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1℃
  • 비22.0℃
  • 흐림철원21.4℃
  • 흐림동두천21.1℃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18.2℃
  • 흐림춘천21.8℃
  • 구름많음백령도25.3℃
  • 흐림북강릉20.8℃
  • 흐림강릉21.5℃
  • 흐림동해24.0℃
  • 비서울22.3℃
  • 비인천21.7℃
  • 흐림원주21.0℃
  • 구름많음울릉도23.8℃
  • 비수원21.3℃
  • 흐림영월21.1℃
  • 흐림충주21.8℃
  • 흐림서산21.3℃
  • 흐림울진22.8℃
  • 흐림청주23.7℃
  • 비대전22.6℃
  • 흐림추풍령22.8℃
  • 흐림안동24.2℃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31.0℃
  • 흐림군산22.2℃
  • 맑음대구29.0℃
  • 비전주21.9℃
  • 맑음울산28.3℃
  • 맑음창원26.9℃
  • 흐림광주23.3℃
  • 맑음부산26.0℃
  • 구름많음통영24.4℃
  • 흐림목포22.7℃
  • 흐림여수24.6℃
  • 구름많음흑산도23.6℃
  • 흐림완도23.9℃
  • 흐림고창21.7℃
  • 흐림순천22.1℃
  • 흐림홍성(예)21.6℃
  • 흐림23.1℃
  • 맑음제주26.2℃
  • 흐림고산24.0℃
  • 맑음성산24.5℃
  • 맑음서귀포24.4℃
  • 맑음진주27.2℃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1.6℃
  • 흐림인제20.4℃
  • 흐림홍천21.6℃
  • 흐림태백22.2℃
  • 흐림정선군20.5℃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2.1℃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0.9℃
  • 흐림부여22.2℃
  • 흐림금산21.9℃
  • 흐림22.6℃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2.1℃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1.1℃
  • 흐림고창군21.7℃
  • 흐림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6.3℃
  • 흐림순창군22.4℃
  • 맑음북창원27.3℃
  • 맑음양산시27.7℃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8.4℃
  • 흐림함양군23.6℃
  • 구름많음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2.7℃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27.0℃
  • 구름많음영덕27.2℃
  • 구름많음의성26.7℃
  • 구름많음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9.4℃
  • 맑음경주시30.1℃
  • 흐림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7.2℃
  • 흐림밀양28.5℃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5.5℃
  • 맑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식약처,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1종 신규지정, 6종 재지정

마약.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이와 함께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2-메틸 에이피-237’은 일본과 스웨덴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며,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미국·캐나다·스웨덴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재지정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오는 5월 7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재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