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4℃
  • 맑음14.3℃
  • 맑음철원13.9℃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5.5℃
  • 흐림대관령10.7℃
  • 맑음춘천14.6℃
  • 구름많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18.4℃
  • 맑음동해19.1℃
  • 맑음서울19.8℃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22.0℃
  • 맑음수원20.7℃
  • 맑음영월13.5℃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20.2℃
  • 맑음울진21.1℃
  • 맑음청주19.9℃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7.0℃
  • 맑음상주16.0℃
  • 맑음포항24.6℃
  • 맑음군산20.6℃
  • 구름많음대구19.8℃
  • 맑음전주21.9℃
  • 맑음울산23.3℃
  • 맑음창원22.2℃
  • 구름많음광주19.5℃
  • 맑음부산24.4℃
  • 구름많음통영22.1℃
  • 구름많음목포20.2℃
  • 구름많음여수22.0℃
  • 구름많음흑산도22.3℃
  • 구름많음완도22.2℃
  • 구름많음고창19.3℃
  • 맑음순천15.1℃
  • 맑음홍성(예)19.1℃
  • 맑음17.2℃
  • 흐림제주23.8℃
  • 구름많음고산23.0℃
  • 맑음성산24.8℃
  • 맑음서귀포24.3℃
  • 맑음진주18.6℃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2.7℃
  • 맑음홍천13.1℃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3.6℃
  • 맑음제천15.4℃
  • 맑음보은15.7℃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16.2℃
  • 맑음19.5℃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15.7℃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18.1℃
  • 구름많음장수13.2℃
  • 구름많음고창군19.7℃
  • 구름많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2.6℃
  • 맑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21.8℃
  • 맑음양산시22.8℃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19.0℃
  • 구름많음해남22.5℃
  • 구름많음고흥20.9℃
  • 맑음의령군18.2℃
  • 구름많음함양군14.5℃
  • 구름많음광양시22.6℃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8.8℃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16.8℃
  • 구름많음구미16.8℃
  • 맑음영천18.4℃
  • 맑음경주시18.5℃
  • 구름많음거창15.1℃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15.4℃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많음남해21.1℃
  • 맑음24.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17일 (목)

政, 한·의 협진 4단계 시범사업 기관 공모

政, 한·의 협진 4단계 시범사업 기관 공모

협진 활성화·개선사항 검토 및 효과성·경제성 평가 목적
오는 4월부터 2024년까지 실시…신청은 23일까지

협진.JPG

보건복지부가 한·의 의료기술 발전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협진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4단계 협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협진모형에 따른 수가 적용 및 대상 질환 선정을 통해 협진 행위에 대한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련 자료 생산, 개선사항 검토는 물론, 협진 행위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범사업은 오는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신청 대상기관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한의과·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기관 내 협진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한의과·의과 요양기관으로서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한의과·의과 협진이 가능한 기관이다. 


신청서는 8일부터 오는 23일 18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기관 현황 신고서 △기관 현황 신고서 별첨서류이며, 우편 또는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49)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기관은 제출한 신청서 등을 참조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역별 분포,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비율, 기관내 및 기관간 비율, 기 시범사업 참여 현황 등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되며, 결과 등은 추후 개별통보 및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범사업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면 협진 모형에 따라 같은날 협의진료를 시행한 경우 한의과·의과 진료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대상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을 제외하고 적용된다. 


협진 질환에 대해 협의진료를 시행할 경우 '한·의 협의진료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하나의 상병에 대해 협진의뢰의가 협진협력의에게 처음으로 의뢰를 한 경우 일차 협의진료료를 산정하고, 이후 협진 시 지속 협의진료료를 산정한다.  


기존 협의진료가 종료되고 동일 상병에 대해 다른 협진협력의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일차 협의진료료를 산정한다.


타 상병에 대해 기존 협진협력의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한 협의진료료 산정간격과 무관하게) 지속 협의진료료를 산정하되 기존 상병과 각각 산정하지 않는다. 


타 상병에 대해 기존 협진협력의 이외 다른 협진협력의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일차 협의진료료를 산정하되 기존 상병에 대한 의·한 협의진료료와 각각 산정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