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0℃
  • 맑음25.4℃
  • 맑음철원26.5℃
  • 맑음동두천27.6℃
  • 맑음파주27.5℃
  • 맑음대관령19.7℃
  • 맑음춘천25.9℃
  • 맑음백령도25.4℃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30.2℃
  • 맑음인천29.8℃
  • 맑음원주26.4℃
  • 맑음울릉도24.0℃
  • 맑음수원28.2℃
  • 맑음영월24.0℃
  • 맑음충주27.2℃
  • 맑음서산27.6℃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30.2℃
  • 구름많음대전28.9℃
  • 맑음추풍령24.1℃
  • 맑음안동24.5℃
  • 맑음상주26.1℃
  • 맑음포항26.6℃
  • 맑음군산27.9℃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8.7℃
  • 맑음울산24.5℃
  • 맑음창원27.2℃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6.6℃
  • 맑음통영26.1℃
  • 맑음목포26.7℃
  • 맑음여수26.9℃
  • 박무흑산도25.6℃
  • 맑음완도25.2℃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7℃
  • 맑음홍성(예)27.9℃
  • 맑음26.8℃
  • 흐림제주28.0℃
  • 맑음고산26.2℃
  • 맑음성산28.6℃
  • 맑음서귀포28.7℃
  • 맑음진주24.9℃
  • 맑음강화28.2℃
  • 맑음양평26.7℃
  • 맑음이천26.8℃
  • 맑음인제23.6℃
  • 맑음홍천25.0℃
  • 맑음태백20.1℃
  • 맑음정선군23.5℃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6.0℃
  • 맑음천안26.3℃
  • 맑음보령28.3℃
  • 구름많음부여27.3℃
  • 맑음금산26.1℃
  • 맑음27.8℃
  • 맑음부안27.6℃
  • 맑음임실25.9℃
  • 맑음정읍27.7℃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3.3℃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6.3℃
  • 맑음김해시26.8℃
  • 맑음순창군27.1℃
  • 맑음북창원27.6℃
  • 맑음양산시27.2℃
  • 맑음보성군25.4℃
  • 맑음강진군25.6℃
  • 맑음장흥25.3℃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5.0℃
  • 맑음함양군25.6℃
  • 맑음광양시26.4℃
  • 맑음진도군24.6℃
  • 맑음봉화21.7℃
  • 맑음영주25.8℃
  • 맑음문경24.9℃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5.8℃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3.4℃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6.6℃
  • 맑음밀양26.2℃
  • 맑음산청26.0℃
  • 맑음거제25.7℃
  • 맑음남해25.1℃
  • 맑음26.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6일 (목)

‘마약 좀비’ 공포 번지는 온라인 유통망 차단…‘플랫폼 책임’ 강화

‘마약 좀비’ 공포 번지는 온라인 유통망 차단…‘플랫폼 책임’ 강화

엄태영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 마약사범 5년 새 2.1배…식약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협력체계

엄태영 마약관리법.jpg

 

[한의신문] 최근 수원을 비롯해 인천·김포 등에서 이른바 ‘마약 좀비 의심’ 영상이 잇따라 확산되며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과 범죄기법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제조·유통·투약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SNS와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 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삭제·차단 조치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인지한 이후에야 가능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 거래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엄태영 표.jpg

 

실제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엄태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21년 2545명에서 ’25년 5341명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온라인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4.0%에서 40.0%로 확대됐다.


압수된 주요 마약류 규모도 크게 늘었다. 케타민은 ’21년 4120.6g에서 ’25년 10만6216g으로 약 25.8배 증가했으며, 코카인은 108.8g에서 2456g으로 약 22.6배 늘었다. 대마초 압수량도 ’25년 14만8962g에 달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 확대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경찰청이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만 거래 규모와 유통 물량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온라인 마약 유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온라인 마약류 유통 차단에 협력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2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신설해 식약처장이 온라인상 마약 거래 정보의 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력 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담았다.


엄 의원은 “온라인 공간이 마약 유통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거래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