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0℃
  • 흐림25.4℃
  • 흐림철원26.0℃
  • 흐림동두천26.5℃
  • 맑음파주27.7℃
  • 흐림대관령17.2℃
  • 흐림춘천26.1℃
  • 구름많음백령도24.4℃
  • 흐림북강릉20.6℃
  • 흐림강릉20.8℃
  • 흐림동해20.8℃
  • 흐림서울27.4℃
  • 구름많음인천27.1℃
  • 흐림원주25.5℃
  • 흐림울릉도19.5℃
  • 구름많음수원27.4℃
  • 흐림영월24.5℃
  • 흐림충주25.5℃
  • 구름많음서산28.4℃
  • 구름많음울진23.4℃
  • 구름많음청주28.0℃
  • 흐림대전26.7℃
  • 흐림추풍령25.3℃
  • 흐림안동25.6℃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많음포항23.9℃
  • 흐림군산25.7℃
  • 흐림대구27.8℃
  • 흐림전주27.6℃
  • 구름많음울산24.6℃
  • 구름많음창원24.0℃
  • 구름많음광주28.8℃
  • 구름많음부산24.8℃
  • 구름많음통영27.1℃
  • 구름많음목포26.1℃
  • 흐림여수26.6℃
  • 구름많음흑산도25.0℃
  • 흐림완도27.2℃
  • 구름많음고창27.5℃
  • 흐림순천27.5℃
  • 구름많음홍성(예)28.0℃
  • 구름많음26.4℃
  • 흐림제주27.5℃
  • 구름많음고산23.1℃
  • 맑음성산25.2℃
  • 구름많음서귀포27.0℃
  • 흐림진주26.7℃
  • 구름많음강화26.2℃
  • 흐림양평25.6℃
  • 흐림이천26.6℃
  • 구름많음인제24.7℃
  • 흐림홍천25.6℃
  • 흐림태백17.8℃
  • 흐림정선군20.5℃
  • 흐림제천23.4℃
  • 흐림보은26.5℃
  • 구름많음천안26.7℃
  • 흐림보령27.4℃
  • 흐림부여26.9℃
  • 흐림금산26.5℃
  • 구름많음26.9℃
  • 흐림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8.1℃
  • 구름많음정읍27.3℃
  • 구름많음남원28.6℃
  • 구름많음장수26.5℃
  • 구름많음고창군26.5℃
  • 구름많음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순창군27.7℃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7.4℃
  • 구름많음보성군27.6℃
  • 구름많음강진군27.3℃
  • 흐림장흥27.4℃
  • 구름많음해남27.5℃
  • 흐림고흥26.0℃
  • 흐림의령군29.0℃
  • 흐림함양군29.4℃
  • 구름많음광양시27.7℃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봉화24.2℃
  • 구름많음영주24.2℃
  • 흐림문경25.6℃
  • 흐림청송군26.3℃
  • 흐림영덕22.3℃
  • 흐림의성27.1℃
  • 구름많음구미29.2℃
  • 흐림영천26.5℃
  • 구름많음경주시28.0℃
  • 흐림거창27.8℃
  • 구름많음합천29.0℃
  • 구름많음밀양27.3℃
  • 흐림산청27.8℃
  • 구름많음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5.5℃
  • 구름많음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대법원, 34년 만에 비의료인 미용문신 허용…‘합법’→‘안전관리’ 쟁점 전환

대법원, 34년 만에 비의료인 미용문신 허용…‘합법’→‘안전관리’ 쟁점 전환

문신 니들 분류 혼선 속 한의계 ‘의료적 문신 표준화’ 역할론 부상
국회·문신계 “감염·침습성·위생 기준 둘러싼 하위법령 논의 시급”

법원전경.jpg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통상적 미용 문신 시술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34년간 유지돼 온 문신 관련 사법 질서가 전환점을 맞았다.

 

내년 10월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과 맞물려 문신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단순한 합법화를 넘어 감염·위생·침습성 관리 체계와 기준 설계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 “서화문신과 미용·두피문신, 의료행위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와 백 모 씨 사건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박 씨는 2020년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백 씨는 2019년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기존 1992년 대법원 판례는 눈썹 문신 등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왔으나, 이번 전원합의체는 시대 변화와 산업 현실, 위생 수준 향상, 헌법상 기본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신은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의학·의술과 구분된 독자 직역으로 발달해 왔다”며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은 질병 예방·치료 목적이 아니라 외모 개선 등 미용 효과를 위해 비용을 지급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신 행위는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할 경우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직업 선택의 기회를 사실상 봉쇄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현실과 법 체계 간 괴리도 직접 언급했다. 재판부는 “실제 의사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하는 것은 문신 수요가 합법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회용 바늘·멸균기·위생장갑·소독제 등 보건위생 환경 개선과 함께 침투 깊이를 자동 조절하는 타투 머신 보급 등 기술 발전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문신사.jpg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판례 뒤집혀…“더 이상 범죄 아냐”

 

이날 판결 직후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는 성명을 통해 “34년 동안 이어져 온 낡은 판례가 마침내 뒤집혔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신사중앙회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한 사건의 승리가 아닌 수많은 문신사들이 받아온 처벌과 불안의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라며 “문신사들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 역시 향후 핵심 과제가 ‘위생·감염관리 표준화’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신사중앙회는 “국민의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해 엄격한 감염관리와 위생시설 운영 규격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시행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2027년 10월 시행 예정인 해당 법은 비의료인 문신사의 국가시험 기반 면허제와 문신업소 등록제, 위생·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했다.

 

법안은 문신사에게 △위생·안전관리 △정기교육 △건강진단 △부작용 설명 및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시술 일자 △사용 염료 △시술 부위 및 범위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했으며, 특히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의료행위 차원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명시해 한의사의 문신 시술도 가능토록 했다.


패널토론.jpg

 

“합법화 넘어 표준화로”…한의계 역할론 부상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법 제정 이후에도 시행령·시행규칙 공백으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문신기는 의료기기법상 ‘의료용 체내표시기’, 문신 니들은 ‘의료용 천자침’으로 분류돼 있으며, 색소염료 관리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이 대표성 논란 끝에 무산되면서 정부의 시행 준비 체계에 대한 행정적 불신도 커지고 있다.

 

국회와 문신사중앙회는 현재까지 총 3차례 정책토론회를 열고 △위생·감염예방 중심 제도 설계 △전문 교육·자격체계 구축 △산업관리 체계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해 왔다.

 

문신은 피부 진피층을 침습하는 시술로, 향후 하위법령 논의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침습성’이다. 

 

이 과정에서 한의계의 역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현재 관련 학회의 학술행사 및 논문, 임상 현장을 중심으로 한의사의 침습 시술 관리 경험과 해부학·감염관리 교육 체계 기반의 ‘의료적 문신 표준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임상 현장에선 두피 문신, 백반증 색소 보정, 흉터 색소 보정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내년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한의계는 △의료적 문신 적응증 분류 △침·염료·자입 깊이·부위별 위험도 체계화 △시술 전후 의학적 평가 프로토콜 △부작용 대응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하위법령 논의에서는 문신의 침습성을 어디까지 의료적 관리 영역으로 볼 것인지, 감염·부작용 책임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