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9℃
  • 구름많음20.3℃
  • 흐림철원19.3℃
  • 흐림동두천19.1℃
  • 흐림파주18.8℃
  • 흐림대관령14.0℃
  • 구름많음춘천19.2℃
  • 흐림백령도18.4℃
  • 구름많음북강릉17.7℃
  • 흐림강릉18.0℃
  • 흐림동해18.3℃
  • 흐림서울19.9℃
  • 흐림인천20.5℃
  • 흐림원주18.7℃
  • 비울릉도18.6℃
  • 흐림수원19.5℃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19.2℃
  • 흐림서산19.7℃
  • 흐림울진19.2℃
  • 구름많음청주20.4℃
  • 구름많음대전19.9℃
  • 흐림추풍령19.1℃
  • 구름많음안동19.7℃
  • 흐림상주20.2℃
  • 흐림포항22.8℃
  • 흐림군산19.8℃
  • 흐림대구22.8℃
  • 흐림전주19.9℃
  • 흐림울산22.4℃
  • 구름많음창원21.7℃
  • 흐림광주21.2℃
  • 맑음부산21.4℃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많음목포20.8℃
  • 구름많음여수22.1℃
  • 박무흑산도20.9℃
  • 구름많음완도22.0℃
  • 흐림고창20.1℃
  • 구름많음순천20.3℃
  • 흐림홍성(예)20.2℃
  • 구름많음19.3℃
  • 구름많음제주22.0℃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19.9℃
  • 흐림서귀포21.2℃
  • 구름많음진주19.2℃
  • 흐림강화20.9℃
  • 흐림양평20.0℃
  • 흐림이천19.7℃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19.0℃
  • 흐림태백16.3℃
  • 흐림정선군18.1℃
  • 흐림제천17.9℃
  • 흐림보은18.8℃
  • 흐림천안19.6℃
  • 흐림보령19.6℃
  • 구름많음부여19.4℃
  • 흐림금산19.2℃
  • 구름많음19.2℃
  • 흐림부안19.9℃
  • 흐림임실19.5℃
  • 맑음정읍19.9℃
  • 흐림남원20.2℃
  • 흐림장수18.7℃
  • 흐림고창군19.9℃
  • 흐림영광군20.0℃
  • 맑음김해시21.0℃
  • 구름많음순창군20.4℃
  • 구름많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많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2.0℃
  • 흐림함양군21.2℃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21.2℃
  • 흐림봉화16.7℃
  • 흐림영주20.1℃
  • 흐림문경20.0℃
  • 흐림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20.9℃
  • 흐림의성21.1℃
  • 흐림구미21.9℃
  • 흐림영천21.2℃
  • 흐림경주시23.3℃
  • 흐림거창20.7℃
  • 흐림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1.6℃
  • 구름많음산청22.0℃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남해23.1℃
  • 맑음20.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政 “수술실 CCTV, 합리적 대안 마련할 것”

政 “수술실 CCTV, 합리적 대안 마련할 것”

강도태 복지부 차관,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서 밝혀

수술실.jpg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민 청원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수술실 CCTV설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정부가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다른 의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숙고 과정에 있다”며 “분만실의 경우 녹화를 기피하는 산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국민 청원은 지난 9월 15일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건강했던 아기가 세상을 떠났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하고 있다. 분만실,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CCTV 의무화를 해서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으로 총 20만8551명의 동의를 받았다.

 

또 청원인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차관은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와 관련해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국가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청원인이 주장한 사건은 현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