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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몸짱 약품 등 불법 유통 약물 ‘구매자’도 처벌 추진

몸짱 약품 등 불법 유통 약물 ‘구매자’도 처벌 추진

이상헌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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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SNS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품 구매 시 판매자 외 ‘구매자’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불법 약물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구매자는 법적인 처벌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여러 SNS로도 매우 손쉽게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해당 약품류가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하므로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성되면서 유튜브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약투운동’을 통해 불법 약물사용 근절 운동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관련 조항(제47조의5)’을 신설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헌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의약품 유통체계의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번 국정감사 때 대한체육회에 불법 약물 관련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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