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0℃
  • 흐림25.4℃
  • 흐림철원26.0℃
  • 흐림동두천26.5℃
  • 맑음파주27.7℃
  • 흐림대관령17.2℃
  • 흐림춘천26.1℃
  • 구름많음백령도24.4℃
  • 흐림북강릉20.6℃
  • 흐림강릉20.8℃
  • 흐림동해20.8℃
  • 흐림서울27.4℃
  • 구름많음인천27.1℃
  • 흐림원주25.5℃
  • 흐림울릉도19.5℃
  • 구름많음수원27.4℃
  • 흐림영월24.5℃
  • 흐림충주25.5℃
  • 구름많음서산28.4℃
  • 구름많음울진23.4℃
  • 구름많음청주28.0℃
  • 흐림대전26.7℃
  • 흐림추풍령25.3℃
  • 흐림안동25.6℃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많음포항23.9℃
  • 흐림군산25.7℃
  • 흐림대구27.8℃
  • 흐림전주27.6℃
  • 구름많음울산24.6℃
  • 구름많음창원24.0℃
  • 구름많음광주28.8℃
  • 구름많음부산24.8℃
  • 구름많음통영27.1℃
  • 구름많음목포26.1℃
  • 흐림여수26.6℃
  • 구름많음흑산도25.0℃
  • 흐림완도27.2℃
  • 구름많음고창27.5℃
  • 흐림순천27.5℃
  • 구름많음홍성(예)28.0℃
  • 구름많음26.4℃
  • 흐림제주27.5℃
  • 구름많음고산23.1℃
  • 맑음성산25.2℃
  • 구름많음서귀포27.0℃
  • 흐림진주26.7℃
  • 구름많음강화26.2℃
  • 흐림양평25.6℃
  • 흐림이천26.6℃
  • 구름많음인제24.7℃
  • 흐림홍천25.6℃
  • 흐림태백17.8℃
  • 흐림정선군20.5℃
  • 흐림제천23.4℃
  • 흐림보은26.5℃
  • 구름많음천안26.7℃
  • 흐림보령27.4℃
  • 흐림부여26.9℃
  • 흐림금산26.5℃
  • 구름많음26.9℃
  • 흐림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8.1℃
  • 구름많음정읍27.3℃
  • 구름많음남원28.6℃
  • 구름많음장수26.5℃
  • 구름많음고창군26.5℃
  • 구름많음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순창군27.7℃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7.4℃
  • 구름많음보성군27.6℃
  • 구름많음강진군27.3℃
  • 흐림장흥27.4℃
  • 구름많음해남27.5℃
  • 흐림고흥26.0℃
  • 흐림의령군29.0℃
  • 흐림함양군29.4℃
  • 구름많음광양시27.7℃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봉화24.2℃
  • 구름많음영주24.2℃
  • 흐림문경25.6℃
  • 흐림청송군26.3℃
  • 흐림영덕22.3℃
  • 흐림의성27.1℃
  • 구름많음구미29.2℃
  • 흐림영천26.5℃
  • 구름많음경주시28.0℃
  • 흐림거창27.8℃
  • 구름많음합천29.0℃
  • 구름많음밀양27.3℃
  • 흐림산청27.8℃
  • 구름많음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5.5℃
  • 구름많음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암페프라몬·마진돌, 신규 품목 허가 제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암페프라몬·마진돌, 신규 품목 허가 제한

오남용 우려 지속 제기에 의한 조치


식욕억제제.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용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성분인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의 신규 품목 허가가 제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그동안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늘어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을 허가 제한 성분으로 14일 공고했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은 지난 2013년 이미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다.

다만,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새로운 제형이나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신규로 허가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적정 처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전문가 대상 추가적 안전사용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업계와 협력해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저용량부터 시작해 허용용량 내 최소 유효 용량을 사용하되 적절한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개인별로 용량을 조절해 4주 이내 단기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주 이내의 단기처방 후 목표체중 감량이 있었고 의사가 추가 처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재평가 후 허가된 복용량 범위 내에서 증량하는 등 추가 처방을 할 수 있으나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고려해 총 처방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만약 허가용량 내 최대 용량으로 3개월간 치료를 한 후에도 목표한 체중 감량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약물치료의 위험성, 유용성 및 약물 순응도 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약물의 투여중단 또는 교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중증 심질환 등 부작용 발생 위험으로 인해 식욕억제제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말아야 하며 어린이나 청소년(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은 만16세 이하,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는 만18세 미만)에게는 식욕억제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욕억제제는 화학적 및 약리학적으로 암페타민류와 연관이 있는 교감신경 작용제이므로 처방·사용 전에 심혈관계·정신질환 과거력을 포함해 동반 질환이나 약물 복용 이력을 확인해야 하며 복용 중 우울증과 불안, 불면증 등 기분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우울증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재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시에는 △비만 환자의 비만 관련 초기 신체 계측 결과(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등) △약물 복용 후 비만 관련 지표의 변화 및 신체 계측 결과 △혈압, 심박수 등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관련 위험 인자 측정 결과 등을 기록·추적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