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4℃
  • 흐림21.4℃
  • 흐림철원21.7℃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3.0℃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21.9℃
  • 흐림백령도19.4℃
  • 흐림북강릉18.4℃
  • 흐림강릉18.9℃
  • 흐림동해18.4℃
  • 흐림서울24.8℃
  • 흐림인천23.2℃
  • 흐림원주22.1℃
  • 구름많음울릉도18.0℃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19.7℃
  • 흐림충주21.0℃
  • 흐림서산21.3℃
  • 구름많음울진17.7℃
  • 구름많음청주25.1℃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1.5℃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2.1℃
  • 구름많음포항19.4℃
  • 흐림군산22.3℃
  • 흐림대구22.9℃
  • 구름많음전주23.0℃
  • 구름많음울산21.0℃
  • 흐림창원21.4℃
  • 흐림광주24.6℃
  • 흐림부산20.5℃
  • 흐림통영21.3℃
  • 흐림목포22.0℃
  • 흐림여수21.5℃
  • 흐림흑산도20.1℃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1.6℃
  • 흐림순천21.4℃
  • 흐림홍성(예)22.9℃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제주22.2℃
  • 구름많음고산20.7℃
  • 흐림성산22.1℃
  • 구름많음서귀포23.0℃
  • 흐림진주21.2℃
  • 구름많음강화22.5℃
  • 흐림양평22.8℃
  • 흐림이천22.6℃
  • 구름많음인제19.0℃
  • 흐림홍천21.4℃
  • 구름많음태백15.8℃
  • 흐림정선군17.2℃
  • 흐림제천19.5℃
  • 구름많음보은20.7℃
  • 흐림천안21.8℃
  • 흐림보령22.1℃
  • 흐림부여23.6℃
  • 흐림금산21.5℃
  • 흐림23.2℃
  • 흐림부안22.0℃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2.1℃
  • 흐림남원25.0℃
  • 흐림장수20.6℃
  • 흐림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1.5℃
  • 흐림김해시21.6℃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2.6℃
  • 흐림보성군22.8℃
  • 흐림강진군24.1℃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2.5℃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21.9℃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1.1℃
  • 구름많음봉화18.3℃
  • 구름많음영주19.8℃
  • 구름많음문경20.1℃
  • 구름많음청송군20.1℃
  • 구름많음영덕17.6℃
  • 구름많음의성21.3℃
  • 구름많음구미24.5℃
  • 흐림영천20.2℃
  • 구름많음경주시20.1℃
  • 흐림거창23.0℃
  • 흐림합천23.0℃
  • 흐림밀양23.3℃
  • 흐림산청21.4℃
  • 흐림거제21.4℃
  • 흐림남해21.9℃
  • 흐림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관련 세부사항 규정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관련 세부사항 규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환자안전.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된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1월29일 공포돼 오는 7월30일 시행 예정인 '환자안전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이행과제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등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이행과제 등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발생 장소, 위해 정도, 예방 가능성 등 사고의 특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해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제5조의2에서는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했으며 제6조의2에서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행정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이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이외에 제7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