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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건기식판매업, 한의원에서도 가능합니다”[한의신문]“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되며, 한의원에서도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위원회(위원장 배창욱 부회장·이하 약무위)가 한의사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약무위는 지난해 1월2일 공포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 신설된 후 같은 해 5월30일 제1회 약무위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건기식 시장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맞춤형건기식관리사 자격기준에 한의사 포함 약무위에서는 맞춤형건기식이 한의사 회원들의 새로운 수익창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이며,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 및 법령 해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맞춤형건기식이란 : 맞춤형건기식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을 말한다. 즉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조합한 제품을 의미한다. 2. 맞춤형건기식관리사 도입 : 지난해 10월16일 확인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보면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안 제5조의3)’에서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다. 맞춤형건기식관리사란 맞춤형건기식의 소분·조합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분·조합 시설·설비 등에 대한 위생관리,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구매·섭취 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는 인력이다.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을 진행할 시 반드시 두어야 하며, 맞춤형건기식관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3. 한의원에서 맞춤형건기식 판매가 가능할까 :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의 경우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가능하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으므로, 한의원에서도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이 가능하다. ◇ 건기식협회와 맞춤형건기식 협업 약무위는 정부 정책과 법령 개정안에서 한의사가 단순히 참여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건기식 시장에서 한의사가 주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기식 제조업체와 협업을 통한 맞춤형건기식 진행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한의협은 지난해 9월5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양 단체는 △건기식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상호 육성 지원 △건기식 관련 상호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등 부분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의약 자원의 원료가 기본이 되는 제품 개발 시 한의계 인사를 추천 및 활용하고,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건기식의 한의계 시장 진출에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건기식협회에 요청해 한의계 유통 진출 및 협업에 관심 있는 건기식 제조업체를 파악했다. 약무위는 한의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업체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총 12개 업체가 접수, 그중 10개 업체 관계자와 1차 면담을 진행했다. 약무위는 면담 과정에서 △한의원 독자 제품(브랜드) 출시 역량 및 의지 △한의사를 위한 영업지원 가능 여부 △맞춤형건기식 사업 추진 인프라 구축 및 의지 등을 검토했으며, 이후 5개 업체와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 회원들 이해 돕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 또한 약무위는 회원들에게 맞춤형건기식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지난해 11월7일, 12월5일 총 2회의 세미나가 개최됐다. 1차 세미나에서는 △맞춤형건기식에 관한 법과 제도 이해(성시현 한의협 약무이사) △한의사가 알아야 할 건기식과 의약품의 구분점(이동헌 가천대 한의대 교수) △맞춤형건기식 활용을 통한 통증 임상에서의 윈윈전략(조선영 한의기능영양학회 부회장), 2차 세미나에서는 △임상한의사를 위한 통증의 신경과학(김영수 인테그로메디랩 연구소장) △통증 관련 영양제 사용 시 주의사항(오혜경 한방내과 전문의) △맞춤형건기식이 필요한 통증 임상 케이스(조선영 한의기능영양학회 부회장) 등 발표가 진행됐다. 약무위는 이 같은 강의를 통해 한의사 회원들의 이해도를 제고할 뿐 아니라 한의원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배창욱 위원장은 “한의치료의 보조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한의원의 새로운 수익 창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약무위에서도 건기식과 관련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환자들의 새로운 니즈가 있었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또 “한의학은 환자 맞춤형 의학이며, 건기식의 원료 중에 한약이 많다”면서 “ 때문에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을 한의사가 진행할 시 여러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치료에는 당연히 한약, 침구치료 등 한의학적 방법이 위주가 돼야 하지만 건기식 영역은 보조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배 위원장은 건기식과 관련해 향후 법령이 확정되면 신고절차 등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또한 건기식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3차 세미나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배 위원장은 “건기식을 통해 한의사의 역할을 확장하고 한의원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건기식 설문조사에도 많은 회원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 약무위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국민 건강과 한의약계 발전 위한 한의약 단체들 뭉쳤다![한의신문]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철폐와 한의약계 공통의 정책안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공식 출범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오는 21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26개 한의약 관련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범 100만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출범식 및 한의약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관련 26개 단체들은 총연합회 출범을 위해 지난달 주비(籌備)위원회를 개최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만장일치로 총연합회 회장에 추대하고, 정관(안) 작성과 임원 선출을 포함한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총연합회는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철폐하는데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이를 통해 한의약계의 공통된 정책안을 실현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됐다. 특히 정부와 국회 등 유관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닌 한의약이 위상 제고와 권익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의약,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 한의약, K-Mediciene으로 세계의료 도약’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출범식에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측 인사와 여야 국회의원, 보건의약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명단]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한약유통협회 △한국생약협회 △대한한약사회 △서울약령시협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공직한의사협의회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대한원외탕전협회 △한의정보협동조합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한국건강산업협회 △한국뇌건강협회 △한국바이오헬스학회 △사단법인 한의공감 △사암한방의료봉사단 △건강기능식품플랫폼기업협회 △한의약산업발전협의회 △한국한약재GMP협회 이상 26단체. -
韓 한의약-臺 중의약, 전통의학 발전 위해 맞손[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를 필두로 한 한의계 대표단이 ‘제95회 국의절 및 2025 국제중의약학술대회’을 맞아 14일부터 16일까지 대만에 방문해 양국 전통의학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국의절 행사에는 한의협에서는 윤성찬 회장, 박소연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 이종안 국제부회장, 김석희 총무/홍보이사, 이소연 홍보이사가 참석해 각 나라별 전통의학의 세계화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양국 간의 교류를 발전시키는 기회가 됐다. 또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대전광역시한의사회 김용진 회장(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회장, 충청남도한의사회 이필우 회장,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 심진찬 회장, 경상북도한의사회 김현일 회장,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현경철 회장 등 각 시도지부 임원들도 대거 참여해 대만의 중의약을 돌아보고 한의약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에는 기자단도 구성돼 동행했으며, 경상북도 영덕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들도 현지 시찰을 위해 함께했다. 대만 국의절(國醫節)은 1929년 3월, 대만의 중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의학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중의학의 전통을 지켜낸 일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의계 대표단은 이번 행사에 중의사공회의 초청으로 참석, 중의사공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긴밀한 교류협력 및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다져나감으로써 전통의학의 발전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성찬 회장은 “한국 한의약과 대만 중의약의 혁신적인 변화는 중앙회뿐 아니라 현재 양국의 15개 시도지부가 MOU를 맺을 정도로 상호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온 소중한 결과물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양국이 함께 발전하고 세계 인류의 건강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영원한 동반자로서의 굳건한 신뢰와 지지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대만 중의의료기관을 시찰하며 중의약을 이용한 방문진료, 치매·신장병 치료, X-ray 사용 등의 현황을 보며 한의약에 적용했을 때의 발전 방향을 고찰할 수 있었으며, 대만의 사례를 참고해 한의방문진료를 발전시키는 등 앞으로도 대만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더불어 한의방문진료. 치매·신장병 치료, X-ray 분야를 넘어 다양한 교류활동으로 친선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양국이 전통의학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류 및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안 국제부회장은 “이번에 이뤄진 양국 간의 교류는 한국 한의약과 대만 중의약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통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특히 양국 의료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더욱 유익했으며, 앞으로도 대만 중의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장(대전시한의사회장)은 전국시도지부를 대표해 “한국의 한의약과 대만의 중의약이 서로 협력해 학문교류와 함께 제도의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해 나간다면 전 세계 전통의학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의약과 중의약의 리더들이 서로 동심동덕(同心同德)해 전 세계 전통의학의 중심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이칭더 중화민국 총통은 “중의약은 대만의 소중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대만 의료체계의 중요한 기둥”이라면서 “총통이 됐을 때부터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통의학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이어 “앞으로 대만 중의약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수록 많은 도움 달라”고 말했다. 첨영조 중화민국중의사공회전국연합회 이사장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대만과 한국은 현재에도 여러 방면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통의학의 학문과 치료기술 향상을 위한 상호 교류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 이사장은 이어 “대만과 한국의 전통의학이 진보를 거듭해 양국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대표단은 X-ray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현재 한의계의 각종 현황들을 중의사공회 측에 설명했다. 또한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한국 한의사들과 대만 중의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요청했다. 또한 대표단은 14일 승창제약에 방문했다. 대만은 위생복리부 산하 국가중의약연구소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청관 1호’를 개발했으며, 청관 1호 수출로 대만 중의약을 세계화할 수 있었다. 승창제약은 특히 청관 1호·청관 2호를 생산한 곳이다. 대표단은 이번에 승창제약의 공장을 시찰하며 대만 중의약의 발전 현황을 파악했으며, 한국 한의약과 중국 중의약에 대해 비교 고찰했다. 대표단은 승창제약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수출 성공 및 코로나 대응 사례, 대만 국민들의 중의약에 대한 높은 만족도 등에 대해 청취했다. 이 밖에도 15일 장경병원 방문에서는 X-ray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방안에 대한 근거를 구축하고자 했다. 대만 중의사는 X-ray 및 기타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며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된다.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중의사의 X-ray 사용이 환자의 치료 기간과 진료비를 줄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치매·신장병 등을 진료하는데 있어 중의-양의 협진과 중의약 활용이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청취했다. 같은 날 신이 마광병원에 방문해서는 대만의 대형 중의원을 방문해 최신 중의약 시설을 시찰하고 일반 의원급 돌봄 사업 현황에 대해 확인했다. -
어서와 K-치료는 처음이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의 공식 유튜브 채널 ‘AKOM TV’에 외국인 인플루언서 파비앙와 알파고의 웹예능 ‘한의약 리얼체험기’ 1편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공개된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 구독자 46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과 함께 게스트로 초대된 튀르키예 출신 방송인 알파고가 직접 한의원을 방문해 한의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신체 부위에 한의치료를 받는 내용이 업로드됐다. 한의원 방문 전 진행된 사전인터뷰에서 파비앙은 축구를 즐기면서 무릎에 염증이 생겨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알파고는 앉아서 주로 활동하는 현대인의 고질적인 증상인 등의 통증을 호소했다. 이어진 영상에서 두 사람은 장세인 현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방문했다. 한의원을 방문한 파비앙은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오냐”고 질문했으며, 이에 장세인 원장은 수많은 외국인 선수부터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 주치의로도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부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파비앙과 알파고에게 장세인 원장은 침 및 추나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줬다. 알파고는 주사보다 아프냐면서 긴장감과 걱정을 드러냈으며, 장세인 원장이 “어린 친구들도 와서 치료를 한다”며 “강도를 조금씩 조절해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파비앙이 침 치료의 강도를 다르게 치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피부 자극을 할지, 근막 또는 근육까지 자극을 할지 치료 부위에 따라 다른 강도로 치료를 한다”며 “다만 침이 깊게 들어간다고 아픈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침 치료의 효과에 따른 몸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장 원장은 “긴장된 근육 및 근육이 긴장되진 않았지만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근육들의 긴장을 풀어줘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에 이어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간 두 사람 중 먼저 파비앙이 왼쪽 무릎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은 후 골반과 무릎 등의 부위에 도침치료를 비롯한 침 치료를 진행했다. 침 치료를 받는 파비앙에게 알파고는 지속적으로 아플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침 치료를 받는 파비앙은 통증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치료를 받는 내용이 전개됐다. 치료 이후 장 원장은 파비앙에게 바로 축구를 하러 가도 문제 없다고 했으며, 치료를 받은 파비앙은 치료 전 있었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안정감이 생겼다면서 침 치료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소감을 전하며 영상이 마무리됐다. 이후 2편 예고에서는 알파고가 추나 치료를 통해 척추 치료를 받는 내용이 이어졌다. 한편 한의협은 이달 19일까지 이번 영상과 관련한 퀴즈 이벤트(Q-파비앙이 무릎 치료를 위해 찾아간 곳은?)를 진행하고 있으며, https://forms.gle/qtvZFqo5cpzcugne6에서 참여 가능하다. 이번 영상은https://www.youtube.com/watch?v=I0n2crgXDPE에서 시청할 수 있다. -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 발족…“한의약 법제 정비 추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5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임원단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한의약 법제 정비에 나선다. 최근 X-ray 등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합법 판결이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한의사의 법적 지위와 의권이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한의사 법조인, 한의협 자문·고문 변호사, 법학자, 정책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를 발족하고, 한의약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적으로는 한의사에게 현대진단기기의 사용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아직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며, 의료공백 등에 따라 국민들로 하여금 의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필요성 또한 제기돼 오고 있다”면서 “법률과 제도가 국민의 요구에 맞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뜻과 지혜를 모아 함께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연구회 임원진 선출에선 회장에 한의사 출신 법조인인 노용균 변호사(법무법인 명석)가, 부회장엔 한의협 자문변호사인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이로)가, 총무이사에는 한의협 성시현 약무이사·홍승표 법제이사가 만장일치로 각각 선출됐다. 노용균 회장은 “현재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항상 제 자신이 한의사인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의협 법제이사를 역임하는 등 직능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강한 만큼 미래 한의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연구회 회원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성시현 이사, 노용균 회장, 박병규 부회장 이어진 간담회에서 성시현 한의협 약무이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한의계 현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연구회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성시현 이사에 따르면 한의협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제도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연구회를 구성해 한의약 관련 △법률 제·개정 △정책 추진 △홍보 등에 대한 연구와 자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성 이사가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전공 비율(‘09~‘23년)’ 자료를 살펴보면 의학계열 전공자는 전체의 0.73%에 불과, 의료 관련 법제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한의사 관련 법령도 타 직능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특히 성 이사는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에 대해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정의되고 있는 점을 들어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뇌파계·X-ray 진단기기까지 계속 승소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한의약이 이제 미래의학으로 거듭나도록 연구회가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앞으로 ‘의권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을 목표로, 한의약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추진을 위한 △학술적 근거 마련 △연구 개발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한의약의 세계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 역할 △홍보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좌측부터 성시현 이사, 박상융·배근조 변호사, 김석희 이사 이와 함께 김석희 한의협 총무/홍보이사가 진행한 한의약 제도 개선을 위한 자유토론에서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판결문을 제시하며 “연구회에서 앞으로 한의 관련 재판에 있어 이러한 판결문이나 판시 등 근거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해 바이블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고, 법적 소송 등에서 수사당국과 법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 작업도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한의계에 제도적으로 여러 제한이 있는 만큼 의술뿐만 아니라 법률 응대에 관한 내용도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법률)는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단기기들에 대해 타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가 이뤄지기 위해선 법조인뿐만 아니라 기기 등에 폭넓은 이해도를 가진 다양한 직능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 수요자 입장에서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한의학적 장점을 가진 한의사 전용 의료기기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석희 이사는 “X-ray기기를 개발한 사람은 양방의사가 아닌 독일의 물리학자인 빌헬름 뢴트겐이며, 한의대 교육과정에서도 각 임상 과목마다 X-ray로 진단법을 배우고, 국시에도 판독 문제가 출제될 만큼 한의사는 모두 판독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또 “X-ray 촬영을 위한 한·양방 의료기관 복수 내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판결 이후에도 행정적 절차 문제로 급여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건강보험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 후속 조치 방안 ‘심층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의료기기정책 추진 TF(위원장 정유옹)는 4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4회계연도 제5회 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과 관련한 한의계의 후속 조치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패소한 담당 검사 측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한의협은 신속하게 판결에 따른 행정적 후속 절차 시행 촉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4회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긴급 개최,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한의협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국의 모든 한의사들이 X-ray 사용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가능해 졌지만 아직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는 ‘한의사’가 누락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돼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자회견장에서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확립하고, 국민 여러분께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의 한의원에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하고, 설치신고 과정을 진행하면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할 수 있는 과정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후속 조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정유옹 위원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며 “오늘 마련된 회의는 앞으로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단합된 의견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위원 뿐만 아니라 박소연 한의협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회장)을 비롯 지현우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 및 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기기 활용을 위한 한의협의 현재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는 한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서 한의협·학회·지부 등이 서로 협력하여 회원들이 엑스레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위한 후속 조치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현재 한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뇌파계, X-ray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연이은 판결과 연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구성, 한의사의 의권 향상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현재 한의협 의무팀과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 등과 함께 협력해 한의사들의 현대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위원: 유창길 보험부회장, 유정규 기획/의무이사, 장대민 의무이사, 김석희 총무/홍보이사, 김지호 기획/학술이사, 이승룡 법제이사, 곽도원 서울지부 의무이사, 고동균 대한한의영상학회장, 안남도 대한한의영상학회 총무부회장, 강오석 원장 -
전통·보완·통합의학의 미래를 위한 글로벌 전문가 회의 개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초음파진단기기에서 X-ray 진단기기까지 한의사의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학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진단기기 사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의협 김석희 이사는 2월 26·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주최 ‘전통·보완·통합의학(TCIM) 연구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에 참석해, 국내 한의사의 X-ray 진단기기 활용과 관련한 행정 절차 마련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는 TCIM의 근거 기반 연구를 강화하고,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전통의학 연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요 연구자, 정책 결정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의학 연구 우선순위 설정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근거 기반 정책 결정 △TCIM의 신뢰성 확보 방안 등이 집중논의됐다. 김석희 이사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한편, 한국에서 한의사의 X-ray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원화와 행정 절차의 미비로 임상 활용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 시설 검사 성적서’ 발급 과정에서 한의사가 안전관리책임자로 포함되지 않아 행정적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김석희 이사는 WHO 관계자들에게 한의학이 글로벌 보건의료 체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과 자문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WHO WPRO 한은경 기술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서태평양 지역 내 전통의학을 활용한 건강 및 웰빙 증진 전략’을 발표하며, 전통의학 연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보건 정책 및 임상 환경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국제 보건 ODA(공적개발원조) 정책 참여를 위해 △한국형 국제보건의료 정책 속 한의약 역할 방안 연구(2022) △한의약 ODA 중심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2023)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WHO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의학이 국제적 의료 체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전문가 협의회의 논의 결과는 향후 10년간 TCIM 연구를 이끌어갈 전략적 연구 로드맵을 제안하며, WHO의 향후 정책 수립과 각국의 전통의학 연구 및 보건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한의협은 앞으로도 한의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의료 환경 속에서 한의학이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한의사 배제,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박탈 행위”남인순·이개호·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예지·서미화·전진숙·최보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가 공동주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장애계·학계·한의계 모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과를 포함, 본래 목적인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주치의 사업은 시작된 지 7년째로, 4단계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장애인의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충족시키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사업을 위해 매년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 집행은 1%도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4차 시범사업 등록 주치의 중 활동 주치의는 113명(14.7%)에 불과하고, 이 중 56.6%는 수도권인 서울·경기에만 몰려있으며, 지방일수록 활동 주치의의 수는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시범사업 도입 당시 한의과와 치과를 추후에 도입할 것을 약속했으나 치과만 2020년 도입된 이후 한의과는 현재까지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이찬우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대상자와 의료진 모두 저조한 참여와 함께 지지부진한 실적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의과를 포함한 △한·양방 건강한 경쟁구도 △진료과목의 다양성 확보 △홍보 확대 전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찬우 센터장은 “허울은 대상자가 건강주치의로 의사 1인을 선택해 건강관리와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지만, 진료 결정권에 있어 한의과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진료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장애인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 국립재활원에서도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한의과를 설치해 중풍, 뇌신경질환에 한의진료를 실시함으로써 1·2차 예방을 위한 양생지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2024 척수장애인 욕구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82.2%에 달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정보 부족’이 49.8%로 가장 높았던 점을 제시하면서 “대상자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정책 세미나 등의 소통 및 정보 확산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심도 있는 홍보가 이뤄져야 하며, WHO가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건강권법’이 장애인의 모든 건강을 책임질 순 없으나 치료받지 못해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법률에서도 국가의 장애인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주치의’로서의 노하우 △일차의료 전문가 △장애인 진료 경험 및 매뉴얼 △일차의료 정책에 대한 높은 수용의지 △전인적 접근성 등을 보유한 한의사를 장애인 일차의료 분야에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한의사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상의 재가 건강관리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이미 주치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다년간의 돌봄 경험을 바탕으로 일차의료 및 다학제 돌봄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특히 장애인의 만성근골격계 질환, 중증도 중간단계 이상, 만성질환 개수가 많을 수록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간 돌봄과 일차의료가 안착화돼 있기 때문에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는 충분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우선 시행하고, 평가를 통해 모델을 고도화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특히 유정규 한의협 기획의무이사는 한의사 참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선행사업을 근거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본래의 목적인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한의진료와 한의사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규 이사는 “한의약이 갖고 있는 근골격계 통증 관리 및 소화·호흡기 장애에서의 강점을 장애인들이 제도적으로 이용하는데 차별하는 것은 의료접근성을 차단으로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관리 측면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한의약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에 정확히 부합되는 의료”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 이사가 제시한 한의사 참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선행사업을 살펴보면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장애인 대상 주치의 사업(‘15~‘17년)’에서 한의사를 선택한 장애인은 주치의 인식도가 22.8%(전 43.4% → 후 66.2%) 증가했으며, ‘혜화독립진료소’ 설치·운영(‘14년) 결과에선 평균 86.9%의 높은 재진율을 보였다. 유 이사는 “의료수요자인 장애인들이 원하고 있고, 의료공급자인 한의사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면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본래의 목적인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접근성을 위해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는 시급하게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석상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서기관은 “관련 연구 발표 등을 통해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추진과 관련해 장애인건강과에서는 추가 연구 등을 실시해 한의사 참여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 오는 10월 경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영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방안 검토 시 한의계와 장애계와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산하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키도 했다. -
“장애인 주요 질환-한의임상 다빈도 상병 유사”[한의신문] 장애인들이 호소하는 주요 불편 증상을 한의학의 강점으로 개선하는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제’ 도입에 공급자(한의사)·수요자(장애인) 모두 공감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남인순·이개호·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예지·서미화·전진숙·최보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가 공동주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4일 개최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진료 선택권 보장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이영섭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관련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장애인 한의건강관리 모델(안)을 제시했다. 이영섭 연구원이 제시한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최종보고서(‘22년)’와 심평원의 ‘진료비통계지표(‘20년)’에 따르면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상위 10개 중 한의의료서비스 강점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이 3개로 집계됐다. 이영섭 연구원은 “장애인의 다빈도 주요 질환과 한의임상 다빈도 상병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한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장애들의 수요가 있는 만큼 장애인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 분야도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선행연구 및 관련 제도 분석(추진 한의약 사업 등) △장애인 한의의료 이용 현황 및 수요 조사(국민건강실태조사. 심평원, 통계청 등) △모델 개발 및 성과지표 제시(건강 개선도 및 의료 접근성 제고 여부)를 통한 한의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도입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먼저 한의사가 참여하는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등을 통해 재가장애인 대상 임상 경험을 축적한 바,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장애인 진료 경험이 있는 한의사 522명을 대상으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진료 분야는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소화기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순이었으며, 참여 한의사들은 대상자들에게 △침·뜸·부항 치료 및 한약 투여 △생활습관 관리 △일상 관리(욕창 등)를 실시했다. 참여 의향 질문에 대해선 긍정적 이상 응답률이 무려 94.8%에 달했으며, 간호조무사·간호사 등의 보조인력에 대해선 57.7%가 필요(매우 필요함 32.%)하다고 응답했고, 소화·대소변·수면·이동·통증 문제 해결 등 삶의 질 관리에 적절하다는 의견이 45.4%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장애인들의 수요도 조사를 위해 한의 분야 장애인 주치의제 선행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문 인터뷰(간소화 코딩)와 ‘HIRA(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에서의 뇌성마비(G80)·시각장애(H53)·청각장애(H90·91) 진단자의 내원 한의의료기관·진료과 정보를 파악한 결과 침구과, 한방내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순으로 많이 진료했으며,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 비염(J30), 위-식도 역류병(K21), 기관지염(J09) 순으로 다빈도 상병이 보고됐다. 이 연구원은 “실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함은 이동·통증·인지였으며, 이러한 불편함은 한의학에서 사람의 건강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食(소화)·便(배변)·眠(수면) 요인으로, 이를 모두 개선하는데 한의약은 대안이 될 수 있다것”면서 신청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한방주치의 배정 △지속적·포괄적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의건강관리 시범사업 모델(안)’을 제시했다. 모델(안)을 살펴보면 기존 의과 모델이 ‘만성질환 관리’에 한정됐다면 한의과 모델은 더 나아가 한의학의 ‘미병(未病)’ 개념과 ‘삶의 질(EQ-VAS)’을 포괄하는 ‘건강의 질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한의원(일차의료기관)을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신청하고, 간호사와 방문해 교육·상담 및 한의진료를 시행(연간 24회 이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원은 이번 모델 시행을 위해 △방문간호 인력에 대한 역할 확립(보조인력·동행인) △최대 방문 횟수(교육·관리·진료 표준화) △통원진료 여부(아동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한의협·차노을 콜라보, ‘노을이의 HAPPY 튼튼송’ 오픈[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유튜브 채널 ‘노을이의 작업실’ 차노을 군과 콜라보로 제작한 ‘노을이의 HAPPY 튼튼송’ 뮤직비디오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한의협에서 진행하는 대국민 한의약 홍보의 일환으로, ‘초등 래퍼’로 불리며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 차노을 군을 주인공으로 채택해 어린이들로 하여금 한의약에 대한 친밀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차노을 군의 유튜브채널 ‘노을이의 작업실’은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HAPPY’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는 조회수 715만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학교와 한의원을 배경으로 한 러닝타임 1분의 랩 뮤직비디오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어린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나는 한의약의 친구, 건강한 어린이로 쑥쑥 크는 친구, 한의원에 자주 가서 건강해진 거야”라는 가사를 통해 한의원에 대한 친밀성을 높였다. 또한 “밥 잘 먹고, 건강해진 한약, 튼튼 쑥쑥 키가 크는 추나, 따끔해도 금방 낫는 약침, 감기 물리치는 보약”라는 가사에서는 한약과 추나, 약침 등과 같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건강 지켜주는 한의사 샘(선생님)”이라는 가사를 통해 한의사가 국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매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뮤직비디오는 한의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뮤직비디오 오픈 기념 퀴즈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3월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선 커피 쿠폰이 제공되며, 당첨자는 내달 13일 발표된다. 참조: △뮤직비디오 링크(https://youtu.be/lYVPFUV4PD8?si=_y3PWbzuQVHm29fT) △이벤트 참여 링크(https://forms.gle/rDcFM6U2cTnw3znx8)