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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0일 (목)

독립운동가 조헌영, 국민의료법에 한의사·한의원 포함 下

독립운동가 조헌영, 국민의료법에 한의사·한의원 포함 下

“민족의학을 말살시켜서는 안 된다”

아마도 이러한 신념과 철학이 당시 한민당을 탈당한 이유로 보인다. 1950년 5·30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김동성(金東成)과 함께 중도 성향의 ‘무소속구락부’를 이끌었다.


현대 한의학사에 손꼽히는 많은 업적 일궈내


바로 이 시기에 그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위대한 행보를 보이면서, 동시에 현대 한의학사에 가장 역사적 순간으로 손꼽히는 업적을 이루어냈다. 일제가 패망한 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일제가 시행하던 조선의료령은 폐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존속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새로운 국민의료법을 제정, 국민보건향상 및 의료업자의 양성을 도모하려 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추진을 담당한 보건부는 1950년 2월 ‘보건의료행정법안’을 국회 문교사회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보건부가 제출한 ‘보건의료 행정법안’은 시작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법안의 제1장 총칙(의료인)에 서양 의사제도(의사, 치과의사제도)만을 포함하고 있었고 한의사는 배제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일제가 강압으로도 끝내 말살시키지 못하고 다만 의생으로 격하시켰던 한의사를 해방된 조국에서 배제하려 하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혹심한 천대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한의학 제도 살린 ‘국민의료법’ 통과에 큰 공헌


제헌국회에서 한의학계의 유일한 대변자였던 조헌영 의원이 “민족의학을 말살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하는 한편, “5천년 전통을 가진 민족의학의 맥을 단절시킬 수 없다”는 진정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사부 제출 법안은 폐기됐다. 

조헌영이 한의학 제도를 살린 것이다. 한의사 제도는 1951년 9월 25일 법률 제221호로 공포된 ‘국민의료법’에 의해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법 제2조에 한의사, 제3조와 제8조에 한의원, 제13조에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나온 자로서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자격을 획득하게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은 의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학창시절 와세다대학 영문과 출신인 그가 한의학에 정통하게 된 데는 일본 유학시절 병에 걸린 친구를 치료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말이 있다. 조헌영의 한의학 연구는 어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배운 한학의 영향으로 짐작된다. 양생의 의학으로서 한의학을 공부한 것이다. 이 점에서 그는 유의라고 할 수 있다.


“민특위서 활동했던 애국자로 재조명 돼야”


조헌영은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날 때 납북됐다. 북한에서는 주로 한의학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평양의과대학교 한의과대학원에서 한의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56년 7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집행위원, 1980년 7월 서기장을 역임했다. 

1988년 5월 23일 평양에서 타계했고, 경상북도한의사회가 2011년 3월 5일 제59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도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조헌영의 아들은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로 시작되는 <승무>라는 시를 쓴, 문학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청록파 시인의 한 사람 조지훈 시인 이다. 

지금까지 조헌영은 한의사로서 한의학계 후배들에게나 입에서 거론되는 ‘선배’였다. 그러나 이제는 암울했던 시기 독립운동가들과 뜻을 함께하고, 해방 후 반민특위에서 활동했던 애국자로서 그를 재조명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조지훈3.jpg
조지훈 시인

 

* 정상규 작가는 지난 6년간 역사에 가려지고 숨겨진 위인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역사 콘텐츠로 알려왔다. 최근까지 514명의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보건 및 복지문제를 도왔으며, 오랜 시간 미 서훈(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을 받지 못한)된 유공자를 돕는 일을 맡아왔다.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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