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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제약·바이오·재생 분야에 '21년부터 10년간 2.8조 원 투자

제약·바이오·재생 분야에 '21년부터 10년간 2.8조 원 투자

국가신약개발에 2조1758억 원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에 5955억 원

바이오헬스.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 범정부 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19.11월~’20.6월)를 통과함에 따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유망기술 분야에 10년간 2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두 사업은 작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5년까지 6년간 1.2조 원 규모로 지원되는 범부처 의료기기사업에 이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지원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기초연구부터 △비임상 △임상 △제조‧생산까지 신약개발에 필요한 단계별 과정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10년간 총 2조 1758억 원 규모(국비 1조4747억 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으며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선행사업들을 통합해 부처별 칸막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3개 부처가 단일 사업단 관리체계를 구축, 범부처의 역량을 모아 대학‧연구소 및 유망 기업 등에 맞춤형으로 통합 상담·지원(원스톱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은 재생의료 분야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 임상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

미래 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재생의료’는 기존 법 체계로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에 따라 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 여건이나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산·학·연·병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재생의료 분야 전주기 기술개발 촉진을 목표로 2021년부터 10년간 총 5955억 원 규모(국비 5423억 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기술경쟁력은 지속 강화하면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재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국내 산업 성숙도가 아직 부족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을 특화 지원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

다만 당초 예비타당성 사업계획에 포함됐던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임상연구 제도 지원은 수요예측, 사업 운영상 차이 등을 고려해 별도 사업으로 추진이 적절하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별도 사업으로 편성·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통해 혁신신약을 개발해 희귀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제약·의료기기 기술 국산화로 건강 주권을 지키면서 국민 생명·건강보장 강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 중심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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