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9.3℃
  • 흐림29.9℃
  • 구름많음철원30.0℃
  • 흐림동두천27.5℃
  • 흐림파주26.7℃
  • 흐림대관령24.7℃
  • 흐림춘천28.9℃
  • 구름많음백령도26.0℃
  • 흐림북강릉29.9℃
  • 구름많음강릉30.3℃
  • 구름많음동해27.0℃
  • 천둥번개서울26.0℃
  • 천둥번개인천25.9℃
  • 흐림원주28.5℃
  • 맑음울릉도30.9℃
  • 흐림수원26.9℃
  • 흐림영월28.9℃
  • 구름많음충주29.7℃
  • 흐림서산27.1℃
  • 맑음울진29.2℃
  • 구름많음청주31.5℃
  • 구름많음대전31.2℃
  • 맑음추풍령30.7℃
  • 구름많음안동31.2℃
  • 구름많음상주32.9℃
  • 맑음포항34.4℃
  • 구름많음군산30.4℃
  • 구름많음대구33.2℃
  • 비전주30.5℃
  • 맑음울산33.6℃
  • 맑음창원31.6℃
  • 구름많음광주30.6℃
  • 맑음부산30.8℃
  • 맑음통영30.6℃
  • 구름많음목포29.5℃
  • 맑음여수29.8℃
  • 구름많음흑산도28.6℃
  • 맑음완도31.9℃
  • 구름많음고창28.0℃
  • 구름많음순천29.5℃
  • 비홍성(예)29.5℃
  • 구름많음30.3℃
  • 맑음제주32.4℃
  • 맑음고산29.2℃
  • 맑음성산30.0℃
  • 구름많음서귀포31.7℃
  • 구름많음진주31.8℃
  • 흐림강화25.6℃
  • 흐림양평26.7℃
  • 구름많음이천29.0℃
  • 흐림인제29.9℃
  • 흐림홍천26.0℃
  • 구름많음태백29.6℃
  • 구름많음정선군29.7℃
  • 구름많음제천28.7℃
  • 구름많음보은29.0℃
  • 흐림천안30.2℃
  • 흐림보령28.5℃
  • 구름많음부여29.8℃
  • 구름많음금산31.6℃
  • 구름많음30.4℃
  • 구름많음부안31.4℃
  • 구름많음임실29.5℃
  • 구름많음정읍31.6℃
  • 구름많음남원31.3℃
  • 구름많음장수29.7℃
  • 구름많음고창군31.4℃
  • 구름많음영광군30.6℃
  • 맑음김해시33.5℃
  • 구름많음순창군29.6℃
  • 맑음북창원32.4℃
  • 맑음양산시34.3℃
  • 맑음보성군31.2℃
  • 구름많음강진군30.7℃
  • 구름많음장흥30.2℃
  • 구름많음해남30.5℃
  • 구름많음고흥31.2℃
  • 맑음의령군32.8℃
  • 구름많음함양군32.8℃
  • 구름많음광양시32.6℃
  • 구름많음진도군28.9℃
  • 구름많음봉화29.6℃
  • 구름많음영주30.5℃
  • 구름많음문경30.7℃
  • 구름많음청송군32.6℃
  • 맑음영덕34.0℃
  • 구름많음의성32.5℃
  • 구름많음구미33.2℃
  • 맑음영천32.7℃
  • 맑음경주시35.4℃
  • 구름많음거창32.9℃
  • 구름많음합천33.3℃
  • 구름많음밀양34.5℃
  • 구름많음산청32.1℃
  • 맑음거제29.3℃
  • 맑음남해30.3℃
  • 맑음32.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2일 (수)

한의협 중앙회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위탁하는 법안 추진

한의협 중앙회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위탁하는 법안 추진

조명희 의원 “의료기관 인증 11.7% 불과...EMR 인증,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맡아야”

kuk202207290163.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권한을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및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증기관’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중 제품인증은 약 40%(총 206개 중 83건)로 진행됐으나,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총 의료기관 중 약 11.7%(33450개소 중 3921건)에 불과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와 같이 제28조 제1항 ‘중앙회와 지부’에 따라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23조의2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협회 각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명희 의원을 비롯해 이종성·최영희·박대출·박형수·박덕흠·양금희·최춘식·김영선·윤영석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