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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0일 (목)

서울시한의사회 “경과조치 선결 없는 통합의대 추진 중단해야”

서울시한의사회 “경과조치 선결 없는 통합의대 추진 중단해야”

“경과조치 내용·실현가능성 설명 없이 회원 투표 서둘러 진행”
“한의사 면허범위 확대 위해 한발 한발 안전하게 나아가야”


상임이사회.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가 18일 “경과조치의 세부내용 선결 없는 통합의대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학제 변화를 통한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 “회원 투표 전에 회원들에게 경과조치의 내용이나 실현가능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회원 투표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회원들의 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의사의 실질적인 면허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한발 한발 안전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회원들을 보호하고, 한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즉각적인 통합의대 추진 중단과 동시에 △한의사 면허권자만의 지역-공공의료 참여 및 의권 확대 △첩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 시행 △식약 공용 한약재의 축소 및 한약재 불법 유통 금지 법안 추진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에서는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의사 한의사 두 개의 면허를 취득하는 통합의대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회원들이 이를 비난하자, 학과를 새로 설립하는 게 아니고 기존 한의학과 소속 학생이 서양의학 수업을 더 들으면 의사 한의사 두 개의 면허를 취득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회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자, 기존 한의학과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한의학과 학생이 서양의학과에 파견 나가서 서양의학 수업을 더 들으면 의사 한의사 두 개의 면허를 취득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설사 실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존 회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며, 오히려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의학을 위기에 봉착케 할 수 있는 위험한 방안이다.

 

회원들의 반대 의견에도 최혁용 협회장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원투표를 부치려고 하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원투표 발의 요구서로 서면결의를 추진했다.

 

그러자 지난 12일 협회장은 대의원총회 토론을 생략하고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하는 모호한 표현의 “백지 위임” 회원투표를 진행하겠다고 공고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 14일 서면 결의(81.2% 찬성)를 통하여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원투표를 발의하였다.

 

핵심은 경과조치의 “세부 내용”이다!!

 

그 경과조치 내용에 따라 한의학의 성쇠와 2만5천 한의사의 미래가 좌우됨을 어찌 간과하는가!!

 

중앙회가 회원 투표 전에 회원들에게 경과조치의 내용이나 실현가능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회원 투표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회원들의 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것이며, 회원들을 무시하고 기망하는 것이다. 그 혹세무민의 정도가 인내의 한도를 넘어서는 상황이다.

 

한의사의 실질적인 면허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한발 한발 안전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회원들을 보호하고, 한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한다.

 

이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임원들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최혁용 협회장은 경과조치의 내용이 없는 회원 투표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

 

1.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한의사 면허권자만의 지역-공공의료 참여 및 의권확대에 힘을 쏟는 정책을 추진하라!!

 

1. 최혁용 협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 회원 투표 전에 회원들에게 안내한 시범 사업의 내용과 실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시범 사업의 내용이 다른 점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곧 시행될 시범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라!!

 

1. 최혁용 협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의 후속 조치로 식약 공용 한약재의 축소 및 한약재 불법 유통 금지 법안을 즉각 추진하라!!

 

1. 최혁용 협회장은 공식 발언 전에 항상 주변 임원들과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 회원들의 품위를 훼손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2020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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