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5일 논평을 통해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의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고, 합의금 현실화는 외면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동안 금융정의연대에서 제시한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금융정의연대는 그동안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8주 심사 예외 대상에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계층 전반을 포함할 것과 더불어 교통사고 합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향후치료비를 경상환자에 한해 폐지하려면 그 대안으로 합의금 현실화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취약계층 특성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이번 개정안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와 임산부는 치료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 예외 대상으로 인정, 금융정의연대의 요구가 일부 수용됐다.
금융정의연대는 “장애인·고령자는 사고 이후 회복이 늦거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대표적인 취약계층이자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이는 사고 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대상자가 많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정부는 시행 이후 심사 대상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장애인과 고령자를 예외 대상에 조속히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치료비 폐지에 대한 대책은 全無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폐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동안 금융정의연대에서는 향후치료비를 폐지하려면 그로 인해 줄어드는 피해자 보상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위자료 산정 기준과 수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 등 합의금의 현실화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정의연대는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위자료 수준이 현저히 낮은 국가에 해당되며, 경상환자의 경우 ’05년 이후 현재까지 위자료는 최대 15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20년 가까운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한 처참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이미 낮게 책정된 정신적 손해 보상까지 사실상 이중으로 축소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합의금 현실화 없다면 보험사의 지급 부담만 줄여줄 뿐
이어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완료 시까지의 치료비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한 점은 피해자의 비용 부담 최소화 취지가 반영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한 반면, “정부가 합의금 현실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보험사의 지급 부담만 줄여주는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일부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이라는 핵심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명분이 ‘나이롱 환자 근절’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배제되고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이 축소된다면 이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명분 아래 그 부담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장애인과 고령자를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예외 대상 포함 및 향후치료비 폐지에 상응하는 합의금 현실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4월에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누수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 선량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보험사의 비용 절감에 치중한 ‘보험사 특혜 개악’”라고 밝히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