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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협진에도 스마트 바람”…원격협진 시범사업 시동

“협진에도 스마트 바람”…원격협진 시범사업 시동

진흥원,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증기관 공모
의료기관 컨소시움 1곳 선정…12월까지 원격협진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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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최근 원격협의진찰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한 정부가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증기관 공모에 나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최근 2020년도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수행할 의료기관을 공모‧선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원격협의진찰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을 신설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발령하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스마트의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ICT 기술을 활용, 전문의 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 및 의료전달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원격협의진찰료를 요양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고,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원격협진을 행한 경우에 산정했다.

 

또 한의사나 의사·치과의사가 원격협진을 의뢰한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 기술을 정보통신망으로 지원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진찰료 의뢰료'와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등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에 진흥원은 오는 14일까지 이 같은 ICT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5G 기반 스마트협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사업 기간 동안 진흥원은 1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과제 관리·점검·사업비 관리 등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진을 수행할 의료기관은 협력 의료기관과 컨소시움 형태로 지원 가능하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오는 12월까지 △다학제 진료 등 의료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현 △원격협진 수가 지급기준 시스템 활용 효과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제출서류 일체 편철본(10부) 및 서류 원본 일체가 모두 담긴 전자매체(CD, USB 등)를 우편이나 인편으로 진흥원 미래의료팀에 제출해야 한다.

 

진흥원은 “ICT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중 실효성·효과성이 있는 서비스를 검증하고, 이를 발전시켜 의료체계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한다”며 “원격협진 수가 도입에 따른 수가 지급기준 시스템에 대한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활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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