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6℃
  • 구름많음19.9℃
  • 흐림철원20.1℃
  • 구름많음동두천19.8℃
  • 흐림파주19.7℃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19.8℃
  • 흐림백령도19.8℃
  • 흐림북강릉18.2℃
  • 흐림강릉18.6℃
  • 흐림동해18.6℃
  • 흐림서울20.2℃
  • 흐림인천20.4℃
  • 흐림원주19.4℃
  • 비울릉도18.1℃
  • 흐림수원20.6℃
  • 흐림영월18.8℃
  • 흐림충주19.8℃
  • 흐림서산20.2℃
  • 흐림울진19.9℃
  • 흐림청주21.2℃
  • 구름많음대전20.1℃
  • 구름많음추풍령19.3℃
  • 흐림안동20.8℃
  • 구름많음상주21.2℃
  • 구름많음포항22.6℃
  • 구름많음군산20.5℃
  • 흐림대구23.4℃
  • 흐림전주20.3℃
  • 구름많음울산21.9℃
  • 구름많음창원22.6℃
  • 흐림광주20.6℃
  • 구름많음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1.8℃
  • 흐림목포20.4℃
  • 구름많음여수22.3℃
  • 흐림흑산도20.3℃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0.5℃
  • 구름많음순천20.5℃
  • 흐림홍성(예)21.1℃
  • 흐림20.4℃
  • 흐림제주22.8℃
  • 구름많음고산20.7℃
  • 흐림성산22.7℃
  • 흐림서귀포22.5℃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강화20.8℃
  • 흐림양평20.4℃
  • 흐림이천20.7℃
  • 흐림인제18.6℃
  • 흐림홍천19.0℃
  • 흐림태백16.3℃
  • 흐림정선군18.0℃
  • 구름많음제천18.8℃
  • 흐림보은19.7℃
  • 흐림천안20.7℃
  • 구름많음보령20.5℃
  • 구름많음부여20.2℃
  • 흐림금산19.9℃
  • 구름많음19.9℃
  • 구름많음부안20.8℃
  • 흐림임실19.3℃
  • 구름많음정읍20.1℃
  • 구름많음남원20.4℃
  • 흐림장수18.2℃
  • 흐림고창군20.6℃
  • 흐림영광군20.3℃
  • 구름많음김해시22.9℃
  • 흐림순창군20.6℃
  • 흐림북창원23.3℃
  • 구름많음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2.0℃
  • 흐림장흥21.6℃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2.3℃
  • 구름많음의령군22.5℃
  • 흐림함양군21.8℃
  • 구름많음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0.9℃
  • 구름많음봉화17.5℃
  • 흐림영주21.7℃
  • 흐림문경21.3℃
  • 구름많음청송군21.0℃
  • 흐림영덕20.8℃
  • 흐림의성21.9℃
  • 구름많음구미22.4℃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경주시23.0℃
  • 흐림거창20.8℃
  • 흐림합천21.9℃
  • 구름많음밀양23.5℃
  • 흐림산청22.4℃
  • 구름많음거제22.8℃
  • 구름많음남해23.2℃
  • 구름많음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검체채취가 한의사 면허범위 밖?…“복지부, 국감 답변 즉각 시정해야”

검체채취가 한의사 면허범위 밖?…“복지부, 국감 답변 즉각 시정해야”

“한의사 의무 규정한 ‘감염병 관리법’ 취지 스스로 부정·위반하는 꼴”
“이런 복지부 행태가 양의사 의료독점 주장·의료 파업 실질 뒷배경”
한의협 “복지부 부처 내 ‘양의사 카르텔’부터 철폐하라”

검체채취.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한 한의협)가 19일 감염병(의심)환자의 검체채취를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라 답변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대해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의사가 감염병(의심)환자의 검체채취를 하는 것이 면허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복지부의 행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할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서면답변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실제 동 법률 제2조의 13에는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며 감염병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의무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복지부의 이 같은 불합리한 처신이 양의계를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양의사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의료독점을 주장할 수 있는 뒷배경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면서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파업의 실질적인 책임도 복지부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의협은 복지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사실상 한의사의 참여를 거절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의협은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며 “나아가 감염병 질환에 있어 한의약 치료와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아직까지 정부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부처 내부에 공고히 구축되어 있는 ‘의사 카르텔’을 과감히 깨뜨리고 ‘양의사’가 우선이 아닌 ‘국민’이 우선인 보건복지부로 거듭 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감염병 관리 인력으로서 한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그 첫 걸음이 시작되기를 바라며, 복지부의 대오각성, 환골탈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