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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인위적 공급 제한으로 개업의 평균 월소득 2천만원 넘어”

“인위적 공급 제한으로 개업의 평균 월소득 2천만원 넘어”

10년 동안 90% 올라…노동자 전체 평균 33.4%보다 2.7배 빨리 상승
장철민 의원 “의사 공급 부족으로 의료 노동시장 전체가 왜곡” 밝혀

1.jpg올해 6월 기준 개업의들의 평균 월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2010년에 비해 10년만에 9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인 33.4%보다 2.7배 가량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개업의 소득을 추산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착안,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대표자만 분류해 집계했다. 건강보험료가 직종별로 구분돼 있지 않아, 병원 근로자 전체로 분류할 경우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 소득이 섞이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추산한 개업의 평균 월소득은 올해 6월 기준 2030만원이었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 △2010년 1070만원 △2012년 1220만원 △2014년 1440만원 △2016년 1630만원 △2018년 1840만원으로 매년 월 100만원씩 수입이 오른 셈으로, 10년 동안 개업의 평균 소득이 90%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은 33.4%로, 개업의 소득이 2.7배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2380만원·충북 2370만원·경북 2370만원 등의 순으로 수입이 높았고, 세종 1730만원·서울 1790만원·대전 1920만원 등으로 도시 지역 개업의가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았다. 또한 경북·충북·충남 등은 인구당 의사 수가 하위권이고, 서울·광주·대전 등은 인구당 인구 수가 비교적 많은 변수가 소득 격차로도 드러난 것이다.


이같은 분석 결과와 관련 장철민 의원은 의료노동 시장이 인위적인 공급 제한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데도, 의대 정원 제한으로 공급이 제한돼 의사 임금이 폭증한다는 것.


실제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일정한 자격 하에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하는 다른 전공과 달리, 의사 등 보건인력 등은 따라 정부가 학교별 의대 정원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최소인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지만, 오히려 의대 정원을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 의원은 “의사의 전문성, 교육비용 등을 고려해 평균 임금이 높게 형성될 수는 있지만, 임금 증가율이 빠르다는 것은 공급 제약에 따른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하며, “의사 공급 부족으로 의료 노동시장 전체가 왜곡돼 다른 직종 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건강도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장 의원은 시장 수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의사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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