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6℃
  • 흐림22.5℃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4.1℃
  • 흐림파주23.3℃
  • 구름많음대관령14.6℃
  • 흐림춘천23.5℃
  • 흐림백령도19.6℃
  • 흐림북강릉18.6℃
  • 구름많음강릉19.0℃
  • 구름많음동해18.6℃
  • 흐림서울25.4℃
  • 흐림인천23.9℃
  • 흐림원주23.3℃
  • 구름많음울릉도18.1℃
  • 흐림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1.7℃
  • 흐림서산22.1℃
  • 흐림울진17.9℃
  • 구름많음청주25.3℃
  • 구름많음대전24.3℃
  • 흐림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2.3℃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19.7℃
  • 흐림군산22.6℃
  • 구름많음대구23.6℃
  • 구름많음전주23.9℃
  • 흐림울산21.6℃
  • 흐림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5.4℃
  • 흐림부산20.8℃
  • 흐림통영21.6℃
  • 흐림목포22.1℃
  • 흐림여수21.7℃
  • 흐림흑산도20.5℃
  • 흐림완도23.2℃
  • 흐림고창22.3℃
  • 흐림순천21.7℃
  • 구름많음홍성(예)23.4℃
  • 구름많음24.2℃
  • 흐림제주22.7℃
  • 구름많음고산21.0℃
  • 흐림성산23.0℃
  • 흐림서귀포23.3℃
  • 흐림진주21.5℃
  • 흐림강화22.7℃
  • 흐림양평23.6℃
  • 흐림이천22.8℃
  • 구름많음인제20.5℃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태백16.6℃
  • 구름많음정선군18.2℃
  • 구름많음제천20.5℃
  • 맑음보은21.3℃
  • 흐림천안23.2℃
  • 구름많음보령22.6℃
  • 흐림부여23.3℃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24.1℃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임실23.2℃
  • 흐림정읍22.7℃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장수21.6℃
  • 흐림고창군22.9℃
  • 흐림영광군22.2℃
  • 흐림김해시22.1℃
  • 구름많음순창군24.5℃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3.4℃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2.2℃
  • 구름많음함양군23.7℃
  • 구름많음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19.2℃
  • 구름많음영주20.7℃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청송군21.5℃
  • 구름많음영덕17.6℃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구미24.8℃
  • 구름많음영천21.0℃
  • 흐림경주시21.3℃
  • 흐림거창24.0℃
  • 흐림합천23.9℃
  • 흐림밀양23.5℃
  • 구름많음산청22.3℃
  • 흐림거제21.5℃
  • 흐림남해21.8℃
  • 흐림22.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감염병 발생시 의료제품 개발·공급 체계 근거 마련

감염병 발생시 의료제품 개발·공급 체계 근거 마련

한정애 의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공급 특례법 발의

한정애.JPG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및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해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질병 등을 진단, 치료,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면 △우선 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품목허가 △동시 심사를 통해 신속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의료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사용 조치, 부작용 보고에 따른 계속 사용 여부 결정, 필요한 기간 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 임상시험 실시 및 국제협력 지원을 통해 개발을 지원 및 촉진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거나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 미허가 의료제품의 제조・수입이나 해외 개발 중인 의료제품의 수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 식약처장이 허가된 의료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 조정을 위한 명령을 하거나 의료제품의 판매처 지정, 판매 조건 설정 등 유통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제품 공급관리 등의 정보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신종 감염병 유행이라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제품 전 분야에 걸쳐 신속한 허가 및 개발을 촉진하고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