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7℃
  • 구름많음19.7℃
  • 흐림철원20.6℃
  • 흐림동두천21.2℃
  • 흐림파주20.8℃
  • 흐림대관령13.0℃
  • 구름많음춘천20.2℃
  • 흐림백령도19.2℃
  • 흐림북강릉18.2℃
  • 흐림강릉18.6℃
  • 흐림동해17.3℃
  • 흐림서울23.6℃
  • 흐림인천22.8℃
  • 흐림원주21.1℃
  • 흐림울릉도17.3℃
  • 흐림수원21.4℃
  • 흐림영월18.5℃
  • 흐림충주19.7℃
  • 흐림서산20.4℃
  • 흐림울진17.4℃
  • 흐림청주24.1℃
  • 흐림대전22.0℃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0.4℃
  • 흐림상주21.5℃
  • 흐림포항19.3℃
  • 흐림군산21.6℃
  • 흐림대구21.8℃
  • 흐림전주21.8℃
  • 구름많음울산20.0℃
  • 흐림창원21.0℃
  • 흐림광주23.5℃
  • 흐림부산20.1℃
  • 흐림통영21.1℃
  • 흐림목포21.6℃
  • 흐림여수21.4℃
  • 흐림흑산도19.9℃
  • 흐림완도21.2℃
  • 흐림고창21.1℃
  • 흐림순천20.8℃
  • 흐림홍성(예)21.8℃
  • 흐림21.5℃
  • 흐림제주21.9℃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20.8℃
  • 흐림서귀포22.9℃
  • 흐림진주20.0℃
  • 흐림강화22.1℃
  • 흐림양평20.9℃
  • 흐림이천21.7℃
  • 구름많음인제17.8℃
  • 구름많음홍천19.7℃
  • 흐림태백14.9℃
  • 흐림정선군16.4℃
  • 흐림제천18.5℃
  • 흐림보은19.5℃
  • 흐림천안20.5℃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21.8℃
  • 흐림금산20.9℃
  • 흐림21.1℃
  • 흐림부안21.1℃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1.6℃
  • 구름많음남원23.3℃
  • 흐림장수20.1℃
  • 흐림고창군20.9℃
  • 흐림영광군20.8℃
  • 흐림김해시20.8℃
  • 흐림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22.0℃
  • 흐림보성군22.5℃
  • 흐림강진군22.9℃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1.9℃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21.7℃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0.3℃
  • 흐림봉화17.1℃
  • 흐림영주18.8℃
  • 흐림문경19.8℃
  • 흐림청송군19.1℃
  • 흐림영덕17.4℃
  • 흐림의성20.1℃
  • 흐림구미24.2℃
  • 흐림영천19.2℃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1.8℃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1.9℃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1.1℃
  • 흐림남해21.6℃
  • 흐림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거짓․부정 의약품, 허가 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

거짓․부정 의약품, 허가 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

한약재 제조·시험 수탁자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의료치료기.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지난 4월 개정된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임상시험 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하고,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제조업무정지3월‧6월‧허가취소에서 제조업무정지6월‧허가취소로 대폭 강화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중 공급중단 시 국내 대체제가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희귀의약품과 같이 해외의 원 제조원 시험성적서로 국내 수입자의 시험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현재 모든 원료의약품의 변경보고 기한이 매년 1월 31일로 자료제출이 집중돼 이를 제품별 등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경미한 허가 변경사항 미제출 시 처분 기준을 경감시키고 한약재 제조·시험 수탁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했으며 위해성 관리계획 일부 미이행 시 처분 기준을 세분화시켰다.

이에따라 한약재 제조 또는 시험의 수탁자가 위탁·수탁의 범위와 관리책임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적발 시 전 제조업무 정지 15일, 2차 전 제조업무 정지 1개월, 3차 전 제조업무 정지 3개월, 4차 전 제조업무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만 공급될 수 있도록 허위 및 서류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28일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