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6℃
  • 흐림22.5℃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4.1℃
  • 흐림파주23.3℃
  • 구름많음대관령14.6℃
  • 흐림춘천23.5℃
  • 흐림백령도19.6℃
  • 흐림북강릉18.6℃
  • 구름많음강릉19.0℃
  • 구름많음동해18.6℃
  • 흐림서울25.4℃
  • 흐림인천23.9℃
  • 흐림원주23.3℃
  • 구름많음울릉도18.1℃
  • 흐림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1.7℃
  • 흐림서산22.1℃
  • 흐림울진17.9℃
  • 구름많음청주25.3℃
  • 구름많음대전24.3℃
  • 흐림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2.3℃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19.7℃
  • 흐림군산22.6℃
  • 구름많음대구23.6℃
  • 구름많음전주23.9℃
  • 흐림울산21.6℃
  • 흐림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5.4℃
  • 흐림부산20.8℃
  • 흐림통영21.6℃
  • 흐림목포22.1℃
  • 흐림여수21.7℃
  • 흐림흑산도20.5℃
  • 흐림완도23.2℃
  • 흐림고창22.3℃
  • 흐림순천21.7℃
  • 구름많음홍성(예)23.4℃
  • 구름많음24.2℃
  • 흐림제주22.7℃
  • 구름많음고산21.0℃
  • 흐림성산23.0℃
  • 흐림서귀포23.3℃
  • 흐림진주21.5℃
  • 흐림강화22.7℃
  • 흐림양평23.6℃
  • 흐림이천22.8℃
  • 구름많음인제20.5℃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태백16.6℃
  • 구름많음정선군18.2℃
  • 구름많음제천20.5℃
  • 맑음보은21.3℃
  • 흐림천안23.2℃
  • 구름많음보령22.6℃
  • 흐림부여23.3℃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24.1℃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임실23.2℃
  • 흐림정읍22.7℃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장수21.6℃
  • 흐림고창군22.9℃
  • 흐림영광군22.2℃
  • 흐림김해시22.1℃
  • 구름많음순창군24.5℃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3.4℃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2.2℃
  • 구름많음함양군23.7℃
  • 구름많음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19.2℃
  • 구름많음영주20.7℃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청송군21.5℃
  • 구름많음영덕17.6℃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구미24.8℃
  • 구름많음영천21.0℃
  • 흐림경주시21.3℃
  • 흐림거창24.0℃
  • 흐림합천23.9℃
  • 흐림밀양23.5℃
  • 구름많음산청22.3℃
  • 흐림거제21.5℃
  • 흐림남해21.8℃
  • 흐림22.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치료 목적 향정신성의약품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해진다

치료 목적 향정신성의약품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해진다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7월 14일 시행

특허청.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 의약품을 추가하는 등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개선한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치료 목적 향정신성의약품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13일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특허가 등록된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특허 출원일부터 20년까지며 그 이후로는 특허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되지만 의약품이나 농약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별도의 품목허가·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특허를 받더라도 허가·등록을 위해 대기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5년 한도 내에서 품목허가나 등록에 소요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한 농약·원제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마약성 진통제 등의 의약품은 제조·판매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제도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아 특허청은 마약류 의약품의 품목허가에 기간이 소요된 경우에도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7월 14일 이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와함께 이번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에는 특허청의 심사 지연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에서 제외하는 기간의 세부기준을 조정하고 다른 국가와 합의된 미생물 기탁기관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등 치료를 위한 일부 의약품이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받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해외에 미생물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미생물을 기탁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