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4℃
  • 흐림20.8℃
  • 흐림철원20.4℃
  • 흐림동두천20.9℃
  • 흐림파주20.1℃
  • 흐림대관령17.2℃
  • 흐림춘천21.0℃
  • 흐림백령도18.7℃
  • 흐림북강릉19.6℃
  • 흐림강릉20.2℃
  • 흐림동해22.3℃
  • 비서울21.0℃
  • 비인천20.4℃
  • 흐림원주19.7℃
  • 구름많음울릉도21.7℃
  • 흐림수원20.4℃
  • 흐림영월20.0℃
  • 흐림충주20.3℃
  • 맑음서산20.5℃
  • 구름많음울진21.7℃
  • 흐림청주22.7℃
  • 흐림대전22.2℃
  • 맑음추풍령21.0℃
  • 흐림안동22.8℃
  • 구름많음상주22.6℃
  • 흐림포항28.1℃
  • 흐림군산21.2℃
  • 맑음대구26.2℃
  • 흐림전주21.3℃
  • 맑음울산26.2℃
  • 맑음창원25.0℃
  • 흐림광주22.3℃
  • 맑음부산24.4℃
  • 맑음통영23.4℃
  • 구름많음목포22.0℃
  • 구름많음여수23.5℃
  • 맑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2.2℃
  • 흐림고창21.9℃
  • 구름많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1.0℃
  • 흐림21.9℃
  • 흐림제주23.6℃
  • 맑음고산21.6℃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3.2℃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21.1℃
  • 흐림양평22.1℃
  • 흐림이천21.0℃
  • 흐림인제19.7℃
  • 흐림홍천20.3℃
  • 흐림태백19.8℃
  • 흐림정선군18.6℃
  • 흐림제천19.7℃
  • 흐림보은21.4℃
  • 흐림천안20.6℃
  • 흐림보령20.5℃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1.2℃
  • 흐림21.4℃
  • 흐림부안21.8℃
  • 흐림임실20.5℃
  • 흐림정읍21.5℃
  • 흐림남원21.6℃
  • 흐림장수20.2℃
  • 흐림고창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4.4℃
  • 흐림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5.4℃
  • 구름많음보성군22.9℃
  • 구름많음강진군23.0℃
  • 흐림장흥22.8℃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5.5℃
  • 흐림함양군22.5℃
  • 구름많음광양시23.2℃
  • 맑음진도군20.7℃
  • 흐림봉화21.0℃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1.6℃
  • 흐림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25.5℃
  • 구름많음의성24.4℃
  • 맑음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6.2℃
  • 구름많음경주시27.1℃
  • 흐림거창22.2℃
  • 맑음합천24.4℃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3.3℃
  • 구름많음남해24.0℃
  • 맑음25.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광고 강력 제재 ‘예고’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광고 강력 제재 ‘예고’

식약처, 고의·상습 위반자에 행정처분 해당하는 조치 내려질 것

20210104161115_fcc10b87ffd32c4b3d173363fa4b29cc_rmv0.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대상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도 감시한다.

 

이를 통해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을 운영,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과대 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 대응을 예고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식품·화장품 등의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