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1℃
  • 흐림21.6℃
  • 흐림철원19.8℃
  • 흐림동두천20.5℃
  • 구름많음파주20.7℃
  • 흐림대관령14.1℃
  • 흐림춘천20.2℃
  • 흐림백령도18.3℃
  • 흐림북강릉18.1℃
  • 흐림강릉18.2℃
  • 흐림동해18.8℃
  • 구름많음서울20.4℃
  • 맑음인천20.5℃
  • 흐림원주19.6℃
  • 비울릉도20.5℃
  • 구름많음수원19.5℃
  • 흐림영월18.7℃
  • 흐림충주19.8℃
  • 구름많음서산20.2℃
  • 흐림울진20.3℃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19.9℃
  • 흐림추풍령19.0℃
  • 흐림안동20.7℃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24.5℃
  • 흐림군산20.5℃
  • 맑음대구23.7℃
  • 흐림전주20.7℃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22.1℃
  • 흐림광주21.8℃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1.8℃
  • 흐림목포20.8℃
  • 흐림여수22.5℃
  • 구름많음흑산도21.4℃
  • 구름많음완도21.6℃
  • 흐림고창21.1℃
  • 흐림순천21.3℃
  • 흐림홍성(예)20.3℃
  • 흐림20.0℃
  • 구름많음제주22.3℃
  • 구름많음고산20.8℃
  • 구름많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20.2℃
  • 흐림강화21.3℃
  • 흐림양평20.3℃
  • 흐림이천20.0℃
  • 흐림인제18.7℃
  • 흐림홍천20.0℃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8.6℃
  • 흐림보은19.4℃
  • 흐림천안19.9℃
  • 흐림보령19.2℃
  • 흐림부여20.5℃
  • 흐림금산20.6℃
  • 흐림19.8℃
  • 흐림부안20.7℃
  • 흐림임실19.8℃
  • 흐림정읍20.9℃
  • 흐림남원20.8℃
  • 흐림장수18.9℃
  • 흐림고창군20.9℃
  • 흐림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1.7℃
  • 흐림순창군21.1℃
  • 맑음북창원23.1℃
  • 맑음양산시24.0℃
  • 흐림보성군22.6℃
  • 흐림강진군21.8℃
  • 흐림장흥22.2℃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2.3℃
  • 구름많음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2.0℃
  • 구름많음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21.1℃
  • 흐림봉화18.8℃
  • 흐림영주21.0℃
  • 흐림문경20.4℃
  • 흐림청송군20.4℃
  • 구름많음영덕21.5℃
  • 흐림의성21.9℃
  • 구름많음구미22.7℃
  • 맑음영천22.3℃
  • 구름많음경주시24.0℃
  • 맑음거창21.0℃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1.4℃
  • 구름많음산청23.0℃
  • 맑음거제21.8℃
  • 구름많음남해23.0℃
  • 맑음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코로나 블루 극복 위한 재난시 심리지원 추진

코로나 블루 극복 위한 재난시 심리지원 추진

양기대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 발의

양기대.jpg

코로나 블루 등 재난 시 심리 지원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불안과 우울 증상을 겪고 있어 재난 시 국민들의 심리지원에 대한 필요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에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국가계획과 지역계획 수립 시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현재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트라우마 환자로 제한하고 있어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