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3℃
  • 비21.7℃
  • 흐림철원21.1℃
  • 흐림동두천21.4℃
  • 흐림파주21.6℃
  • 흐림대관령18.2℃
  • 흐림춘천21.4℃
  • 흐림백령도19.4℃
  • 비북강릉20.5℃
  • 흐림강릉21.2℃
  • 구름많음동해23.6℃
  • 비서울22.0℃
  • 비인천21.5℃
  • 흐림원주20.5℃
  • 구름많음울릉도21.8℃
  • 비수원21.0℃
  • 흐림영월21.0℃
  • 흐림충주20.8℃
  • 구름많음서산20.7℃
  • 구름많음울진22.1℃
  • 비청주23.2℃
  • 비대전22.3℃
  • 흐림추풍령21.8℃
  • 흐림안동24.2℃
  • 흐림상주24.2℃
  • 맑음포항30.4℃
  • 흐림군산21.4℃
  • 구름많음대구28.5℃
  • 비전주21.5℃
  • 맑음울산26.9℃
  • 맑음창원27.3℃
  • 흐림광주22.7℃
  • 맑음부산25.9℃
  • 구름많음통영24.5℃
  • 구름많음목포23.4℃
  • 맑음여수24.2℃
  • 맑음흑산도23.1℃
  • 흐림완도23.3℃
  • 흐림고창22.2℃
  • 흐림순천22.5℃
  • 구름많음홍성(예)22.0℃
  • 흐림22.4℃
  • 맑음제주26.3℃
  • 맑음고산24.1℃
  • 맑음성산25.9℃
  • 맑음서귀포25.7℃
  • 맑음진주26.5℃
  • 흐림강화21.1℃
  • 흐림양평22.2℃
  • 흐림이천21.2℃
  • 흐림인제20.5℃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21.1℃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1.8℃
  • 흐림천안22.3℃
  • 흐림보령21.0℃
  • 흐림부여22.1℃
  • 흐림금산21.6℃
  • 흐림21.9℃
  • 흐림부안21.5℃
  • 흐림임실21.4℃
  • 흐림정읍21.5℃
  • 흐림남원22.4℃
  • 흐림장수20.5℃
  • 흐림고창군21.7℃
  • 흐림영광군22.1℃
  • 맑음김해시25.6℃
  • 흐림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7.1℃
  • 구름많음양산시27.0℃
  • 흐림보성군24.2℃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3.3℃
  • 흐림해남22.8℃
  • 흐림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7.5℃
  • 흐림함양군23.5℃
  • 흐림광양시23.8℃
  • 흐림진도군21.3℃
  • 흐림봉화22.3℃
  • 흐림영주24.2℃
  • 흐림문경22.6℃
  • 흐림청송군25.4℃
  • 구름많음영덕26.4℃
  • 구름많음의성26.5℃
  • 맑음구미27.5℃
  • 구름많음영천27.7℃
  • 맑음경주시29.5℃
  • 구름많음거창23.5℃
  • 맑음합천26.2℃
  • 흐림밀양28.6℃
  • 구름많음산청25.4℃
  • 맑음거제24.6℃
  • 흐림남해25.2℃
  • 맑음27.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행정처분 수위 강화한다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행정처분 수위 강화한다

사무장병원 운영자 환수금 미납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행정처분 내려진 의료기관 양도·양수 시 처분 승계
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해 국민건강·보험재정 지킬 것’

사무장병원.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 운영자 적발 후 환수금 미납부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이 금지될 전망이다. 또 불법 사무장병원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적발된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