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9℃
  • 구름많음20.3℃
  • 흐림철원19.3℃
  • 흐림동두천19.1℃
  • 흐림파주18.8℃
  • 흐림대관령14.0℃
  • 구름많음춘천19.2℃
  • 흐림백령도18.4℃
  • 구름많음북강릉17.7℃
  • 흐림강릉18.0℃
  • 흐림동해18.3℃
  • 흐림서울19.9℃
  • 흐림인천20.5℃
  • 흐림원주18.7℃
  • 비울릉도18.6℃
  • 흐림수원19.5℃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19.2℃
  • 흐림서산19.7℃
  • 흐림울진19.2℃
  • 구름많음청주20.4℃
  • 구름많음대전19.9℃
  • 흐림추풍령19.1℃
  • 구름많음안동19.7℃
  • 흐림상주20.2℃
  • 흐림포항22.8℃
  • 흐림군산19.8℃
  • 흐림대구22.8℃
  • 흐림전주19.9℃
  • 흐림울산22.4℃
  • 구름많음창원21.7℃
  • 흐림광주21.2℃
  • 맑음부산21.4℃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많음목포20.8℃
  • 구름많음여수22.1℃
  • 박무흑산도20.9℃
  • 구름많음완도22.0℃
  • 흐림고창20.1℃
  • 구름많음순천20.3℃
  • 흐림홍성(예)20.2℃
  • 구름많음19.3℃
  • 구름많음제주22.0℃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19.9℃
  • 흐림서귀포21.2℃
  • 구름많음진주19.2℃
  • 흐림강화20.9℃
  • 흐림양평20.0℃
  • 흐림이천19.7℃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19.0℃
  • 흐림태백16.3℃
  • 흐림정선군18.1℃
  • 흐림제천17.9℃
  • 흐림보은18.8℃
  • 흐림천안19.6℃
  • 흐림보령19.6℃
  • 구름많음부여19.4℃
  • 흐림금산19.2℃
  • 구름많음19.2℃
  • 흐림부안19.9℃
  • 흐림임실19.5℃
  • 맑음정읍19.9℃
  • 흐림남원20.2℃
  • 흐림장수18.7℃
  • 흐림고창군19.9℃
  • 흐림영광군20.0℃
  • 맑음김해시21.0℃
  • 구름많음순창군20.4℃
  • 구름많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많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2.0℃
  • 흐림함양군21.2℃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21.2℃
  • 흐림봉화16.7℃
  • 흐림영주20.1℃
  • 흐림문경20.0℃
  • 흐림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20.9℃
  • 흐림의성21.1℃
  • 흐림구미21.9℃
  • 흐림영천21.2℃
  • 흐림경주시23.3℃
  • 흐림거창20.7℃
  • 흐림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1.6℃
  • 구름많음산청22.0℃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남해23.1℃
  • 맑음20.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政 “검체 채취, 지자체 판단 따라 한의사도 가능”

政 “검체 채취, 지자체 판단 따라 한의사도 가능”

고영인 의원 국감 질의에 대한 최종 서면답변
“감염병예방법 하에 진단 및 역학조사관 활동도”

GettyImages-1264909624.jpg

한의사의 감염병 검체 채취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지자체 판단 하에 가능하다”는 진일보한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1대 국감 종합감사 질의에 대한 최종 서면답변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며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코로나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한의사를 참여토록 한 것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감염병 발생 현황, 의료자원 동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정부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관 활동에 대한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에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달 열린 국감 초기만 해도 복지부가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탓이다.

 

이에 한의협은 복지부에 즉각 시정을 촉구하며 “‘면허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복지부의 행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할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에는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돼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감염병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