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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닥터의 최고 매력은 국제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한의신문] 기존의 세계배구연맹(FIVB)이 여자부에서 매년 주최하던 월드 그랑프리(World Grand Prix)대회는 2018년도부터 발리볼네이션스리그(Volleyball Nations League, VNL)으로 변경됐다. 대회는 그동안 요강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2025년에는 3주에 걸쳐서 매주 6개국씩 3개의 조로 나누어서 리그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푸에리토리코 출신의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1주차 경기는 브라질에서, 2주차 경기는 튀르키예에서 치뤘다. 마지막 3주차 경기는 일본의 지바현에서 폴란드, 일본, 불가리아, 프랑스와 예정이 돼 있었다. 이에 필자는 진천선수촌에서 합숙훈련을 하고 있었던 여자배구 대표팀에 팀닥터로 합류, 7월 7일 인천공항에서 선수단과 만나 일본으로 출국했다. 올해 VNL은 꼴찌를 하는 팀이 강등되는 시스템으로 잔류를 위한 승점을 쌓기 위해서 출국하는 선수단에는 보이지 않는 부담감이 내재돼 있었다. 일본에 도착 이후 간단한 입국 수속을 마치고 바로 호텔로 이동해 방 배정을 받고 짐을 정리했다. 다른 이들은 간단히 짐 정리를 하는 동안, 필자는 식사 시간이 되기 전까지 치료 물품 등을 사용하기 편하게 준비를 해둬야 했기 때문에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치료실은 이번에 같이 동행한 헤드 트레이너 선생님의 방을 사용하기로 해, 그곳에 상시 사용할 물품들은 추려서 미리 옮겨 놓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마다 방에서 옮기는 방법을 택했다. 어느덧 셋째 날 경기의 날이 다가왔다. 첫 경기 상대는 전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자 도쿄 올림픽 4강 신화의 주역인 라바리니 감독이 이끄는 폴란드 대표팀이었다. 경기력 점검을 위해 오전에 볼 운동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한 이후 체육관으로 경기를 하러 이동했다. 전력상 우리나라가 열세였지만,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잘 준비한 덕분에 첫 세트를 먼저 따며 기세등등하게 출발했으나 최종 경기 결과는 접전 끝에 3대 1로 석패했다. 시합이 끝나고 응원을 온 은퇴한 전 국가대표 김연경 선수와 상대팀 라바리니 감독과 함께 담소를 나눴다. 필자가 다른 대한배구협회 의무위원들과 함께 번역해 올해 초 군자출판사에서 출간한 『스포츠의학 배구편』 책에 추천사를 부탁했을 때 흔쾌히 추천사를 써준 두 분이 바로 이들이었다. 라바리니 감독은 볼 기회가 잘 없었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준비한 선물과 함께 출판된 책을 드렸다. 한 때는 한 팀의 감독과 팀닥터로 만났지만, 지금은 스포츠현장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친구 같은 사이로 발전했다. 이런 것이 국제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하는 팀닥터의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다. 경기 후 강소휘 선수가 도핑 대상자로 선정이 돼 도핑 검사장까지 같이 이동했다. 보통 도핑 검사장에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물과 같은 음료들이 배치돼 있다. 하지만 대기실에 물이 보이지 않아서 담당자에게 영어로 물어보았는데 갸우뚱 하는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이런 순간에 대비하기 위해 혹시 몰라서 그동안 연습했던 언어학습 플랫폼 듀오링고의 기량을 선보일 때가 찾아왔다. 일본어로 물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물으니, 조금 뒤에 물과 음료를 들고 나타났고, 이후 원활한 수분 보충과 함께 도핑 검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두 번째 경기는 일본에게 3대0으로 패했고, 세 번째 경기는 불가리아와 풀세트 접전 끝에 승점 1점을 확보했으나 아쉽게 3대 2로 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 승점 1점 덕분에 태국보다 세트 득실률에서 앞서며 꼴찌로 처질 수 있는 강등 위기를 탈출했다. 마지막 경기는 전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세자르 감독이 이끄는 프랑스와의 일전이었다. 경기 전 모랄레스 감독은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점수 한 점, 한 점이 잔류를 위해 너무도 중요하니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경기초반 심판의 석연치 않은 판정이 잇따르면서 3대 0으로 패했다. 자력으로 잔류를 결정짓지 못하고, 미국에서 열리는 태국과 캐나다와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돼 선수들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선수들에게 기량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지적하고, 알려주는 세심함과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 있게 적절한 발언을 하는 모랄레스 감독을 보면서 대단한 리더십의 소유자라고 생각했다. 경기직후 라커룸에서는 선수들을 다독이며 그간의 소회를 정리하는 모랄레스 감독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를 선수단에게 통역하던 통역관이 먼저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선수들도 따라서 복잡 미묘한 감정 속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스포츠 현장에는 인생사처럼 희노애락이 공존한다. 때로는 원치 않는 결과로 인해 슬픔과 노여움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세계 최고의 레벨에서 경쟁하기 위해 매 순간순간 노력하며, 태극마크가 주는 무게감 속에서 나라를 대표해 아픈 몸을 이끌고 최선을 다하는 국가대표 한 명 한명은 필자와 같은 범인(凡人)이 보기에는 이미 박수와 격려를 받기에 충분히 대단한 사람들이다. 처음 팀닥터 일을 시작했을 때, 100번째 경기까지는 동행하자는 개인적 목표를 세웠었다. 이제 어느덧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39번째 경기를 치렀다. 스포츠 현장에는 영광의 순간만이 있지 않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도 숱하기에 인생의 축소판에 가깝다. 작은 진료실을 벗어나서 세계라는 큰 무대에서 활동하는 선수들과 많은 관계자들을 보면서 또 한 번 인생을 배우게 됐다.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된 소중한 경험들이 이 일이 주는 최고의 매력이다. “이 팀의 일원이 된 것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두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It was my great honor to be part of this team, don’t let your heads down, all of you deserve to be praised!). -
“한의맥#, 사용 회원은 확대하고 예산은 절감할 것”<편집자주> 상당수 한의의료기관에서 보험 청구 프로그램으로 ‘한의맥#’을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개발·관리·운영 중이다. 최근 월 유지보수비가 기존 9,900원에서 22,00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본란에서는 김동영 정보통신이사로부터 유지보수비 책정 배경과 향후 한의맥#의 운영 방안을 들어봤다. Q. 본인 소개를 부탁드린다. : 안녕하세요.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집행부에서 정보통신이사를 맡고 있는 김동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전대 한의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의맥#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문 IT업체가 아닌 협회 사무처에서 청구프로그램과 EMR을 운영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덕분에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니즈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한의맥#’의 유지보수비가 새로 책정됐나요? : 네, 유지보수비가 다소 인상되어 새롭게 책정됐습니다. 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깊은 숙의를 거쳤습니다. 설치 대수별로 차등을 두어 부과하는 사업계획안을 지난 3월 개최된 제69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고를 권고하는 의견이 있었기에 정보통신위원회는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2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유지보수비는 설치 대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70세 이상 고령 개원의는 반액으로 감면할 계획입니다. <한의계 전자차트업체 현황-상세내용은 링크참조> Q. 유지보수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나요? : 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 청구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는 부과 이후 10년간 동결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는 한의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2015년 한의맥 유료화 이후, 전문 인력 채용 문제로 인한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아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지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인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 상황입니다. Q. 한의맥# 운영 관련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 한의맥 보급 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된 바 있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한의맥을 이용하는 회원 분들의 재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이용 회원들이 납부하는 EDI 사용료 중 일부를 KT-EDI 지원금으로 수령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심평원의 청구포털 개발(무료 청구 전환)로 재원이 고갈되어 2015년 10월부터 유지보수비 9,900원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맥의 유지보수비는 다른 전자차트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이익을 남기지 않고 필요한 최소 경상비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협회의 방침 덕분에 다른 여러 한의 전자차트 업체들도 양방 대비 현저히 낮은 비용을 책정하는 구조로 정착됐습니다. Q. 한의맥# 전담부서의 인력 구성은? : 지난 4월 직제 개편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회무경영국 내에 있던 전산팀과 정보통신사업팀을 ‘정보통신국’으로 신설하여 새롭게 배치했습니다. 현재 한의맥#은 정보통신사업팀에서 전담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차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 기획, 행정, 기술지원, 검수, 영업 등 필수적인 인력이 수반돼야 합니다. 하지만 협회 특성상 이를 모두 반영할 수 없어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팀장 1명, 기술지원(기획 및 검수 업무 포함) 6명, 개발 2명(1명 결원) 등으로 운영 중입니다. 현재 협회와 비슷한 규모의 사용 회원을 보유한 A사는 기술지원 10명과 개발 인력 5명으로 유지하고 있고, B사 또한 기술지원 13명과 개발 인력 7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정보통신사업팀에서 14명을 채용했으나 10명이 퇴사했습니다. 잦은 결원으로 인건비 지출은 억제됐으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곧바로 사용 회원이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직원 대부분이 근속기간 5년 미만입니다.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Q. 한의맥#을 1년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나요? : 한의맥# 운영을 위해 지출되는 연간 사업비는 예산상 9.9억 원이며, 실제 지난 회계연도에 지출된 사업비는 7.8억 원입니다. 차액은 주로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출 금액입니다. 참고로, 기존처럼 월 9,900원을 수납할 경우 연간 4.8억 원의 재원이 마련됩니다. Q. 향후 어떤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 무엇보다 사용 회원을 확대하고 예산은 절감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유지보수비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력 운영 개선(연봉제/조직분리 등, 안정적 고용으로 장기근속 도모) △최소인력으로 업무 효율 극대화(예산절감) △기능고도화 및 각종 부가서비스 확대(통계, 서식, 웹버전, 의료기기 연동, 네이버예약, 발신번호 표기 등) △신규 회원 유입통로 개선(홈페이지 개선, 홍보 강화) △소통 강화(한의맥소위원회,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맥# 운영을 타 의료단체들은 매우 선망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장벽에 막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한의맥#을 운영함으로써 복지부, 심평원, 보험공단에 청구 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과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간소화 및 자동화 기능을 구현하는 등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데이터 및 빅데이터 정책에도 보다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한의맥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메마른 자아를 회복하고 따뜻한 소통을 이루어 낸 치유의 장[한의신문]4학년 여름방학을 갓 맞이한 나를 감싸고 있던 감정은 분명 ‘초조함’이었다. 6월 중순부터 9월까지의 긴 여름방학. 그것은 길었던 병원 실습과 실기 평가를 마친 나에게 부여된 정당한 휴식의 기간인 동시에, 한의전에서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적절한 시기였다. ‘학생 시절의 마무리를 준비할 때’,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전인 학생의 신분으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날들’이라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수식어는 자신을 옭아매기에 충분했다. 분명 방학만 되면 지금까지 취하지 못했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몸과 마음으로 휴식을 누리려는 계획이었건만, 염려와 불안을 원동력으로 성취를 이루어 온 습관은 나의 휴식을 초장부터 스멀스멀 방해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가장 효율적이고 성실하게 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계획을 바쁘게 짜가고 있던 나에게 학과 단톡방에 올라온 ‘제4기 M&L 힐링캠프’의 홍보문이 눈에 띈 것은 자연스러웠다. ‘한의학 기반의 심리치료’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간결했던 만큼 마음에 쉽게 와닿았는데, 한의학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심리치료 기법에 대한 개인적인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불안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막연히 갈망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정밀하고 효율적인 계획과 노력을 위시한 실천을 통해서만 안정감을 느끼고, 한의전 입학을 포함한 인생의 성취들을 이룰 수 있었던 나에게 ‘불안’은 당연하게 수반되는 대가였다. 물론 그를 통해 얻은 것이 많음을 인정하기에 나의 성격과 인생 자체를 부정할 마음은 없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언제나 해결되지 않는 공허와 그늘이 자신을 위축되게 했다. 그 때문에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막연하게 갈망해 오던 나는 한의학만의 독자적인 심리치료 기법에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열린 힐링캠프에 참여하겠다는 고민은 길지 않았고, 신청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했다. 캠프에 도착한 아침, 제공받은 일정표에서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의 빡빡한 강의 및 실습 일정을 예고하고 있었다. 하루 동안 진행되는 캠프인 만큼 일정이 빼곡히 진행되리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방학이 시작되고 오래간만에 이른 아침에 기상한 나는 하루 종일 멀쩡한 정신으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의실 한편에 수북이 쌓아두신 커피와 간식들은 그 걱정을 말끔히 해소해 주었다. 반추하건대, 몸도 마음도 즐거운 그야말로 ‘힐링캠프’가 아닐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캠프의 구성은 각 한의과대학의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님들의 강의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조장이 되어 이끌어주신 조별 활동으로 진행됐다. M&L(Mindfulness & Loving Beingness)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방법을 몸소 실천해 보는 것이 캠프의 전 과정에서 이뤄졌는데 그 과정에서 심리치료에 대한 오해가 수차례 깨지기도 했다. 이전까지 심리치료는 우수한 치료자에 의해 좌우되며, 치료자의 역량에 따라 성공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심리치료에 영향을 주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힘인 ‘리소스(Resource)’라는 것을 배웠다. 또한 그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치료자의 품성으로, 내가 예상했던 치료 테크닉은 그보다 뒷순위에 위치하였다. 즉, 심리치료란 자신만의 자원을 지닌 내담자와 감정적 동맹을 맺는 치료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치료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편안한 명상과 소통이 이뤄지는 과정 관찰 M&L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는 리소스는 내담자가 본래 지니던 배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내적, 외적, 관계의 세 종류로 나뉘는 리소스는 그 자체로 내담자에게 힘과 용기를 부여하며, 치료에 있어 안정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치료자로서 내담자의 긍정적인 리소스를 발견하고 치료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내담자에 대한 관심(사랑)에서 비롯된 따스한 시선이 필요하다. 이는 비단 내담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자도 내담자의 내면으로부터 온 긍정적인 힘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상호 간의 안정적인 관계 구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이 ‘러빙비잉네스(Loving Beingness)’이다. 스스로가 지닌 자원을 강화하여 내면의 힘으로 사용함으로써 트라우마와 같은 부정적인 심상을 축소하는 것, 이는 곧 한의학의 ‘부정거사(扶正祛邪)’ 개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별 활동을 통해 자신의 리소스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생각보다 스스로가 지닌 리소스를 돌아보고 떠올리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배경으로 존재하면서 생각과 행동을 강화하는 존재인 만큼, 당연히 쉽게 떠올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니 퍽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자신만의 다양한 리소스를 당당하게 소개하는 조원들의 모습을 보며 감탄하고, 또 공감하면서 당연하다 생각했기에 미처 떠올리지 못했던 나의 리소스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다. 나의 리소스를 찾는 활동은 캠프에서 했던 활동 중에서도 손꼽히게 기억에 남았는데,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나의 정신과 마음을 지지하는 자원으로 작용해 왔다는 사실을 환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는 자신의 결점을 찾고 비판하며, 교정하는 행위만을 습관적으로 해왔다. 내가 지닌 약점을 보완하고 지워내는 것이 이상적인 내 모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믿었고, 실제로 그것이 그간의 성취에 이바지했기에 자신의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쉽사리 그것을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해당 활동을 통해 의식적으로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 희망을 주고 힘으로 작용하는 소중한 자원들을 꼼꼼하게 찾아봄으로써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그것을 타인과 함께 나누고 칭찬과 긍정적인 언어로 피드백함으로써 타인에게서 배울 점을 얻고, 타인에게 보여줄 나의 장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번 캠프가 실용적이라고 느꼈던 또 다른 이유는 이론으로 배운 리소스와 러빙비잉네스를 쉽게 심리적 안정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법을 연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챙김(Mindfulness)’은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지점에서 판단과 걱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현재’에만 집중하여 감정을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행위이다. ‘리소스 마음챙김 명상’은 자신의 리소스에서 기반한 가장 편안하고 안정되는 심상을 떠올림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고 자기 자신을 관찰자로 떨어져 보는 것을 돕는 명상법이다. 불안과 같은 감정이나 마음의 병은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느끼지 못하기에 생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효과적인 마음 방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내담자, 치료자, 관찰자의 역할을 조원들과 돌아가며 진행해 본 결과, 각 역할에서 모두 얻은 것이 있었다. 내담자로서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은 채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여 마음을 영명(靈明)의 상태로 만들 수 있었고, 치료자로서는 자신의 페이스를 환자에게 적용하면서 환자와의 내밀한 교류를 이루는 동시에 신경정신학적 트래킹을 실천할 수 있었으며, 관찰자로서는 내담자와 치료자의 소통을 지켜보면서 양측 모두 편안한 명상과 소통이 이뤄지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어서 진행된 ‘마음의 방 그리기’ 활동은 특히나 유쾌하고 인상 깊었다. 마치 어렸을 적 유행했던 ‘뇌 구조 그리기’ 놀이가 연상되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해당 활동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연습의 실재화’였는데, 특히나 나에게 유용했다고 생각한다. 그간 온갖 잡념과 감정이 어지럽게 뒤섞인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왔던 나로서는 그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한 부담과 두려움만을 느끼고 마음속의 광경을 외면하며 지냈던 적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이 활동을 통해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과 심상이 어떤 것인지 똑바로 마주 보게 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야망과 추구하는 이상이 내 마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 그것은 습관적으로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견고하다는 것을 깨닫자,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새롭게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제는 지금까지처럼 실체 없는 불안과 그늘을 막연히 두려워하며 자신을 옭아매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제4기 M&L 힐링캠프는 단 하루 동안 진행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배울 수 있었던 내용과 만난 소중한 인연들은 절대 작지 않았다. 만 하루도 함께하지 못했던 만큼 함께 캠프에 참여했던 친구들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나누지 못했던 점은 아쉬웠지만, 한정된 시간 속에서 같은 목적을 갖고 서로의 진심을 솔직히 내보임으로써 단순히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애정을 근간으로 한 신뢰 관계의 초석을 쌓아 올리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캠프를 마무리하며 못다 한 이야기를 다음에 나누기로 약속하며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적극적으로 교환했다. 그리고 실제로 일상으로 돌아온 현재까지 서로의 근황을 공유하며 미래의 만남을 기약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캠프에서 추구했던 리소스, 나의 힘이 되어줄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냈다고 자신할 수 있다. 캠프에 참여하기 전의 나는 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매몰돼 현재의 나를 불신하며 자신을 채찍질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캠프에서 내 안에 존재하던 리소스를 돌아보고, 그것이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왔음을 깨달으며 처음으로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인정하게 되었다. 메타인지에 매몰돼 결점을 지적하기보단 자원을 찾고 몰입하는 훈련을 통해, 이제는 자신을 이전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괜찮은 나 또 머지않아 한의사가 될 사람으로서, 감정을 끌어내고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임상에서 만날 환자들의 마음을 더욱 진솔하게 공감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점이 무엇보다 보람 있었다. 그동안 나는 치료자를 ‘훌륭한 지식과 테크닉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존재’라고만 생각했으나, 힐링캠프를 통해 진정한 치료란 결국 내담자가 내면에 지닌 리소스를 발견하고, 그를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안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이는 앞으로의 임상 한의사로서 일할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나의 내면을 돌아보고 받아들이는 경험을 해보았기에, 언젠가 마주할 환자들에게도 같은 치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 같은 막연한 감정들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을 다독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이미 ‘지금, 이 순간 이미 괜찮은 나’가 존재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것이야말로 힐링캠프에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빛나는 선물이었다. 앞으로 나는 환자의 질환과 내면까지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한의사, 그리고 환자의 마음속 고통을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임상의가 되고 싶다. M&L 힐링캠프에서 배운 ‘러빙비잉네스’와 ‘마음챙김’의 정신은 그대로 한의사로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환자의 고통을 치료하고자 이론과 기술에만 매몰되기보다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리소스를 함께 찾아나가며 내면으로부터의 회복을 유도하는 따뜻한 동반자가 될 것임을, 이 짧지만 깊이 있는 여정 속에서 확고히 결의하게 됐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47)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李鳳敎 敎授(1933〜2021)는 충남 서산군 출신으로 서산중학교를 졸업하고, 대전고등학교를 2학년까지 다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중퇴하고 검정고시 후 경희대 한의학과에 진학하여 1960년 13회로 졸업했다. 1972년부터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서 맥진실을 상근 운영하면서 1982년부터는 외래부교수로 근무했다. 1984년 이후 대구한의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1996년 대한한의진단학회가 창립될 때 초대 학회장에 피선되었다. 그는 청량리 미주상가에 이문한의원을 개원해 개원의로 활동했다. 2021년 작고한 이후 연구 자료의 일부를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에 기증하겠다는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 필자가 이문한의원에 가서 이봉교 교수의 자료의 일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연구 논문은 脈波를 이용한 脈診計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脈診計에 의한 八要脈의 波形 記録判別에 관한 실험적 연구」, 「脈診計에 의한 脈波形 觀察」, 「脈診計에 의한 陰陽 虚實證의 脈波形 観察」, 「診脈計에 의한 促,結,代脈의 脈波形과 心電圖와의 比較観察」, 「診脈 現代化의 現況」 등이 그것이다. 그의 연구의 의미는, 먼저 세계 최초로 脈波를 이용한 맥진계를 개발했다는 것(등록 5667호, 1969년), 둘째 맥진계를 통해 기존에 사용하였던 추상적인 맥상 해석에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을 통하여 맥상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론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는 것(1969년도부터 발표한 팔요맥 음양허실맥 등 연구), 셋째 의공학적 방법을 통해 진단 분야 특히 맥진 영역의 현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 등이다. 그는 국내 최초로 맥파전달 시간, 속도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1980년 초 컴퓨터 통계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정상범위와 중풍 고혈압 환자의 대동맥 맥파속도에 대한 임상 사례를 보고하였다(박영배 前 경희대 한의대 진단생기능의학교실 교수와의 인터뷰로 정리). 2003년 간행한 『脈診 現代化의 理論과 實際』(成輔社)는 그의 맥학에 대한 평생의 연구를 총망라한 역작이다. 그는 이 책에서 ‘脈波’라는 관점에서 脈學의 맥락을 정리하고 있다. 전체 내용을 목차 중심으로 소개한다. 1. 서론 2. 脈波의 응용 3. 맥파의 뜻 4. 맥파연구의 추세 5. 맥파의 종류(압력맥파, 용적맥파, 측맥파, 미분파) 6. 맥파의 기록 방법(압력맥파의 기록방법, 측맥파의 기록 방법, 용적맥파의 기록 방법, 진맥계에 의한 맥상파형 기록 방법) 7. 寸口脈의 장부배속과 맥상파형 8. 맥파형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心筋의 수축력 심근의 수축시간, 心室의 용적, 심근장력 및 축장력, 축장력의 지속 시간, 瓣口의 이상, 대동맥관 및 동맥관의 구경, 심박출량의 다소와 心弛期長, 혈류 속도, 혈액밀도 및 점성, 정맥혈 환류와 호흡효과, 혈관저항, 전달거리, 전달장해, 배분효과) 9. 맥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尺部와 關部 및 寸部의 맥상파형(중추측의 공통 인자와 맥상파형, 동맥관 구경과 맥상파형, 혈관저항과 맥상파형, 전달거리와 맥상파형, 전달장해와 맥상파형) 10. 맥파의 기록 조건과 주의(정신적 스트레스, 소음과 진동, 실내 온도와 기온, 체위, 측정부위의 위치, 측정혈관과 주위조직의 압박조설, 호흡, 혈압 계측, 기타) 11. 맥파형의 형성 과정(계통 순환 내의 압차와 압맥파, 파스칼의 원리와 탄성폐쇄 관, 심장의 탈분극과 맥파 생성, 맥파형과 심장주기, 각종 맥파의 기본적인 파형) 12. 맥상파형의 각 파와 切痕의 명칭과 기호(압력 맥상파형, 속도 맥상파형, 가속도 맥상파형) 13. 맥상파형의 각 파와 절흔의 상호 관계(맥상파형의 기시점, 충격파, 전절흔, 조랑파, 절흔, 중복파, 후절흔, 심방파) 14 맥상파형의 각 파의 절흔의 변화(맥파파형의 기시점, 충격파, 전절흔, 조랑파, 절흔, 중복파, 후절흔, 심방파) 15. 맥상을 판별하는 강령 16. 證에 의한 맥상변별과 맥에 의한 병증추정 17. 八要脈의 속도 맥상파형, 18. 음양허실증의 속도 맥상파형. -
내과 진료 톺아보기 22이제원 원장 대구광역시 비엠한방내과한의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방내과(순환신경내과) 전문의 이제원 원장으로부터 한의사의 내과 진료에 대해 들어본다. 이 원장은 내과학이란 질환의 내면을 탐구하는 분야이며, 한의학은 내과 진료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내과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임상추론과 치료 과정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黃帝內經素問』의 「上古天眞論篇」에서 ‘上古의 사람들은 陰陽을 법칙으로 삼아 음식과 생활에 절도가 있었으며, 함부로 무리하지 않았기에 신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 天壽인 100세를 넘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오로지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에만 힘쓰며 음식과 생활에 절제를 잃어, 50세가 되기도 전에 쇠약해진다.’라고 했다. “소화가 잘 안되고, 아침이면 손이 붓고 관절통이 심해요. 그리고 체중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40대 여성 환자가 내원했다. 환자는 약 5년 전 소화불량을 주 증상으로 내원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치료 결과는 좋았다. 하지만 5년 만에 다시 내원한 환자의 건강 상태는 이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다. 체중이 약 12kg 증가했고, 손가락 관절통이 심했다. 얼마 전에는 무릎에 물이 차서 양방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얼굴 여드름 및 피부 증상도 한 번씩 발생하여 이소트레티노인과 레보세티리진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 가장 최근 시행한 건강 검진에서 위내시경상 위체부 전벽의 위염 소견이 관찰되었고, 조직검사 결과 염증 소견 및 헬리코박터균이 관찰되어 양방내과에서 제균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환자는 자주 더부룩하고 복부에 가스가 차는 등 불편함을 호소했다. 5년 전에 알려주었던 음식과 생활 방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물었다. 한동안은 본원에서 교육받은 음식과 생활 방법에 관한 내용을 잘 지켰다고 했다. 하지만, COVID-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면서 배달 음식에 대한 노출이 잦아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1년 만에 체중이 약 10kg 증가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의 식습관 및 생활 습관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5년 전에 비해 정제 당분, 액체 형태의 당분, 과일, 알코올, 가공식품 및 배달 음식 등 섭취 비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하여 체성분을 측정했다. 5년 전의 체중 52.7kg, BMI 20.7kg/㎡ 에서 체중이 12kg 증가하여 지금은 체중 64.7kg, BMI 25.2kg/㎡로 과체중 상태였다. 이 중에서 골격근량은 1.3kg, 체지방량은 9.9kg 증가했고, 체지방률은 21.8%에서 33.0%로 증가한 것이 관찰됐다(그림1). 정맥천자를 통한 채혈로 진단의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hs-CRP 1.13mg/L, K(potassium) 5.3mmol/L 등 비정상 수치가 관찰되었으나 큰 이상 소견은 없었다(표1). 초음파 영상 진단장치를 활용하여 氣口脈(요골동맥)에 대한 脈診을 시행했다(그림2). 脈象이 전체적으로 沈•滑 하였으나, 특히 우측 寸脈•尺脈이 좌측보다 더 沈한 모습을 보였다. 舌診상 舌質의 色이 淡紅하고 齒痕이 관찰되었으며, 舌苔는 白•薄했다. 목젖을 포함한 연구개가 전체적으로 충혈되어 있었다. 비강의 점막 역시 발적 및 비후된 모습이었으며, 분비물이 다소 존재했다. 5년 전 진료 기록,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병력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환자의 상태를 과체중, 관절통, 위염 및 여드름으로 辨病, 脾虛濕痰證으로 辨證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첩약 복용을 기반으로 한 치료 계획을 수립했다. 첩약은 『東醫寶鑑』에 수록된 淸上防風湯을 加減하여 구성했다. 약물 치료 외에 식습관 및 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도 다시 시행하여 포괄적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계획을 구성했다. 특히, 정제 당분, 가공식품 및 배달 음식 섭취를 최대한 제한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치료 12일 후 체중의 급격한 감소가 관찰됐다. 치료 30일 후 체지방량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골격근량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이후 첩약 복용이 종료되는 때까지 체지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골격근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체지방률이 크게 회복됐다. 결과적으로 치료 85일 후에 5년 전의 체중과 체성분을 되찾았으며, 치료 100일 후에는 과거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했다(그림1). 이 과정에서 관절통 및 소화불량 증상도 호전되었으며, 여드름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 화학약물을 복용할 필요가 없었다. 환자는 “나에게 맞는 음식, 양질의 음식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어 좋았어요. 이번 치료는 나에게 건강을 되찾아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치료에 관한 생각을 말했다. 대부분의 질병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 일상의 선택이 누적된 결과이다. 특히, 비감염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비만,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 심근경색, 뇌졸중, 퇴행성관절염, 악성종양 등 ‘생활습관병’은 음식 섭취 및 생활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나는 진료실에서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음식과 생활에 절도가 있었던 上古 사람의 지혜를 담고 있는 한의학은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에 있어 환자의 삶을 조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의사의 내과 진료실은 단순히 약물, 시술 및 수술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함께 이야기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여정을 동행하는 곳이다. -
최성규 한의사의 개원 아티클 5최성규 한의사(원광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보건정책관리학) (현)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 이사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해마다 바뀌는 제도와 법령을 포함해 치열해지는 개원 환경으로 한의사 여러분들의 깊어지는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고자 개원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최성규 한의사의 ‘개원 아티클’을 소개합니다. 한의원을 개원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보건소 개설신고’입니다. 양도양 수인지 신규개원인지에 따라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근본 원리는 비슷합니다. 이 번 시간에는 보건소 개설 신고를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실제 보건소에서는 신규 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신고 허가가 떨 어지기까지 보통 최대 10일. 짧으면 7일입니다. 경찰서 범죄이력조회, 소방점검 이후 보건소 실사가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모 원외탕전실 관계자는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재촉하면 3~4일에 나오는 경우 도 있다고 말합니다. 탕전실 신고에 관하여 보건소에 개설 신고하러 갈 때, 신고 서식 자체에 원내, 원외 탕전실 신고 항목 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신고 시 서류 들고 가서 동시에 원외탕전까지 등록 신 청하면, 개설허가증 나올 때 서류 뒷면에 원외탕전 등록 현황이 같이 기재가 되 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개원과 동시에 탕전실 등록이 가능해서 자보 한약 처방하거나 할 때 삭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보건소가 이렇게 편리를 봐주는 건 아닙니다. 그 래서 담당 공무원이 안 해주려고 하면 “개원 날짜보다 탕전실 등록 날짜가 뒤에 있으면 그 공백 기간 동안 우리가 처방한 첩약이 다 인정을 못 받고 손실이 아주 크다”라고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 양수 시 보건소 개설 변경 신고 양도양수를 할 때도 보건소를 방문하여 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설 변경신고 시에 담당자랑 먼저 통화를 해보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담당자가 없거나 개설 예정일 10일 전이나 2주 이전에는 신고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미리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헛걸음 안 합니다. 몇몇 원장님들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지역마다, 담당자마다 처리 기간도 제각각이라 저 같은 경우는 신고 다음날 오전에 개설변경증 바로 나왔습니다(by 곰도르 한의사). 2.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개설신고변경(포괄적 양도양수로 바로 바통터치 받는 거), 신규개설(양도양수라도 폐업 후 개업하는 경우, 신규개원 포함)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양도양수의 의미가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의미의 양도양수였습니다(폐업 후 두 달 휴식 기간 동안 공사, 개원, 이름 그대로 받아씀(by 영광한의원 원장). 보건소실제 문의 사례입니다. 질문: 양도양수이기는 한데, 한의원 폐업 후 신규 개설하는 방식일 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변: 미리 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얼마나 일찍 올 수 있는지 정해놓은 건 없는데, 미리 폐업 예정 신고할 수 있어요. 보통은 당일이나 하루 전에 와서 폐업 신고하는 편입니다. 질문: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답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다시 반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았던 진료기록부를 누가 보관하는지, 어디에 보관하는지도 알려줘야 합니다(보관하는 분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등). 질문: 한의원 양도양수로 진행할 때는(폐업 후 신규가 아닌) 개설변경신고라고 들었는데 언제 보건소 방문해야 될까요? 답변: 두 분 다 와서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계약서, 양수받는 분에 대한 범죄조회 이력 등등 미리 와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미리 양도일자를 기록해놓기 때문에 미리 와서 해도 되는 겁니다. 1~2주 전에 와서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시간은 20분 정도면 넉넉합니다. 질문: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아래와 같이 준비해주시고, 진료기록부 어떻게 관리할지 알려주셔야 해요. 1)양도하는 사람: 개설신고증 2)두 분 다: 신분증, 양도양수 계약서 3) 양수하는 사람: 의사 면허증 몇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D-11에 접수해서 D-8에 보건소 개설신고필증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3일 만에 나온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 개설 신고부터 실제 개설신고필증 발급까지 5일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벽을 허문다든지, 구조를 바꾸는 경우에 소방 및 보건소 점검이 나오게 됩니다. 원외탕전, 원내탕전 등록을 실제 개원일보다 늦게 한 경우 개원해서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을 했는데 이 시기가 탕전 등록일보다 이전이라면, 서류상으로는 약을 조제하지 않았는데 약이 나간 것으로 보아 심평원에서는 삭감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현재 시점에서는 등록일을 앞당길 수 없다고 합니다. 개설신고 전에 미리 이야기했으면 어떻게든 해줬을 텐데 이미 시기가 지나서 안된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모 원장님 케이스도 같이 소개합니다. “2월 하순에 개원해서 3월 2일자로 탕전실 등록을 했는데요. 2월 하순부터 3월1일까지 자보 첩약을 청구한 내역을 심평원에서 삭감시키네요. 전산 상에는 탕전실이 없으니까요. 혹시 그 환자분들이 다음에 왔을 때, 다시 10일치씩 처방 내역 기재하면 괜찮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심평원 담당자가 ‘허위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이해는 잘 안 됩니다. 타 한의원에서 이미 2차 약까지 다 복용한 걸 제가 모르고 자보 첩약 청구하면 그냥 삭감을 하지, 허위기재라고 안 하잖아요. 어쨌든 안 된다고 합니다.” -
“어려운 여건 속 돌봄사업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윤왕수 연수구한의사회장 <편집자주>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개최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연수구한의사회가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윤왕수 연수구한의사회장에게 수상 소감 및 연수구한의사회의 돌봄사업 현황 등을 들어봤다. Q.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 대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돌봄사업을 함께 해온 연수구한의사회 회원들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연수구 회원분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도 점심 식사도 제때 챙기지 못하면서 1년 중 10개월 정도를 돌봄사업에 참여해 주셨다. 또한 연수구보건소에서 파견 나온 간호사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으며, 이번 대상은 연수구한의사회 회원들과 보건소 직원들 모두의 영예라고 생각한다. Q. 연수구한의사회의 돌봄사업 활동은? 연수구한의사회는 코로나 이전에 ‘어르신 건강주치의 통합관리사업’을 수년간 꾸준하게 진행해 왔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3년간 사업이 중단됐었으며, 2023년 5월 연수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 연수구청에서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으며, 연수구한의사회에서 참여한 30명 정도의 한의사들과 보건소에서 파견한 간호사들이 팀을 이뤄 관내 170여 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달에 40여 개소에서 500여 명의 어르신들을 관리해 드렸다. 주로 한의사들은 만성질환을 위주로 건강상담, 한의진료 등을 담당하고, 간호사는 치매검사, 정신건강상담, 혈당 검사 등을 맡으면서 1~2시간씩 어르신들에게 순회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점차 보완해서 올해부터는 돌봄서비스가 꼭 필요한 90개소 경로당을 선정해 세 달에 30개소씩 나눠서 효율적으로 진료를 해오고 있다. 돌봄사업을 하는 30여 명의 회원들은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진료에 대한 스케줄, 준비 상황, 변동 사항, 보완점 등을 서로 공유했다. 사실 어르신들은 만성적인 운동관절계 질환, 중풍, 내과적 질환 못지않게 소외감, 우울감, 화병, 기억력 감퇴 등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진료에 임하기로 했으며, 틈틈이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건강강좌도 해드리고 있다. Q. 기억에 남았던 환자분이 있다면? 70대 초반 남자 환자분이신데 2005년에 뇌출혈, 3년 후 뇌경색이 와서 우측 편마비가 심하고 말씀이 어눌하시다. 2023년 처음 진료 당시에는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표정도 어두우셨는데 꾸준하게 침·약침 치료를 해드리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하시도록 유도했다. 또한 한의원에도 틈틈이 내원하게 해서 물리치료도 해드렸다. 그 결과 요즘에는 발음도 명확해지고, 걷는 것도 수월해지시면서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다. 이럴 때 건강돌봄 사업의 보람을 느낀다. Q. 연수구한의사회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돌봄사업이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연수구 보건센터에 방문해 한의진료를 하고 있다. 원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주로 중증 환자 위주로 침·약침 치료 등을 해드리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다. 이와 함께 연수구청에서 진료비의 50%를 지원하고, 한의원에서 40%를 지원해서 저소득층 자녀의 난치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내과 질환 등을 치료해 주는 드림스타트 돌봄 사업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Q. 한의약이 지역주민들의 건강돌봄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장애인 수가 260만 명 이상 되고, 이중 40% 정도가 중증장애에 해당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2025년 현재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을 넘긴 상태다. 지역주민들의 건강돌봄 사업은 이런 통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병의원들이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만으로는 의료취약계층을 돌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자체와 한의사회가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과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을 선별하고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을 방문진료나 재택진료 등의 형태로 시스템을 갖춰서 꾸준하게 돌봄서비스를 진행해 나아가야 한다. 한의진료는 양방 진료에 비해 이러한 건강돌봄 사업에 친화력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Q.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일단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았는데, 지자체장을 만나서 돌봄사업의 필요성을 설득시키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다행히 구청장님께서 이를 이해하시고 많이 도와주고 계신다. 또한 경로당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 시설도 협소하고 의료인력도 한정돼 돌봄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앞으로는 돌봄사업이 꼭 필요한 경로당을 선별해서 지속적인 진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이 외에 하고 싶은 말은? 함께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께 한의원에서 진료하시기도 바쁘신데 꾸준하게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염치없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한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한의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원장님들께서 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
부가가치세의 신고방식은?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의료용역은 면세용역으로 분류가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최근에는 한의원에서 제공하는 용역 중 과세용역으로 분류되는 부분도 늘고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면세의료용역과 과세의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계산방식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인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공제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①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③ 업무용 승용차에 관한 매입세액 ④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⑤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⑥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한의원에서는 특히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함께 공급하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 겸영사업자란? 겸영사업자란 과세 재화·용역과 면세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한의사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의료용역은 면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의료용역은 과세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의원은 겸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일부발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의 의료용역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성형수술 ◎ 색소모반·주근깨·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탈모치료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등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면세대상 의료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매년 2월에 진행되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만, 과세 대상 의료용역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아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겸영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이 부분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야 한다. 과세진료용역과 관련해서 매입하는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잘 반영해서 신고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과세진료용역과 면세진료용역에 모두 사용하는 경우 그렇다면, 만약 면세진료용역과 과세진료용역에 모두 사용되는 자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공급가액, 즉 과세와 면세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공제받도록 하고 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비품과 같이 과세진료와 관련된 것인지 면세진료와 관련된 것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 비율로 안분해서 공제받으면 된다. 이야기를 마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 분기의 매출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절차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회계 정보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병원의 재무적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을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인지하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세부담도 줄일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간단한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세목들보다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세목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욱 현명한 세무 관리가 필요하다. [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sjtax0701@gmail.com, 연락처:010-3553-3127 -
“입법예고 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하여”김영선 대한한의사협회 법무팀 차장(변호사) 2025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를 새롭게 규정하고, 보험회사의 지급 의사 통지 요건을 구체화하며, 의료기관의 진료비 직접 청구 사유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의 일부 내용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법률유보 원칙, 위임입법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관한 분쟁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8 신설 조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같은 시행령 제16조의11 제2호의2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 및 진흥원은 그 설립 목적상(자동차손배법 제23조의3, 제39조의3) 손해배상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적·재정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이며, 의료적 전문성과 판단역량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구가 아니다. 따라서 환자의 치료 필요성이나 의료적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이 기구가 주된 심의주체가 되는 것은 구성상 공정성과 전문성의 결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분쟁 해결 체계는 기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0441 판결)의 역할과 중복되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혼란도 우려된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 신설 조항은 보험회사가 진료비 지급 의사를 통지할 때 ‘지급 의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상위 법률인 자동차손배법 제12조 제1항(“보험회사는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를 알려야 한다”)에 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상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한도만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유효기간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설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없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국민의 기본권(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에 실질적 제한을 가하는 사항을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규정한 점은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함), 헌법 제75조(대통령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만 제정 가능)에서 말하는 법률유보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동일한 사고에 따른 피해자 중 ‘경상환자’에 대해서만 별도의 분쟁해결 구조와 심의 절차를 부과하고, 중상환자나 기타 환자와는 다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평등원칙에도 저촉될 여지가 있다. 상해 정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분쟁 해결 절차나 치료 접근성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며, 이는 차등 적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경상환자가 8주 이상의 치료를 원할 경우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환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해일로부터 8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지하며, 제6조의4에 따라 환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는 형식적으로는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치료 중인 환자가 이의제기 요건을 충족시키고 방어권을 행사하기에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역시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절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며(헌재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등), 실질적 절차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시행규칙상 이의제기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한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시행규칙 제6조의5 제1호 및 제2호)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진료의 필요성 내지 기간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환자의 적정한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는 실질적으로 치료 지속을 어렵게 만들고, 그에 따라 치료받을 권리(헌법 제36조 제3항), 건강권, 나아가 자동차손배법 제1조(피해자 보호 목적)와도 상충할 수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도 정비와 효율화를 목적으로 일정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보다 보험회사의 이익에 더 방점을 두는 면이 존재하는 바, 환자의 기본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자동차손해배상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299)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宋壎(생몰년대 미상)은 충청남도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한의계의 지도자였다. 그의 조부는 유명한 한의사였고, 仲父 宋埈憲 선생도 한의사로서 김천시 평화동에서 일청한의원 원장으로 활동했다. 송준헌 선생의 아들이 경희대 한의대에 근무했던 송효정 교수였으므로 송효정 교수와 송훈 선생은 사촌지간인 셈이다. 송훈 선생은 1975년 『醫林』 제108호에 「치험례, 蟠蔥散의 奇效」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에서 그는 반총산으로 크게 효험을 거두었던 3개의 치료 경험을 공개했다. 蟠蔥散은 『東醫寶鑑』 前陰門에 寒疝藥으로 나오는 처방으로, 주치는 “治脾胃虛冷心腹攻刺連胸脇膀胱小腸腎氣作痛”이고, 처방 구성은 창출, 감초 一錢, 삼릉, 봉출, 백복령, 청피 各 七分, 축사, 정향피, 빈랑 各 五分, 현호색, 육계, 건강 各 三分, 蔥白 一莖으로 되어 있다. 아래에 3개의 반총산 치험을 요약해서 소개한다. ① 첫 번째는 맹장염수술후유증 환자의 치험이었다. 대전시의 38세 남성환자였다. 1973년 7월 송훈 선생이 친지를 문병갔다가 나오는 길에 입원실 옆방에서 나는 신음소리를 듣고 들어가보았다. 환자는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조금도 몸을 움직이 못하고 복부는 약간 硬滿되어 있었으며 손을 대지도 못하게 했다. 간간이 통증이 올 때는 담석증 환자처럼 통증이 극심하고 머리 부위에서부터 전신으로 油汗이 흐르고 있었다. 음식은 미음이나 우유를 차 한잔 정도 분량으로 마시고 4〜5일 동안 진통제 등 주사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통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밤에 더욱 심해졌으며 사오일 동안 전혀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환자 부인의 간청으로 한약 치료를 시작했다. 蟠蔥散 本方을 培半(1.5배)으로 증량해서 산사육 三錢, 烏梅 三梅로 3첩을 투여하였든 바 극심한 통증이 없어지고 밤에는 처음으로 잠을 잤다고 하였다. 같은 처방으로 9첩을 더 투여해 완쾌되어 지금은 건강한 몸이 되었다고 한다. ② 두 번째 환자는 고환염(氣疝으로 보임)의 7세 男兒였다. 1969년 어느날 좌측 고환이 부어올라 수술날짜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한의원에 왔다. 좌측 고환이 탈장의 형세로 돌출되어 약간 부어 있으며 만져보아도 통증은 없었다. 수술하지 않고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으니 안심하라고 말하고 이삼일 한약을 복용시킬 것을 권하였다. 蟠蔥散 加 小茴香, 牧丹皮 各 一錢하여 3첩을 투여했더니 그 다음날 반으로 줄었다. 세 번에 걸쳐서 3첩씩 투여하니 거의 완치되었다. 이후 무리한 운동 등으로 재발해 15첩을 투여하여 완치, 현재까지 건강하여 중학교에 진학했다고 한다. ③ 고환염(血疝으로 보임)으로 내원한 25세의 현역군인으로 보행과 동작이 부자유한 기색이었다. 좌측 고환이 주먹 크기로 紅腫되어 단단하며 열이 화끈화끈 올랐다. 오한이 있었고 통증이 심하였다. 통증을 참아가면서 훈련에 참여하여 하복부가 당기고 소변을 볼 때도 아프고 소변색이 붉었다고 한다. 이에 蟠蔥散 本方을 培半으로 증량하고 여기에 五苓散 加桃仁, 牧丹皮 一錢半을 合方하여 5첩을 투여하였다. 2일 후에 浮腫이 半減되고 열도 식고 보행도 조금씩 자유로워졌다고 한다. 재차 10첩을 투여하여 완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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