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5℃
  • 맑음9.9℃
  • 맑음철원11.6℃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7.3℃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9.7℃
  • 박무백령도7.6℃
  • 박무북강릉7.1℃
  • 맑음강릉9.7℃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10.0℃
  • 맑음인천7.7℃
  • 맑음원주12.2℃
  • 맑음울릉도7.8℃
  • 맑음수원7.0℃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8.1℃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0.9℃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8.7℃
  • 맑음대구11.6℃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8.9℃
  • 맑음창원9.8℃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0.2℃
  • 맑음통영9.8℃
  • 맑음목포8.8℃
  • 맑음여수11.0℃
  • 흐림흑산도8.0℃
  • 맑음완도10.3℃
  • 맑음고창7.9℃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7.3℃
  • 맑음8.0℃
  • 맑음제주11.7℃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0.8℃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11.3℃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11.5℃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6.9℃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11.0℃
  • 맑음9.8℃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7.6℃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7.3℃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0.0℃
  • 맑음순창군9.0℃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0.2℃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8.6℃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3.6℃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9.0℃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10.3℃
  • 맑음9.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성동구의회,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의결

성동구의회,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의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원안 의결…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오천수 의원 발의…난임부부에 실질적 도움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성동구1.jpg

 

[한의신문]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남연희)가 29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성동구2.png

 

지난달 21일 오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 대표발의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정의)에서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으며, 지원 대상(4)은 성동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하는 한편 구조적인 병변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5(사업 추진 등)에서는 성동구청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잔료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토록 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6(위탁)에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조례에는 장지만·박영희·이현숙·정교진·양옥희·김현주 성동구의원에 함께 발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