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4℃
  • 구름많음22.4℃
  • 흐림철원21.6℃
  • 구름많음동두천22.8℃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5.7℃
  • 구름많음춘천22.1℃
  • 흐림백령도22.9℃
  • 흐림북강릉19.4℃
  • 흐림강릉19.5℃
  • 흐림동해20.4℃
  • 흐림서울21.6℃
  • 구름많음인천22.3℃
  • 흐림원주21.0℃
  • 흐림울릉도19.0℃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2.2℃
  • 흐림서산22.9℃
  • 흐림울진20.8℃
  • 흐림청주23.1℃
  • 구름많음대전23.0℃
  • 구름많음추풍령22.5℃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3.0℃
  • 구름많음군산23.5℃
  • 구름많음대구25.4℃
  • 구름많음전주23.3℃
  • 구름많음울산23.4℃
  • 흐림창원25.3℃
  • 흐림광주22.2℃
  • 흐림부산22.3℃
  • 구름많음통영24.1℃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여수24.4℃
  • 흐림흑산도21.9℃
  • 흐림완도23.4℃
  • 구름많음고창21.7℃
  • 흐림순천22.1℃
  • 구름많음홍성(예)23.7℃
  • 구름많음22.8℃
  • 구름많음제주24.7℃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4.3℃
  • 구름많음서귀포25.6℃
  • 흐림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3.0℃
  • 흐림양평22.2℃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0.1℃
  • 흐림홍천21.6℃
  • 흐림태백17.2℃
  • 흐림정선군19.3℃
  • 흐림제천21.1℃
  • 구름많음보은21.1℃
  • 구름많음천안22.8℃
  • 구름많음보령23.6℃
  • 구름많음부여23.5℃
  • 흐림금산21.7℃
  • 구름많음22.4℃
  • 구름많음부안22.7℃
  • 구름많음임실21.3℃
  • 구름많음정읍23.5℃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20.0℃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영광군22.0℃
  • 구름많음김해시26.4℃
  • 흐림순창군21.5℃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양산시27.0℃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3.1℃
  • 구름많음해남22.4℃
  • 구름많음고흥23.2℃
  • 구름많음의령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3.9℃
  • 구름많음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21.5℃
  • 흐림영주22.4℃
  • 구름많음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22.0℃
  • 구름많음의성23.9℃
  • 구름많음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4.5℃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4.3℃
  • 흐림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4.2℃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8(完)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이용 및 인증·보증·추천 내용 사용 광고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와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먼저 의료법 제56조 2항 13호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라고 명시했으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광고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까?

 

의료기관에서 체험단을 모집·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체험단의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광고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 체험단 모집을 진행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지역 내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한편 환자 유인·알선행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의료법 제27조제3항(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취지에 대해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점”을 들고 있으며(대법원 2008)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4)한 바 있다.

 

의료법 제56조 2항 14호에서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제58조(의료기관 인증)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세계보건기구의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는 예외로 규정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언론사 주관(국가 행정기관 후원 포함) 의료기관 수상이력 게시물 등은 현행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상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에 해당된다.(完)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8-1.jpg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8-2.jpg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8-3.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