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5℃
  • 흐림20.2℃
  • 흐림철원21.0℃
  • 흐림동두천20.6℃
  • 맑음파주19.8℃
  • 흐림대관령15.5℃
  • 흐림춘천20.1℃
  • 맑음백령도18.8℃
  • 흐림북강릉17.9℃
  • 흐림강릉18.2℃
  • 흐림동해19.6℃
  • 흐림서울20.8℃
  • 흐림인천21.0℃
  • 흐림원주19.8℃
  • 맑음울릉도20.0℃
  • 흐림수원20.5℃
  • 흐림영월19.1℃
  • 흐림충주19.8℃
  • 흐림서산20.0℃
  • 흐림울진21.1℃
  • 비청주20.1℃
  • 흐림대전21.7℃
  • 흐림추풍령20.7℃
  • 맑음안동21.8℃
  • 흐림상주20.9℃
  • 구름많음포항26.3℃
  • 흐림군산21.1℃
  • 맑음대구25.0℃
  • 흐림전주21.2℃
  • 맑음울산25.2℃
  • 맑음창원23.8℃
  • 흐림광주22.3℃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2.5℃
  • 구름많음목포21.0℃
  • 맑음여수22.6℃
  • 구름많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1.8℃
  • 흐림고창21.7℃
  • 흐림순천21.3℃
  • 비홍성(예)20.7℃
  • 흐림19.4℃
  • 맑음제주22.9℃
  • 맑음고산21.0℃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21.0℃
  • 흐림양평21.1℃
  • 흐림이천20.6℃
  • 흐림인제19.2℃
  • 흐림홍천19.8℃
  • 흐림태백18.0℃
  • 흐림정선군18.4℃
  • 흐림제천19.0℃
  • 흐림보은19.9℃
  • 흐림천안20.2℃
  • 흐림보령19.8℃
  • 구름많음부여21.5℃
  • 흐림금산21.1℃
  • 흐림21.0℃
  • 흐림부안21.1℃
  • 흐림임실20.3℃
  • 흐림정읍21.5℃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3.4℃
  • 흐림순창군21.3℃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5℃
  • 구름많음장흥22.6℃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많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1.9℃
  • 구름많음광양시22.5℃
  • 흐림진도군20.8℃
  • 흐림봉화20.2℃
  • 흐림영주21.0℃
  • 흐림문경20.8℃
  • 구름많음청송군22.7℃
  • 맑음영덕24.0℃
  • 맑음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4.1℃
  • 맑음영천23.3℃
  • 흐림경주시25.7℃
  • 흐림거창21.7℃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2.8℃
  • 맑음남해23.2℃
  • 맑음24.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정부·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추진

정부·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추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개정안 대표 발의
“고용률, 2024년 이후 4%까지 상향 조정”

고용률(이종성).jpg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정원의 3.4% 이상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고 약 30년이 지났음에도 2019년 기준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86%,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의무고용 정책을 정부기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라는 것.

 

아울러 지난 2019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6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3.7%, 2024년 이후는 4.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가 등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인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일자리를 마련함에 있어 국가 등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