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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신현영 의원, 국민 참여형 상생방역 위한 개정안 발의

신현영 의원, 국민 참여형 상생방역 위한 개정안 발의

지자체가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조사·보고
누구나 감염병 예방조치 개선 의견 제안할 수 있게 근거 마련

상생방역.jpg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 감염병 유행 예방 조치에 대해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 방안을 조사, 검토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안하는 ‘상생방역’은 정부가 마련한 기본 방역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각 업종별로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 지침을 만들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신개념 방역 시스템이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해 K-방역은 분명 성공했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골목상권의 희생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업종별 목소리를 잘 수렴해서 경제적 회복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회복 단계’의 방역 전략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올해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 도입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작년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고, 그간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지침을 세울 여력이 된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지난해 동안 국민 개개인이 경험한 구체적 경험들이 예방조치 수립과 시행에 반영돼야 건강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고,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감염병 예방 체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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