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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9일 (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전용 번호 신설·운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전용 번호 신설·운영

번호는 기억하기 쉽게, 상담은 더 빠르게…일석이조 효과 기대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이 보다 쉽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20일부터 전용 상담번호 ‘14-3330’을 신설·운영한다.

 

식약처는 그동안 피해구제 상담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번호인 ‘1644-6223’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는 좀 더 쉽게 기억해 이용할 수 있는 번호를 신설했다. 또한 기존 번호로도 피해구제 상담은 물론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요기간 △보상기준 등에 대해 빠르게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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