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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4일 (금)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신현영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지역특성 맞는 사업 발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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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의 건강증진정책 및 사업운영지원을 위해 17개 시도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현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수요 다양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정부 정책수행 지원 및 지자체에서 효율적·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도 및 시군구 정책 지원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17개 시도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앙-지자체간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

 

신 의원은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중앙-지역간 기획·운영의 역할 분담 및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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