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7℃
  • 구름많음19.7℃
  • 흐림철원20.6℃
  • 흐림동두천21.2℃
  • 흐림파주20.8℃
  • 흐림대관령13.0℃
  • 구름많음춘천20.2℃
  • 흐림백령도19.2℃
  • 흐림북강릉18.2℃
  • 흐림강릉18.6℃
  • 흐림동해17.3℃
  • 흐림서울23.6℃
  • 흐림인천22.8℃
  • 흐림원주21.1℃
  • 흐림울릉도17.3℃
  • 흐림수원21.4℃
  • 흐림영월18.5℃
  • 흐림충주19.7℃
  • 흐림서산20.4℃
  • 흐림울진17.4℃
  • 흐림청주24.1℃
  • 흐림대전22.0℃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0.4℃
  • 흐림상주21.5℃
  • 흐림포항19.3℃
  • 흐림군산21.6℃
  • 흐림대구21.8℃
  • 흐림전주21.8℃
  • 구름많음울산20.0℃
  • 흐림창원21.0℃
  • 흐림광주23.5℃
  • 흐림부산20.1℃
  • 흐림통영21.1℃
  • 흐림목포21.6℃
  • 흐림여수21.4℃
  • 흐림흑산도19.9℃
  • 흐림완도21.2℃
  • 흐림고창21.1℃
  • 흐림순천20.8℃
  • 흐림홍성(예)21.8℃
  • 흐림21.5℃
  • 흐림제주21.9℃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20.8℃
  • 흐림서귀포22.9℃
  • 흐림진주20.0℃
  • 흐림강화22.1℃
  • 흐림양평20.9℃
  • 흐림이천21.7℃
  • 구름많음인제17.8℃
  • 구름많음홍천19.7℃
  • 흐림태백14.9℃
  • 흐림정선군16.4℃
  • 흐림제천18.5℃
  • 흐림보은19.5℃
  • 흐림천안20.5℃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21.8℃
  • 흐림금산20.9℃
  • 흐림21.1℃
  • 흐림부안21.1℃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1.6℃
  • 구름많음남원23.3℃
  • 흐림장수20.1℃
  • 흐림고창군20.9℃
  • 흐림영광군20.8℃
  • 흐림김해시20.8℃
  • 흐림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22.0℃
  • 흐림보성군22.5℃
  • 흐림강진군22.9℃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1.9℃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21.7℃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0.3℃
  • 흐림봉화17.1℃
  • 흐림영주18.8℃
  • 흐림문경19.8℃
  • 흐림청송군19.1℃
  • 흐림영덕17.4℃
  • 흐림의성20.1℃
  • 흐림구미24.2℃
  • 흐림영천19.2℃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1.8℃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1.9℃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1.1℃
  • 흐림남해21.6℃
  • 흐림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현지조사받은 요양기관, 이의신청 절차 마련

현지조사받은 요양기관,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정춘숙.JPG

 

요양기관이 현지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9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2012년~2016년 9월까지 2807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선정을 했고, 85%인 2391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청에 이의신청 방법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20대 국회에 이어 해당 법안을 재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