  • 흐림울산21.6℃
  • 흐림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5.4℃
  • 흐림부산20.8℃
  • 흐림통영21.6℃
  • 흐림목포22.1℃
  • 흐림여수21.7℃
  • 흐림흑산도20.5℃
  • 흐림완도23.2℃
  • 흐림고창22.3℃
  • 흐림순천21.7℃
  • 구름많음홍성(예)23.4℃
  • 구름많음24.2℃
  • 흐림제주22.7℃
  • 구름많음고산21.0℃
  • 흐림성산23.0℃
  • 흐림서귀포23.3℃
  • 흐림진주21.5℃
  • 흐림강화22.7℃
  • 흐림양평23.6℃
  • 흐림이천22.8℃
  • 구름많음인제20.5℃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태백16.6℃
  • 구름많음정선군18.2℃
  • 구름많음제천20.5℃
  • 맑음보은21.3℃
  • 흐림천안23.2℃
  • 구름많음보령22.6℃
  • 흐림부여23.3℃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24.1℃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임실23.2℃
  • 흐림정읍22.7℃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장수21.6℃
  • 흐림고창군22.9℃
  • 흐림영광군22.2℃
  • 흐림김해시22.1℃
  • 구름많음순창군24.5℃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3.4℃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2.2℃
  • 구름많음함양군23.7℃
  • 구름많음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19.2℃
  • 구름많음영주20.7℃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청송군21.5℃
  • 구름많음영덕17.6℃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구미24.8℃
  • 구름많음영천21.0℃
  • 흐림경주시21.3℃
  • 흐림거창24.0℃
  • 흐림합천23.9℃
  • 흐림밀양23.5℃
  • 구름많음산청22.3℃
  • 흐림거제21.5℃
  • 흐림남해21.8℃
  • 흐림22.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감염병 등 재난 공헌 의료인, 국가유공자 추진

감염병 등 재난 공헌 의료인, 국가유공자 추진

신현영 의원, 국가유공자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공.jpeg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 및 의료 활동, 응급대책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국가 유공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 이 외에 국무회의에서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해 이들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과 기틀을 공고히 한 사람, 국권의 신장과 우방과의 친선에 이바지한 사람,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 순직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대상을 명시했다.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이제는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며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헌신만 강요할 게 아니라 故허영구 원장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 봉사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