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1℃
  • 박무25.5℃
  • 흐림철원24.8℃
  • 구름많음동두천28.3℃
  • 구름많음파주27.9℃
  • 흐림대관령22.6℃
  • 구름많음춘천25.1℃
  • 비백령도25.8℃
  • 흐림북강릉26.1℃
  • 흐림강릉26.3℃
  • 흐림동해26.0℃
  • 흐림서울27.0℃
  • 흐림인천27.3℃
  • 구름많음원주26.9℃
  • 구름많음울릉도28.1℃
  • 박무수원26.9℃
  • 흐림영월26.8℃
  • 흐림충주26.6℃
  • 흐림서산25.7℃
  • 흐림울진27.9℃
  • 흐림청주27.8℃
  • 흐림대전27.8℃
  • 흐림추풍령27.2℃
  • 흐림안동26.8℃
  • 흐림상주27.5℃
  • 구름많음포항29.6℃
  • 흐림군산26.3℃
  • 구름많음대구29.6℃
  • 흐림전주28.3℃
  • 구름많음울산29.9℃
  • 맑음창원30.5℃
  • 구름많음광주30.0℃
  • 맑음부산31.7℃
  • 맑음통영29.5℃
  • 맑음목포30.1℃
  • 맑음여수29.1℃
  • 구름많음흑산도28.1℃
  • 흐림완도29.3℃
  • 구름많음고창30.2℃
  • 구름많음순천29.0℃
  • 비홍성(예)26.0℃
  • 흐림26.6℃
  • 맑음제주31.2℃
  • 맑음고산30.6℃
  • 구름많음성산30.3℃
  • 구름많음서귀포29.2℃
  • 맑음진주28.0℃
  • 흐림강화26.7℃
  • 흐림양평26.0℃
  • 흐림이천26.6℃
  • 구름많음인제23.5℃
  • 흐림홍천24.5℃
  • 흐림태백24.4℃
  • 흐림정선군25.3℃
  • 흐림제천24.8℃
  • 흐림보은26.2℃
  • 흐림천안26.0℃
  • 흐림보령26.8℃
  • 흐림부여26.7℃
  • 흐림금산26.7℃
  • 흐림27.0℃
  • 구름많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8.1℃
  • 구름많음정읍30.0℃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장수28.5℃
  • 구름많음고창군30.2℃
  • 구름많음영광군29.3℃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7.3℃
  • 맑음북창원31.3℃
  • 맑음양산시32.0℃
  • 맑음보성군30.0℃
  • 구름많음강진군28.4℃
  • 구름많음장흥29.4℃
  • 구름많음해남29.8℃
  • 구름많음고흥30.2℃
  • 구름많음의령군28.1℃
  • 구름많음함양군29.0℃
  • 맑음광양시30.7℃
  • 구름많음진도군30.9℃
  • 흐림봉화26.7℃
  • 흐림영주26.3℃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청송군29.5℃
  • 구름많음영덕28.2℃
  • 구름많음의성28.4℃
  • 구름많음구미30.2℃
  • 구름많음영천28.2℃
  • 구름많음경주시30.0℃
  • 구름많음거창29.0℃
  • 구름많음합천28.3℃
  • 구름많음밀양31.3℃
  • 구름많음산청28.9℃
  • 맑음거제30.5℃
  • 맑음남해28.7℃
  • 맑음31.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0일 (목)

감염병 입원 치료 거부 시 긴급 체포 추진

감염병 입원 치료 거부 시 긴급 체포 추진

이원욱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욱.jpg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치료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처벌 규정만 두고 있다. 문제는 치료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해당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하다 보니 긴급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행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정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 조항과 방역 업무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긴급상황시에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방역 당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 공동체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