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6℃
  • 흐림22.5℃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4.1℃
  • 흐림파주23.3℃
  • 구름많음대관령14.6℃
  • 흐림춘천23.5℃
  • 흐림백령도19.6℃
  • 흐림북강릉18.6℃
  • 구름많음강릉19.0℃
  • 구름많음동해18.6℃
  • 흐림서울25.4℃
  • 흐림인천23.9℃
  • 흐림원주23.3℃
  • 구름많음울릉도18.1℃
  • 흐림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1.7℃
  • 흐림서산22.1℃
  • 흐림울진17.9℃
  • 구름많음청주25.3℃
  • 구름많음대전24.3℃
  • 흐림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2.3℃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19.7℃
  • 흐림군산22.6℃
  • 구름많음대구23.6℃
  • 구름많음전주23.9℃
  • 흐림울산21.6℃
  • 흐림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5.4℃
  • 흐림부산20.8℃
  • 흐림통영21.6℃
  • 흐림목포22.1℃
  • 흐림여수21.7℃
  • 흐림흑산도20.5℃
  • 흐림완도23.2℃
  • 흐림고창22.3℃
  • 흐림순천21.7℃
  • 구름많음홍성(예)23.4℃
  • 구름많음24.2℃
  • 흐림제주22.7℃
  • 구름많음고산21.0℃
  • 흐림성산23.0℃
  • 흐림서귀포23.3℃
  • 흐림진주21.5℃
  • 흐림강화22.7℃
  • 흐림양평23.6℃
  • 흐림이천22.8℃
  • 구름많음인제20.5℃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태백16.6℃
  • 구름많음정선군18.2℃
  • 구름많음제천20.5℃
  • 맑음보은21.3℃
  • 흐림천안23.2℃
  • 구름많음보령22.6℃
  • 흐림부여23.3℃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24.1℃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임실23.2℃
  • 흐림정읍22.7℃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장수21.6℃
  • 흐림고창군22.9℃
  • 흐림영광군22.2℃
  • 흐림김해시22.1℃
  • 구름많음순창군24.5℃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3.4℃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2.2℃
  • 구름많음함양군23.7℃
  • 구름많음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19.2℃
  • 구름많음영주20.7℃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청송군21.5℃
  • 구름많음영덕17.6℃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구미24.8℃
  • 구름많음영천21.0℃
  • 흐림경주시21.3℃
  • 흐림거창24.0℃
  • 흐림합천23.9℃
  • 흐림밀양23.5℃
  • 구름많음산청22.3℃
  • 흐림거제21.5℃
  • 흐림남해21.8℃
  • 흐림22.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완화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완화 된다

발병 10일 뒤 전파력 낮아 '임상경과 기준' 새로 도입
확진자 격리 장기화 문제 해소 전망
중대본, '코로나19 대응 지침 제9판' 시행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면 전파력이 낮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확진 환자에 대한 격리해제 여부에 임상경과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 되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자료 분석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하고, 전원 및 입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9판)’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격리해제.png

 

앞서 개정 전 격리해제 기준에서는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로만 진행해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확진자의 임상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새로 개정된 대응 지침에 따르면 무증상자의 경우 △(임상경과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올 시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유증상자의 경우 △(임상경과기준) 발병 후 10일이 지난 뒤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거나 △(검사기준) 발병 후 7일이 지난 시점에서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될 때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확진 환자의 증상 호전 시에 따른 병원 내 전실이나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돼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전실·전원·입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원 및 시설입소 시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해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 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으며, 전실·전원·시설입소를 통보했지만 거부하는 경우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