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4℃
  • 박무22.1℃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22.5℃
  • 구름많음대관령17.7℃
  • 흐림춘천22.4℃
  • 박무백령도23.6℃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4.5℃
  • 구름많음동해24.6℃
  • 흐림서울24.1℃
  • 흐림인천25.5℃
  • 흐림원주24.1℃
  • 비울릉도25.6℃
  • 구름많음수원24.2℃
  • 구름많음영월22.8℃
  • 흐림충주23.8℃
  • 흐림서산24.3℃
  • 구름많음울진24.3℃
  • 소나기청주26.1℃
  • 소나기대전25.1℃
  • 흐림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4.1℃
  • 흐림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6.6℃
  • 흐림군산24.9℃
  • 흐림대구25.1℃
  • 구름많음전주25.1℃
  • 구름많음울산24.2℃
  • 구름많음창원24.7℃
  • 구름많음광주24.1℃
  • 맑음부산25.6℃
  • 맑음통영24.4℃
  • 구름많음목포25.3℃
  • 박무여수25.3℃
  • 안개흑산도24.4℃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고창23.8℃
  • 구름많음순천23.0℃
  • 소나기홍성(예)24.6℃
  • 흐림23.8℃
  • 맑음제주26.3℃
  • 맑음고산25.4℃
  • 구름많음성산27.5℃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3.7℃
  • 흐림강화22.5℃
  • 흐림양평23.8℃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1.2℃
  • 흐림홍천22.2℃
  • 구름많음태백20.1℃
  • 구름많음정선군21.7℃
  • 흐림제천21.6℃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4.4℃
  • 흐림금산23.9℃
  • 흐림24.4℃
  • 구름많음부안24.5℃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많음정읍23.8℃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장수21.7℃
  • 구름많음고창군23.4℃
  • 구름많음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5.3℃
  • 구름많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4.4℃
  • 구름많음강진군24.1℃
  • 흐림장흥24.0℃
  • 구름많음해남24.5℃
  • 구름많음고흥24.3℃
  • 구름많음의령군23.1℃
  • 구름많음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2℃
  • 구름많음진도군23.9℃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2.3℃
  • 흐림문경23.4℃
  • 흐림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24.3℃
  • 구름많음의성24.6℃
  • 흐림구미24.6℃
  • 흐림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3.9℃
  • 흐림거창23.6℃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5.1℃
  • 구름많음산청23.3℃
  • 맑음거제23.3℃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0일 (목)

'금고이상 실형시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발의돼

'금고이상 실형시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발의돼

강병원 의원,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필요

강병원.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인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 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 

 

의료법 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설령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은 상황.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 성범죄는 613명에 달했다.

2018년 진료 중이던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당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 2심 재판 중이지만, 해당 의사는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형사소추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타 전문직과 비교해도 의사의 자격요건은 느슨하다는 지저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직종은 빠짐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 유예,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요건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규정돼 있다.

현행 의료법대로라면 아파트 동대표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면허는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강병원 의원은 “살인·강간을 해도 의사면허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의사의 특권”이라며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2000년 이전에는 의사들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됐다. 의료법을 2000년 개악 전으로 되돌려 의사들이 누려온 특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의료파업으로 인해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며 “의료법 개정은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꾀하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에 대한 엄정한 잣대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의료인.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