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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변천<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변천<2>

1979년 한국질병·사인분류(한의): 한의사의 기본분류 사용 위한 한의분류

한창호 복사본.jpg

 

한창호 교수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1979년 5월25일 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로 개정 고시되고, 1979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때 ‘한의사의 기본분류 사용을 위한 분류’는 별책으로 발행된다. 

‘1979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는 ‘1972년 한국질병상해사인분류’ 중 ‘기본분류 사용을 위한 한의분류’에 있던 ‘노인성 질환(900-909)과 기타 원인불명(910-913) 질환 분류를 삭제하고, 이를 각 질병별 분류에 포함시켰으며, 국소성 질환을 분리해 7장 안이비인후질환(551-672)과 8장 외과질환에서 골절질환(751-759)과 옹저질환(760-790)으로 분류했다.


○ 한국질병·사인분류(한의) 작성

본 분류는 12개 질병군을 설정하고, 이를 792개 항목으로 소분류(숫자 3자리)했으며, 이를 다시 1535개 항목으로 세분류(숫자 4자리)했다. 분류표의 괄호 안에는 질병명 중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삽입했다. 

하지만 이 분류표는 상당히 불완전한 것이었다. 한의항목번호의 4단위 숫자는 그저 일련으로 표시한 것이었고, 3단위 숫자에 연결된 양방분류번호 즉, 기본분류(KCD, 혹은 ICD) 코드가 없는 것도 있었다. 이는 한의질병명과 양의질병명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또한 목록에 콜론(:)이나 세미콜론(;)이 붙어있는 것도 있는데, 이는 분류용어가 불완전한 용어이거나 주어진 항목에 합당한 용어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 또는 기타 짧은 수식어를 가지는 것이다. 

편찬에는 당시 경희대 한의과대학장이었던 김정제 학장이 책임을 맡았고, 기초와 임상을 망라해 42명의 교수진이 작성에 참여했다. 


○ 한의분류체계 변화 : 대분류 변경 

1979년 한의분류는 이전 1972년 한의분류가 동의보감의 내용을 근거로 분류체계와 질병 용어를 사용했던 것에서 큰 틀을 변경했다. 한의항목에는 한·양방을 구분하지 않고 한의용어와 의학용어를 구분 없이 나열해 목록을 작성하고 기본분류 코드를 연계했다. 

1972년 동의보감 목차방식에서 대분류 장을 2장 간계질환, 3장 심계질환, 4장 비계질환, 5장 폐계질환, 6장 신계질환, 7장 안이비인후질환, 8장 외과질환, 9장 신경정신질환, 10장 운동기질환으로 분류체계를 변경했다. 물론 이때까지도 한의항목의 숫자는 의미를 가지지 않고, 기본분류 항목부호를 연계하기 위한 일련번호의 의미만 있었다.


○ 한의분류체계 변화 : 중분류 변경 

간계질환은 간질환(140-169), 담계질환(170-180), 영양대사 및 면역장애(181-184), 혈액 및 조혈계질환(185-207)으로 중분류했고, 심계질환은 맥관계질환(221-231), 중풍질환(232-235), 심장질환(236-266)으로 중분류했으며, 비계질환은 식도의 질환(271-279), 위·십이지장질환(280-293), 소장·대장질환(294-320), 췌장질환(321-327), 복막질환(328-330), 기타복부질환(331-377), 소화기계의 적취 및 신생물(378-389)로 중분류했고, 폐계질환은 폐상증(401-402), 폐병증(403-450)으로 중분류했으며, 신계질환은 비뇨질환(451-485), 생식질환(486-522), 요의 질환(523-529), 신관계질환(530-550)으로 중분류했다.

안이비인후질환은 이질환(551-559), 비질환(560-563), 인후질환(564-586), 성음언어질환(587-588), 구강질환(589-607), 순질환(608-623), 설질환(624-652), 안질환(653-659), 안통안혼안화질환(660-672)으로 중분류했고, 외과질환은 골절질환(751-759), 옹저질환(760-790)으로 중분류했다.

신경정신질환은 칠정상(801-808), 심신증(809-829), 전광증(830-836)으로 중분류했고, 운동기질환은 중분류 없이 35개의 소분류를 했으며, 부인질환은 월경병(900-909), 성기병(910-920), 임신병(921-929), 출산병(930-934), 산후병(935-938)으로 중분류했고, 소아질환은 초생아질환(950-971), 영유아질환(972-995)로 중분류했다.


○ 한의항목 용어 변경 : 의학용어의 도입 및 혼용

1979년 한의분류에서도 1장 감염병 및 기생충 질환은 기본분류와 동일하게 항목부호가 배정됐다. 다만 1972년 전염병이 1979년에는 감염병으로 용어를 바꾸었다. 한의항목의 표제어(혹은 선도어) 표기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예를 들면 1972년 한의분류에서는 000 곽란, 001 온역, 002 장역, 003 역질, 004 적리 이었던 것이 1979년 한의분류에서는 001 콜레라(호질), 002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온역), 003 기타 살모넬라 감염(역질), 004 세균성 이질(적리) 등으로 한의병명에서 기본분류 용어로 변경했다.  

한의항목 중 중분류 전체가 기본분류의 항목이름을 따라간 항목들도 있다. 예를 들면 간계질환의 영양대사 및 면역장애(181-184) 항목이나 혈액 및 조혈계 질환(185-207) 항목 등의 용어는 기본분류와 동일하다. 다만 1장을 제외하고는 한의항목 번호와 기본분류 항목의 번호가 같아질 수 없어서 기본분류항목부호의 번호를 일대일 연계했다.  

구안와사는 1972년 분류에서는 ‘전신성질환-풍병류-142구안와사-350’이었는데, 1979년 분류에서는 ‘심계질환-중풍질환-235중풍후유증-235.3구안와사-438’과 ‘운동기질환-851구안와사(중풍구안와사 제외)-351’로 2가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때의 한의분류에서 중복은 용어의 중복이지 개념의 중복은 아니므로 개념 중심으로 포함과 제외관계를 따져서 기본분류의 코드와 연계했다.


○ 1979 한의분류의 한계 : 중복 코드의 문제

폐계질환 434 홍역-484.0, 435 백일해-484.3, 436 야토병-484.4, 437 탄저병-484.5 등은 감염병 및 기생충병 055 홍역-055, 033 백일해-033, 021 야토병-021, 022 탄저-022와 중복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분류 연계코드도 적절하지 않다. 

심계질환-심장질환 259 삼초열증 아래 상초열, 중초열, 하초열을 나열하고, 신계질환-신관계질환-535 삼초열(하초)를 둔 것은 명백하게 중복이다. 

비계질환-기타복부질환 331 심복통 아래 음심복통, 식심복통을 나열하고, 332 위완통 아래 식적위완통, 담음위완통, 어혈위완통을 나열하고, 334 복통아래 식적복통, 어혈복통, 담음복통 등을 나열했는데 이는 동의어 혹은 포함으로 처리했어야 한다.

그러나 용어의 중복이라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심계질환-심장질환-255 심통아래 세분류로 냉심통, 열심통, 거래심통이 있는데, 비계질환-기타복부질환-331 심복통에도 냉심복통, 열심복통, 거래심복통이 있다. 용어 입장에서는 다소 중복으로 보이지만, 중분류에서 가슴쪽의 병변과 배쪽의 병변으로 구분되는 질병상태이므로 이는 중복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환자상태를 국제분류에 적절하게 연계하기 위해 불가피해 보인다.   


○  1979년 한의분류의 한계 : 표준분류로서 조건

1979년 한의분류가 독립된 하나의 분류체계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실적으로 한의사들이 한의와 양의의 질병 및 진단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의분류를 만들고 국제 분류에 연계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오히려 1972년 한의분류보다 나을 것이 없어 보인다.

다만 목적이 한의분류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기보다는 한의사들이 이해하고 있는 개념의 환자상태를 국제분류에 부합하게 코드를 부여하기 위한 연계표 역할을 하도록 작성했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개인적으로는 당시로서는 활용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한 것이라 평가한다.  

현실적으로는 1979년 한의분류는 활동도를 크게 높였을 것이다. 한의사들이 ICD-9 기반의 KCD 코드를 부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므로, 교과서에 나오고 한의 임상에서 다빈도로 대면하게 되는 환자들의 한의용어와 의학용어가 함께 모아진 목록과 연계표는 매우 유용한 것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다음에는 1994년 한의분류 2차 개정에 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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