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9℃
  • 구름많음23.0℃
  • 구름많음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4.1℃
  • 구름많음파주24.5℃
  • 흐림대관령16.1℃
  • 구름많음춘천23.1℃
  • 구름많음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0.2℃
  • 흐림강릉20.5℃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서울23.7℃
  • 구름많음인천23.9℃
  • 흐림원주22.2℃
  • 비울릉도19.4℃
  • 구름많음수원23.2℃
  • 흐림영월21.9℃
  • 흐림충주22.6℃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울진21.4℃
  • 흐림청주23.6℃
  • 흐림대전24.2℃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3.7℃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3.8℃
  • 구름많음군산24.1℃
  • 흐림대구25.6℃
  • 흐림전주24.3℃
  • 흐림울산22.9℃
  • 흐림창원25.8℃
  • 흐림광주23.7℃
  • 흐림부산23.6℃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목포22.0℃
  • 구름많음여수25.1℃
  • 흐림흑산도23.9℃
  • 흐림완도24.0℃
  • 흐림고창24.1℃
  • 흐림순천23.7℃
  • 구름많음홍성(예)24.5℃
  • 흐림23.3℃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5.5℃
  • 맑음서귀포25.4℃
  • 흐림진주24.6℃
  • 구름많음강화23.1℃
  • 구름많음양평23.2℃
  • 구름많음이천24.1℃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16.4℃
  • 흐림정선군19.3℃
  • 흐림제천21.6℃
  • 구름많음보은22.8℃
  • 구름많음천안24.1℃
  • 구름많음보령25.3℃
  • 흐림부여24.0℃
  • 구름많음금산23.3℃
  • 흐림24.0℃
  • 흐림부안24.3℃
  • 구름많음임실22.7℃
  • 흐림정읍23.7℃
  • 구름많음남원23.4℃
  • 흐림장수21.3℃
  • 흐림고창군23.1℃
  • 흐림영광군22.9℃
  • 흐림김해시24.0℃
  • 흐림순창군23.2℃
  • 구름많음북창원27.6℃
  • 흐림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3.7℃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2℃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5.9℃
  • 흐림함양군25.6℃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2.2℃
  • 흐림봉화22.3℃
  • 구름많음영주22.7℃
  • 흐림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24.7℃
  • 구름많음영덕22.7℃
  • 구름많음의성25.4℃
  • 구름많음구미25.6℃
  • 흐림영천25.1℃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5.3℃
  • 구름많음합천26.2℃
  • 흐림밀양26.3℃
  • 흐림산청25.0℃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5.5℃
  • 흐림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진료비확인 요청’은 정당한 권리, 홍보 강화 필요

‘진료비확인 요청’은 정당한 권리, 홍보 강화 필요

남인순 의원 “의료기관서 진료비확인으로 인한 진료 불이익 단절돼야”
진료비확인 접수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환자들이 진료비를 확인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접수건수가 2015년 2만 1261건에서 2017년 2만 2456건, 2019년 2만 864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6월까지 1만 236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확인 신청 건에 대한 처리 결과 환불금액은 2015년 8127건(21억 9626만 원), 2017년 6705건(17억 2631만 원), 2019년 6827건(19억 2661만 원) 등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7월 현재까지 3225건(9억 6041만 원)이 환불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1.jpg

 

진료비확인 신청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총 신청 건수 2만 9113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7557건(25.9%), 종합병원 7876건(27.0%), 병원 8413건(29.0%), 의원 5240건(18.0%), 기타 27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신청 건수 1만 2740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509건(25.5%), 종합병원 3644건(26.5%), 병원 4014건(29.2%), 의원 2562건(18.6%),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건수도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료비확인 신청 총 13만 284건 중 11.1%인 1만 4465건이 취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진료비확인 신청 건수 10건 중 1건 이상이 취하된 것.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환불받아 취하한 유형은 2015년 651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매년 증가해온 것이다. 환불받아 취하한 사례는 2015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3985건으로 같은기간 전체 취하건수 1만 44654건의 27.5%에 달한다.

 

또한 향후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돼 취하한 사례는 지난해 69건, 올해 상반기 31건이며,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은 사례도 지난해 5건, 올해 상반기 8건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해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간헐적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환자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확인 요청이 정당한 권리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에 불이익을 주거나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종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