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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진단서 등 보존기간 10년…진료기록 열람 즉시 응대 의무화 발의

진단서 등 보존기간 10년…진료기록 열람 즉시 응대 의무화 발의

진료기록 열람 거부·수정 사례 발생에 관련규정 정비 필요
민형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단서(민형배).jpg
[사진= 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진단서 및 처방전의 보존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고 환자진료기록 열람 요청을 즉시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술기록 10년, 진단서 부본 5년, 처방전 2년 등으로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을 차등해 규정하고 있다.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기록 중 일부는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보존기간 후 증세가 재발하면 원래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게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다.

 

진료기록 열람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는 열람 지연, 환자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는 열람 거부, 의료분쟁이나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진료기록 등을 수정, 허위기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한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의료인 간 협력진료 또는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의학용어 표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진료기록부 작성시 표준용어를 의무적으로 준수화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민 의원은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해야 한다”면서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진료기록 관리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의 질을 제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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