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3℃
  • 비27.7℃
  • 흐림철원26.0℃
  • 구름많음동두천25.9℃
  • 구름많음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23.2℃
  • 흐림춘천27.8℃
  • 흐림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6.8℃
  • 구름많음강릉28.3℃
  • 구름많음동해26.2℃
  • 구름많음서울27.2℃
  • 흐림인천26.1℃
  • 흐림원주26.5℃
  • 맑음울릉도28.4℃
  • 흐림수원27.2℃
  • 흐림영월27.5℃
  • 구름많음충주27.4℃
  • 구름많음서산27.1℃
  • 구름많음울진28.0℃
  • 흐림청주28.3℃
  • 구름많음대전28.0℃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안동28.8℃
  • 구름많음상주30.5℃
  • 맑음포항34.6℃
  • 구름많음군산29.4℃
  • 맑음대구32.4℃
  • 구름많음전주31.4℃
  • 맑음울산31.2℃
  • 맑음창원29.3℃
  • 맑음광주29.0℃
  • 맑음부산28.9℃
  • 맑음통영28.4℃
  • 맑음목포29.0℃
  • 맑음여수28.3℃
  • 구름많음흑산도25.9℃
  • 맑음완도29.6℃
  • 맑음고창28.8℃
  • 맑음순천27.8℃
  • 구름많음홍성(예)27.9℃
  • 흐림26.2℃
  • 맑음제주29.7℃
  • 맑음고산27.8℃
  • 맑음성산29.1℃
  • 맑음서귀포29.3℃
  • 맑음진주29.2℃
  • 흐림강화25.9℃
  • 구름많음양평26.0℃
  • 흐림이천26.5℃
  • 흐림인제26.8℃
  • 흐림홍천26.7℃
  • 구름많음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7.8℃
  • 흐림제천26.2℃
  • 구름많음보은27.6℃
  • 흐림천안28.5℃
  • 구름많음보령27.4℃
  • 흐림부여28.3℃
  • 구름많음금산28.3℃
  • 흐림26.4℃
  • 맑음부안29.4℃
  • 구름많음임실28.4℃
  • 맑음정읍30.4℃
  • 맑음남원29.6℃
  • 맑음장수26.9℃
  • 맑음고창군29.0℃
  • 맑음영광군29.1℃
  • 맑음김해시29.8℃
  • 맑음순창군29.6℃
  • 맑음북창원30.2℃
  • 맑음양산시30.8℃
  • 맑음보성군28.6℃
  • 맑음강진군29.6℃
  • 맑음장흥28.2℃
  • 맑음해남29.7℃
  • 맑음고흥29.0℃
  • 맑음의령군30.6℃
  • 맑음함양군31.4℃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8.0℃
  • 구름많음봉화25.8℃
  • 구름많음영주26.7℃
  • 구름많음문경29.1℃
  • 맑음청송군30.3℃
  • 맑음영덕30.6℃
  • 흐림의성27.4℃
  • 구름많음구미31.3℃
  • 맑음영천31.5℃
  • 맑음경주시32.4℃
  • 맑음거창29.6℃
  • 맑음합천29.8℃
  • 맑음밀양31.6℃
  • 맑음산청29.3℃
  • 맑음거제27.7℃
  • 맑음남해28.1℃
  • 맑음30.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2일 (수)

“한의의료기관에서 코로나 대면진료 받으세요∼”

“한의의료기관에서 코로나 대면진료 받으세요∼”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접수 중…오는 18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홍주의 회장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한의사 참여 당연…의료인으로서 역할 해나갈 것”

2.jpg

보건복지부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의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로 간소화했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는 4일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은 의원급인 경우 4일부터 심평원에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면 되는데, 우선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를 작성하면 되며, 이때 서식내 의료기관종별 한의원은 ‘의원’으로, 한방병원은 ‘병원’으로 기재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자필 서명 또는 직인 날인해 팩스로 송부하면 되고, 오는 8일부터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한의의료기관에서의 대면진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지 못했던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통해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면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가 동네 병·의원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한의원을 포함시키는 최악의 방침을 발표했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한의학이라는 비과학적인 대처를 받게 하는 것은 질병 그 자체보다 더 비참하고 중대한 위협을 만들게 한 것”이라고 밝히며, 강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는 물론 후유증 및 백신접종 후유증에 대한 한의약치료는 이미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한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통해 그 치료효과 및 국민들의 만족도가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의료인인 한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제기해 왔다”며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코로나 외래진료센터에 한의의료기관이 동등한 의료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결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홍 회장은 “이번 외래진료센터 신청에 많은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해 한의사가 감염병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의료인으로서 국민들께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향후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의협에서는 앞으로도 감염병의 대처에 있어 초기 단계부터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회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도 “의료인인 한의사가 코로나 대면진료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 양의계의 반대의 목소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치료효과가 입증된 한의약의 도움으로 코로나 및 코로나 후유증으로부터 빨리 회복돼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한의사 회원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