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9℃
  • 박무23.7℃
  • 흐림철원23.9℃
  • 구름많음동두천26.5℃
  • 흐림파주25.3℃
  • 흐림대관령21.7℃
  • 흐림춘천23.5℃
  • 비백령도24.8℃
  • 흐림북강릉25.6℃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6.2℃
  • 흐림서울25.7℃
  • 흐림인천26.9℃
  • 흐림원주25.8℃
  • 박무울릉도26.9℃
  • 박무수원26.4℃
  • 흐림영월24.4℃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5.7℃
  • 흐림울진28.3℃
  • 소나기청주26.6℃
  • 흐림대전27.2℃
  • 구름많음추풍령26.1℃
  • 흐림안동26.6℃
  • 흐림상주26.8℃
  • 구름많음포항28.6℃
  • 흐림군산25.7℃
  • 구름많음대구27.9℃
  • 흐림전주27.8℃
  • 구름많음울산29.2℃
  • 맑음창원29.1℃
  • 구름많음광주28.3℃
  • 구름많음부산30.1℃
  • 맑음통영27.6℃
  • 맑음목포29.2℃
  • 맑음여수27.4℃
  • 구름많음흑산도26.5℃
  • 구름많음완도28.7℃
  • 구름많음고창29.0℃
  • 맑음순천27.3℃
  • 비홍성(예)25.5℃
  • 흐림24.9℃
  • 맑음제주30.0℃
  • 구름많음고산28.9℃
  • 구름많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9.0℃
  • 맑음진주26.5℃
  • 흐림강화26.1℃
  • 흐림양평24.7℃
  • 흐림이천25.4℃
  • 흐림인제22.3℃
  • 흐림홍천23.5℃
  • 흐림태백22.8℃
  • 흐림정선군24.2℃
  • 흐림제천23.7℃
  • 흐림보은25.7℃
  • 흐림천안25.0℃
  • 흐림보령25.9℃
  • 흐림부여26.1℃
  • 흐림금산25.8℃
  • 흐림25.7℃
  • 흐림부안27.1℃
  • 구름많음임실27.1℃
  • 구름많음정읍28.9℃
  • 구름많음남원25.9℃
  • 구름많음장수25.9℃
  • 구름많음고창군29.4℃
  • 구름많음영광군27.2℃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5.0℃
  • 맑음북창원29.8℃
  • 맑음양산시30.5℃
  • 맑음보성군28.4℃
  • 맑음강진군27.9℃
  • 맑음장흥27.6℃
  • 구름많음해남29.0℃
  • 맑음고흥29.2℃
  • 구름많음의령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8.6℃
  • 맑음진도군28.9℃
  • 흐림봉화25.4℃
  • 흐림영주26.4℃
  • 흐림문경25.3℃
  • 흐림청송군27.3℃
  • 구름많음영덕28.9℃
  • 흐림의성26.9℃
  • 구름많음구미29.0℃
  • 구름많음영천26.6℃
  • 구름많음경주시28.1℃
  • 구름많음거창26.7℃
  • 구름많음합천26.8℃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산청26.1℃
  • 맑음거제28.3℃
  • 맑음남해27.0℃
  • 맑음30.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0일 (목)

첨단임상센터 완공까지 지역 의료기관 ‘임상 급여화’ 추진

첨단임상센터 완공까지 지역 의료기관 ‘임상 급여화’ 추진

홍석준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개정안 발의

홍석준.jpg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완공될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임상시험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석준 미래통합당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이를 요양급여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의 핵심 조항이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은 현재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 요양급여 혜택의 적용 범위를 첨단임상시험센터 완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완공되기 전인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단지 이탈을 방지하고, 제품화 성과 확대 및 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